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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공고2026-09-18

2027년 「문화유산 돌봄사업」수행단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충청북도
지역충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41호 2027년 「문화유산 돌봄사업」수행단체 모집 공고 충청북도 내 국가지정(등록)유산, 도지정(등록)유산, 비지정국가유산을 상시관리 할 「문화유산 돌봄사업」수행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2026. 9.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사업신청 제출서류(서식).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세부평가기준.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관리대상 현황(26.09.).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북도 공고 제2026-1341호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수행단체 모집 공고 충청북도 내 국가지정(등록)유산, 도지정(등록)유산, 비지정국가유산을 상시관리 할 「문화유산 돌봄사업」수행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문화유산 돌봄사업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사업대상 : 608개소(국가․도지정 국가유산, 등록문화유산, 비지정국가유산) ※ 국가유산청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대상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라. 2027년 사업비 : 2,618백만원(국비 1,309 도비 1,309) ※ 사업 및 예산집행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예산사정에 따라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2028~2029년 예산 추후 편성) 마. 사업내용 : 관계 법률 및 국가유산청 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관리 -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신청자격 및 시설요건 가.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소재지를 두며 아래의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나. 시설요건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9. 18.(금) ~ 10. 2.(금) 나. 접수기간 : 2026. 10. 2.(금)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충청북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팀(043-220-3854) ※ 접수처 상세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3층(서관) 4. 제출서류 : 공고문 붙임서식 출력사용(A4용지 규격 작성) ① 사업계획서 표지 1부 [서식 1]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④ 시설 보유 현황표 1부 [서식 4] ⑤ 법인(단체) 소개서 1부 [서식 5] ⑥ 업무수행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서식 6] ⑦ 세출 각목명세서 1부 [서식 7]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⑨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서식 8] ⑩ 법인(단체) 정관(기본재산포함), 회칙 등 증빙서류 1부 ⑪ 문화유산 관련 사업 참여 실적(최근 3년간) [서식 9] ⑫ 자문위원 선정현황 1부 [서식 10] ⑬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서식 11] ⑭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서식 12] ⑮ 고용승계 확인서 1부 [서식 13] ⑯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서식 14] ⑰ PPT 자료(자유서식, 10분이내 발표) ※ PPT 발표자료는 메일로 별송 ※ 참고사항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본(A4 좌철) 10부 제출(원본 1부, 사본 9부), 목차 및 페이지 기입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제출하며, 관련 증빙자료 첨부 - 평가 당일 평가 시작 1시간 전까지 발표자료 10부 별도 제출 - 제출서류에 개인정보 포함 시 [서식14]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 사업계획서 등은 국가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5. 수행단체 평가 선정 가. 평가기준 : 전문성, 유사사업 실적 등 ※ [붙임 2] 참조 나. 평가방법 : 정량평가30(담당부서 서류평가) 및 정성평가70(평가위원회 심사) 다. 정성평가 : 2026. 11월중 (※상세일정은 추후 확정 통보 예정) ※ 공모신청자 사업계획 발표(10분) 및 질의 응답(10분) ※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확정(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 점수만 제외) ※ 발표 시 2인 이내 보조자 배석 가능하며, 다른 응모단체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 단독 신청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시에도 단독 신청일 경우,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 평가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수행기관으로 선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라. 선정결과 발표 : ’26. 12월 중 선정단체 개별 통지 및 도 홈페이지 게재 ※ 미선정단체는 통보 생략 6. 유의사항 가. 돌봄사업 수행단체는 단체 내에 전담부서(돌봄센터)를 구성하여 센터장(돌봄사업 직접수행) 이하 단일편제로 해야 합니다. 나. 사업추진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유산 돌봄사업 추진지침」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수행단체 변경선정의 경우 신규 수행단체는 응모권역의 기존 문화유산 돌봄센터 상시근로인력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해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자문위원 선정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시, 미비 서류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다. 수행단체 선정 관련 평가서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라.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팀(☎ 043-220-38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유산 돌봄사업 신청 제출서류(서식) 각 1부. 2. 세부평가기준 1부. 3. 문화유산 돌봄사업 관리대상 현황(608개소) 1부. 4. 2026년 국가유산 돌봄사업 추진지침 1부.

