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시합니다.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시문(2026-162).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13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행정심판법」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시합니다.
2026. 9. 18.
충 청 북 도 지 사
1. 공시내용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2. 공시기간 : 2026. 9. 18. ~ 2026. 10. 2. (14일)
3. 공시송달 대상자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인 | 피청구인 | 송달물 |
충북행심 2026-162 |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 취소청구 | 이○형 | 청주시 흥덕구청장 | 재결서 |
4. 공시방법 : 충청북도 도보 게재 및 충청북도 홈페이지 게시
5.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제194조 내지 제196조, 「민사소송규칙」제54조
6. 기 타 : 청구인께서는 공시기간 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