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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금천구
금천구문화체육과2026-09-21

2026년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사업 공고

게시기관금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584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1: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지역특성화 축제 지원사업 공고를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분야 - 지역특성화 축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특성화 축제 및 행사 ※ 특색 없는 경상적 행사 지양 ○ 공고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https://www.losims.go.kr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 – 1584호 2026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원 공모 공고 금천구에서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는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1. 공모 분야 □ 지역특성화 축제 ○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지역특성화 축제 및 행사 ※ 특색 없는 경상적 행사 지양 ※ 신청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대상 제한 및 지양(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중복제한)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이상 단체의 경우, 1개 단체만 인정 - (목적 외 사업) 단체 정관 및 회칙상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전시성) 일회성 캠페인, 선심성 기념품 지급 위주 사업 - (소모성) 완제품 구매·배부 등 소모성 사업(낮은 배점 부여) [직접 조리·제작하거나 안부확인 등 활동이 결합된 사업 권장] - (공익성 결여)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단순 관광·유람 성격의 관외 활동 지양 - (단체 운영비) 연구용역비, 경상적 운영비, 단체 회원 중심의 홍보성 사업 ▶ 보조금 신청 시,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순 으로 제출(반드시 새로 바뀐 서식으로 제출) ▶ 선정된 단체는 보탬e 온라인교육 반드시 이수(교부신청 시 수료증 첨부) | 2. 공모대상 □ 신청자격 : 금천구 소재 비영리 등록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중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금천구 주민이 되는 단체 ○ 신청사업 보조금 예산총액의 5% 이상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단체 ※ 자부담 비율에 따라 평가배점 차등 부여 □ 제외대상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전년도 사업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미추진한 단체 -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 공익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단체 - 2025년 사업 평가결과가 매우미흡(지원중단)인 단체 - 신청사업 보조금 예산총액의 5% 미만으로 자부담금을 설정·신청한 단체 ○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제한 및 지양 -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인정 - 단체의 정관·회칙 상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 하는 행사 - 단순 완제품 구매·배부 등 소모성 사업(낮은 배점 부여) ※ 직접 조리·제작하거나 안부 확인 등 봉사활동이 결합된 사업 권장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사업 수혜대상이 단체 회원이 중심인 사업 - 일회성 캠페인, 기념품 지급, 사업 목적과 무관한 단순 관광·유람 성격의 관외활동 지양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신청 사업 3. 사업 추진기간 : 2026년 10월 ~ 12월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6. 9. 21.(월) ∼ 10. 8.(목) □ 접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속 → ② 업무시스템 바로가기 → ③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④ 사용자정보(기관·단체) 등록 (공모신청 시 필수) → ⑤ 보탬e 공모사업 목록 중 ‘2026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공모’(금천구) 선택 → 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가입 및 공모 신청방법 「보탬e 사이트( 0 http\://www.losims.go.kr);1;0;0; http://www.losims.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losims.go.kr) > 참여와소통 > 공지사항」의 보탬e 시스템 교육교재(민간보조사업자용) 참고 | □ 제출서류 ○ 신청서식 교부 ※ 반드시 최신서식으로 제출(서식 무단변경 금지)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0https\://www.losims.go.kr);1;0;0;https://www.l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losims.go.kr) ▶ 공모사업 > 공모사업 검색 > 해당 공모사업 상세조회(내려받기하여 작성) ※ 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한글파일 및 PDF(날인포함)] 각 1부 제출 | - 금천구 홈페이지(0https\://www.losims.go.kr);1;0;0;https://www.losim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eumcheon.go.kr) ‘고시·공고’란 ▶ 우리금천 > 금천소식 > 고시·공고 > 2026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공모 공고 | ○ 신청서식 목록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전년도 추진실적 포함) - 단체규약(정관 또는 회칙 등) - 고유번호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해당단체) 사본 - 임원 및 회원명부 5. 심의 및 선정결과 통보 □ 선정방법 : 1차 부서평가 후 금천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ㆍ선정(기획예산과, 2026. 