사업신청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묶음 개체입니다.[서식 1] 1㎝ | 1.5㎝ | | 2㎝ | 3㎝ 2㎝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 3㎝ 사 업 계 획 서 | ↳ 글자크기 : 37, 글자체 : HY견고딕 | 1㎝ 법인(단체)명 | ↳ 글자크기 : 26, 글자체 : HY견고딕 4㎝ | 묶음 개체입니다. [서식 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의2서식] <개정 2024. 6. 14.>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 | 행안 | 기관 또는 단체 | 기관(단체) 명칭 | 설립 연월일 년 월 일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홈페이지 주소 | 주소 또는 소재지 | | 신청내용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명칭 | 대표자명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소재지 (전화번호: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충청북도지사 | 귀하 | | 첨부서류 |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 수수료 없 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 성 | ➜ | 접 수 | ➜ |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 | ➜ | 결 정 | ➜ | 통보 및 지정서 발급 | | | | | | |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 | 210㎜×297㎜[백상지(80g/㎡)] | [서식 3] 2027년 문화유산 돌봄사업 계획서 | 1. 사 업 명 : 2027년 문화유산 돌봄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추진방침 ○ ○ 4. 사업계획 ※ 인력운영계획 - 전문기술자(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또는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에 숙련된 자)의 사업 참여 계획 포함 -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사회적 취약계층) 포함 ※ 조직운영계획 - 조직도 포함, 경미수리팀과 모니터링팀 반드시 포함 - 사업 추진 단계별 인력 배치계획, 취약기 대응방법, 사후 관리방안 등 포함 ※ 예산운영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배분․집행계획 ※ 사업관리계획 -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특수시책 발굴 - 홍보 및 안전관리계획 ※ 사업내용 및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을 자세하게 작성 5. 세부 추진일정 일 정 | 추진내용 | 비 고 | 2027. . . | 상세하게 기록할 것 | | | | | | | | | | | | | | | | | | | | 6. 기대효과 ㅇ ㅇ [서식 4] 시설 보유 현황표 | □ 사무실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소 유 자 | | 사용면적 | | 증빙자료 | | □ 장비 보관 시설 소 재 지 | | 소 유 자 | | 사용면적 | | 증빙자료 | | ※ 첨부자료 : 등기부등본, 건출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5] 법인(단체) 소개서 | 기관(단체)명 | | 연 락 처 | • 대표전화 : • FAX : • 홈페이지 : • E-mail : | 설립목적 | • • | 단체연혁 |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 인력현황 |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대표자 이력서 첨부 ※ 소속직원 근무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 | 예산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주요사업 실 적 (최근 3년간) | | | | [서식 6] 업무수행 조직 및 전문인력 보유 현황 | □ 사업수행조직도 | | | | | | | | | | | 사업총괄책임자 | | | | | | | ○○분야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분야 | 이름 | | ○○분야 | 이름 | | ○○분야 | 이름 | □ 사업수행원 요약 소속 기관 | 성 명 | 생년월일 | 본사업 참여임무 | 전공 및 학위 | 근무경력 | 자격증 | 학교 | 전공 | 학위 | 취득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전문인력 보유 시 관련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 국가유산 관련학과 학사, 석사, 박사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수리경력자(5년 이상) ※ 명단에 기재된 인원은 [붙임 1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반드시 제출 [서식 7] 문화유산 돌봄사업 세출각목명세서 | 비 목 | 금액(천원) | 산출내역(원) | 비 고 | 계 | | | | | 소계 | | | | 인건비 | 138,700 2,610 | (예시) 1. 국가유산 일상관리 38,000*10명*365일=138,700,000원 2. 국가유산 전문 분야 수리 58,000*3명*3일*5회=2,610,000원 ⁝ | | | 소계 | | | | 운영비 | | | | | 소계 | | | | 여 비 | | | | | 소계 | | | | 업무추진비 | | | | | 소계 | | | | 자산취득비 | | | | | 소계 | 16,608 | | | 연금지급금 | 12,000 2,520 1,440 648 | (예시) 1. 퇴직금 1,200,000*10명=12,000,000원 2. 고용보험료 [(14,400,000*1.75)*10명]/100= 3. 산재보험료 [(14,400,000*1)*10명]/100= 4.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4,400,000*4.5)*10명]/100= ⁝ | | [서식 8] 대표자 사용인감계 | 인 감 | |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이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신청 시부터 결정 시까지 충청북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2026년 월 일 법인(단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9] 문화유산 관련 사업 참여 실적 (2024 ~ 2026년) | □ 국가유산청 또는 지자체 주관 국가유산 관련 사업 실적 사업연도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천원) | 사업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별 사업비 : 1천만원 이상 계약 건만 인정 ※ 첨부서류 : 발주기관 발행 확인서류, 보조금 확정통지 공문, 공공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서식 10] 자문위원 선정현황 | 연번 | 소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재직기간 | 비 고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 | | | | | | | ※ 