10월 예정) □ 심의내용 : 분야별 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심의기준 :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실적 등 ○ 심의내용 : 사업별 지원여부, 지원규모, 지원액 결정 □ 심의결과 : 사업 선정단체 개별 통지(2026. 10월 중 예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교육 이수(필수) ▶ 이수대상 : 사업 최종 선정단체 ▶ 방 법 : 보탬e 교육 홈페이지(losims-edu.com)에서 상설(실습)교육 신청 및 이수 * 필수이수 총 2개 과정[①(예치형)신청·교부, ②(예치형)집행] ▶ 내 용 - 신청 : 보탬e 개요 및 회원가입, 공고 확인 및 사업 신청, 수행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 교부 : 보조금 교부 신청 - 집행 : 보조금 집행 ▶ 교육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보탬e 교육 홈페이지(losims-edu.com) * 매월 상설(실습) 및 비대면 교육 별도 시행 중 * 교육료 : 무료 (교재파일 홈페이지 제공 중) 「보탬e 사이트(www.losims.go.kr) > 참여와소통 > 공지사항」의 ‘보탬e 시스템 강의교재(민간_예치형)’ * 교육이수 완료 후, 다음날 이수증 발급 가능 / 교부신청 시 이수증 반드시 붙임 제출 |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ㆍ평가 □ 선정된 단체와 금천구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추진계획에 따라 보탬e에서 단체별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약정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 자부담금을 예치한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 확인용) ※ 기존 보조금 전용통장 이용 시, 통장잔액이 0원임을 반드시 확인 - 이행보증보험증서 사본(보조금 1천만원 이상, 보험료는 자체부담) - 보탬e 교육 이수증 □ 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 포함하여 하나의 카드로 집행 □ 중간점검 및 사업 종합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등)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심사 시 반영 □ 회계연도 마감 15일 전까지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 보탬e에 제출 ○ 보조금 정산 신청 시 제출 서류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 영수증 등 기타 지출 증빙서류 - 집행완료한 통장 사본 마지막장(자부담금 통장 이자발생액 확인용) □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탬e 정보공시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금은 반드시 전액 집행하되, 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처리 □ 동일·유사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복신청 시 심의 제외 ※ 사업선정 후에도 동일·유사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향후 보조금 지원 제한 □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법령 위반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함 □ (2025년도 기지원 단체의 경우) 2025년도 사업비 집행이 적절치 못하거나, 실적 및 정산보고 미제출 단체는 심의 제외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신청 시,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일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명날인 등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시스템 상 입력한 정보와 제출한 신청서류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 2024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의무화에 따라, 단체 선정 완료 후 사업수행 시에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사용 필수 ※ 기타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02-2627-1444)로 문의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보조금신청서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금천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 - - | 등 록 부 처 | | 단체설립일 (등록일) | 년 월 일 | 소 재 지 | | 회 원 수 |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 | 최근 3년간 구(區)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신청액 | 지원액 | 비고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 | 천원 | 천원 | | 신 청 현 황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목 적 | | 사 업 내 용 | | 사 업 비 (A+B) |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 보조금 지원신청액(A) | 천원( ① %) | 자기자금부담액 등(B) | 천원( ② %) | *①=보조금신청액(A)/사업비(A+B)*100, ②=자부담액(B)/사업비(A+B)*100, ②≥5% 준수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금천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 | [서식 2]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체 현황 및 사업계획서 단 체 현 황 | 단체명 | | 대표자 | | 주 소 (사무실) | | 전화번호 | | 조직 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사무국장 | | | e-mail | | 설립목적 | | 단체성격 | | 사 업 명 | | 사업대상 | | 대상자 수 (실인원수)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 지원근거 | | 사업 추진 계획 |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 주요내용 | 세부사업1 | • 일시 : • 장소 : • 대상 : • 내용 : | 세부사업2 | | 세부사업3 | | * 세부사업 순서는 선정 희망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총 사업비 대비 비율 | 천원(100%) | 천원( %) | 천원( %) | 지출항목별 산출내역 | 세부사업명 | 재원구분 | 금 액 (단위:천원) | 산출내역 | 비고 | 총 계 | 8 =SUM(BELOW)??