첨부 : 동의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사본 [서식 1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 사업장 개요 기관/단체명 | | 대 표 자 | | 소재지(연락처) | | 직 원 수 | 총 ( )명 | 안전보건 전담부서 | □유 □무 | 직원 수(전담) | 명 ( 명) | 안전보건담당자(대표) | | 연락처 | 000-0000-0000 | 최근 3년간 산재현황 (사망자 수/ 재해자 수)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사고 | | | | 질병 | | | | □ 안전보건관리 방침 및 목표 ○ - □ 안전보건관리 계획 (점검 또는 교육 계획) ○ - □ 안전보건 관련 운영/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 비상대책 - [서식 12] 안전보건관리 이행 확약서 | ○○○는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는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수행기관명 : 대 표 자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13] 고용승계 확인서 우리 단체는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기존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종사 인력에 대하여 충청북도 및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확정되는 최종 인력을 승계 채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단체명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서식 1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은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성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종료시까지(~2029. 12. 31.)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 | 【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 고유식별정보 보유․이용 기간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종료시까지(~2029. 12. 31.)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 제3자 제공 목적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 【 제공받는 자 】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위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수행단체 공모 심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 성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충청북도 문화유산 돌봄사업 공모 심사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 안내서로써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2026.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가유산청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26pixel, 세로 355pixel | | | | 목 차 | | | | | Ⅰ. 사업목적1 Ⅱ. 추진근거1 Ⅲ. 돌봄사업의 범위 등1 Ⅳ. 돌봄사업 관리대상 및 선정기준2 Ⅴ. 사업주체별 역할3 Ⅵ. 사업 세부지침6 1. 돌봄활동의 범위6 2. 예산운용 일반기준9 3. 예산편성·집행기준9 4. 분야별 업무14 5. 자문위원회15 6. 행정사항15 가. 돌봄사업 정보 및 실적관리15 나. 신분증 발급16 7. 붙임 ▪ 지역돌봄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 업무처리지침17 ▪ 문화유산돌봄사업 신분증2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4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Ⅰ. 사업목적 가. 국가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체계 구축·운영으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강화 나.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한 수리 등을 통한 국가유산의 건전성 향상 다.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 발생 및 우려 시 긴급조사, 응급조치, 복구지원 등으로 국가유산 재해예방 Ⅱ. 추진근거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제80조의3~7 나.「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2~제41조의7 다.「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58조의2 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및「국가유산보호기금법」등 Ⅲ. 돌봄사업의 범위 등 □ 돌봄사업 범위 가.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나.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다.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라.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바.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돌봄사업 대상구역 가. 돌봄활동 구역은 효율적 돌봄활동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지정(등록)구역, 보호구역, 국가유산의 중심요소 및 보존·관리·활용 현황 등 유산별 특성을 기본으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의 의견을 들어 시·도가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구역 1) 국가(시도)지정유산의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보호)구역이 광대한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활용에 있어 필수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구역 ▪동산문화유산 보관을 위한 건물 등 예외적으로 활동이 필요한 점유 구역 2)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구역 3) 비지정국가유산의 물리적 경계구역(건축물 등의 점유지, 보호울타리, 보호석축 등) 또는 용이한 일상관리 활동이 가능한 구역 Ⅳ. 돌봄사업 관리대상 및 선정기준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가. 