%g,;;5,620 =SUM(BELOW) %g, 5,620 5,620 | ※ 제로페이로 지출할 대상 표시 | | 세부사업명 1 | 지방보조금 | 4,980 | • 차량용 태극기 제작 1,800원*2,500개=4,500,000원 • 홍보 및 행사장 현수막 70,000원*4개=280,000원 • 행사간식비(제로페이) 2,000원*50명*2회=200,000원 | | 자부담 | 640 | • 식대(제로페이) 8,000원*40명*2회=640,000원 | | 세부사업명 2 | 지방보조금 | | • • • • | | 자부담 | | • • | | 세부사업명 3 | 지방보조금 | | • • • • | | 자부담 | | • • | | ※ <작성요령_예시> 금 액 : 천 원 단위로 작성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단가(원) × 수량(명, 부, 회 등) = ○○○천원 [서식 2-1] 단체 회원명부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단체 회원명부 연번 | 직 책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원이 100인 이상 시, 분과(동)별 임원진만 작성 [서식 3] 전년도 해당사업 추진실적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 신규 신청의 경우 자부담액만 작성하거나 다른 보조금 사업 작성하여 단체 활동 내역 제출 | 2025년도 추진실적 | | | | □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 총 사업비 천원 (단위 : 천원 ) 구 분 | 교부액(수입액) | 집행액 | 잔 액 | 지출내용 | 계 | | | | | 지방보조금 | | | | | 자부담액 | | | | | □ 사업추진 실적 - - □ 사업 관련 사진 | | | | [서식 4] 세부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명』 □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 2. 추진기간 : 3. 사업추진계획  현황 및 실태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  문제점 및 원인분석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 사업추진방향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 세부수행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나열) 세부사업명 | 세부추진내용 | 추진일정 | ※ 사업명은 핵심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기대효과 : 홍보방안 : 홍보자료 배포 회, 설명(간담회) 회<추가> | | | | | * 세부사업 순서는 선정 희망 우선순위 순으로 작성. 4.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분 | 금액(비율) | 부담 주체 | 부담 방법 | 비고 | 지방보조금 | 천원( %) | 금천구청 | 지방보조금 교부 | | 자기자금 부담액 등 | 천원( %) | 00단체 대표000외 00명 | 회비수입/기부·후원 | |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5%이상 되어야 함 ※ 자부담율(5%이상) = 자부담액 / 총 사업비(보조금신청액 + 자부담액) *100 ○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천원) 단위사업명 | 예산과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사용 방법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 총 계 | | | | | | 단위사업1 | 소 계 | 2,240 | 1,880 | 360 | | | 일반 운영비 | 사무 관리비 | 1,600 | 1,600 | - | 1) 강의재료비 구입 - 800,000원 × 2박스 = 1,600,000원 | 계좌 이체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 360 | - | 360 | 1) OO회의 간담회 식대 - 9,000원 × 40명 = 360,000원 | 전용 카드 | 일반 운영비 | 운영 수당 | 280 | 280 | - | 1) 강사비(1급, 2시간) - 180,000원+100,000원 (초과1시간)=280,000원 | 계좌 이체 | 단위사업2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제출전 반드시 엑셀 활용 산출계산식 오류 검증 후 제출 ① 예산과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별표제1의4호 지방보조사업비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 으로 작성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부,회 등) = ○○○ 천 원 -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적용.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유의사항 - 기부금, 시상금·품, 경조사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등 예산 편성 불가(자부담 활용)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사업비 보조의 경우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불가 | < 지방보조금 회계관리 유의사항>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별도계정 설정, 수입·지출 구분 관리 -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지방보조사업비 일괄 지출하여 사후 정산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발견 시 환수 - 보조금 집행시 사업계획서 준수 -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법인, 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 운영비 명목) - 자부담 비용의 경우 보조금의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전상 후 반환토록 조치 -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정산 후 환수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5.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천원 구 분 | 수익금 | 사용계획 | 비 고 | 계 | 천 원 |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〇〇프로그램 개설(후원)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 〇〇 수익금 | 천 원 | - 지방자치단체 반환 | | 6. 신청단체 자산현황 연 도 | 총 자 산 | 총 부 채 | 비 고 | | | | | 7. 기대효과 ○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 해결 등)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작성) ○ 단체역량 발전에 대한기여도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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