국가(시도)지정 및 등록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함), 임시지정유산 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산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가유산 1)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국가유산 2)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해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국가유산청장이 돌봄사업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유산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 가. 돌봄사업의 관리대상이 되는 국가(시도)지정 및 등록유산(무형유산 제외), 임시지정유산 중 국가(지자체)의 직접관리, 자유로운 출입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분기별 돌봄사업 관리대상 신청 시 관련 목록 및 제외 사유를 함께 제출 나.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 시 돌봄활동을 위한 구역, 범위의 적정성 등 관리 현황 및 보존을 위한 여건(위치 등), 활동 빈도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돌봄센터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다. 비지정국가유산의 체계적・효과적 돌봄활동을 위해 시・도별 국가유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관리대상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 ※ 관리대상 선정위원회 : 돌봄사업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을 위하여 시도문화(자연)유산위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는 자문위원회 <관리대상 비지정국가유산 선정 기준> 1) 향토유적 등 지자체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 유산 2) 국가 또는 시도지정(등록)유산 추진 등 유산의 가치가 큰 유산 3) 관리자 부재 등으로 기본적 관리를 받지 못할 경우 훼손 및 멸실의 우려가 큰 유산 4) 양호한 접근성 등 돌봄활동이 용이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큰 유산 등 | 라. 다음의 국가유산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1) 동산문화유산, 근현대동산유산, 자연유산(동물), 무형유산 ※ 동산문화유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보호시설의 일상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군부대 등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거나, 격오지 등에 소재하여 접근에 한계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유산 3) 소유자․관리자 등이 관리를 원하지 않는 유산 등 <관리대상 국가유산 선정절차> 관리대상 국가유산 검토·선정 (광역시·도, 기초지자체, 지역돌봄센터 등) | | 선정 목록 제출 및 신청 (광역시·도⇒국가유산청) | | | | 관리대상 국가유산 확정·통보 (국가유산청⇒광역시·도) | | 관리대상 신청 목록 검토 (국가유산청) | Ⅴ. 사업 주체별 역할 □ 지방자치단체(광역) 가.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돌봄사업”)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 계획 및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국가유산청에 제출 1) 계획 수립 시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사업 신청 대상(예초 등)과 돌봄사업 활동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돌봄사업 관리대상 선정 시 관리대상 비지정국가유산 선정기준 및 소유자 관리의 원칙(「문화유산법」제35조),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대상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출 다.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1)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년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시·도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2)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시에는 선정 계획을 비롯하여 심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 지정 심사 시에는 신청 기관(단체)의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 3) 사업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것을 권장하며, 지역돌봄센터 변경 시 사업의 연속성 및 돌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위하여 고용승계에 노력 4) 지역돌봄센터의 신규 또는 재지정 시에는 시·도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세부 절차 등을 공고하고, 절차 완료 후에는「문화유산법」시행규칙 제58조의 2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 ※ 계약서 작성 필요 시 2023년 배포된 표준계약서(안) 참고 5) 지역돌봄센터의 변경 시, 그간의 국가유산 관리이력 및 장비, 물품 등을 이관 받아 신규 지역돌봄센터로 인계하여야 하며, 기존 센터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도에서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 추진 라.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취소 1) 지역돌봄센터의 지정 취소는「문화유산법」시행령 제41조의6제1항 [별표]에서 정하는 “지정취소 기준”에 의거하며, 지역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시 및 국가유산청에 제출 마. 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소관 지역돌봄센터의 관리・감독 철저 1) 돌봄 현장 안전을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등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준수를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편성 2) 소관 지역돌봄센터의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3년 배포된『문화유산돌봄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참고・활용 및 행정안전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재난안전 주관 기관의 배포 자료를 수시 제공 3) 매년 초 지역센터장 등의 겸직(겸업) 신청 내역 검토를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지역돌봄센터의 사무행정・안전관리 등 그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4) 매월 1회 이상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지역돌봄센터의 예산 집행실적 등에 대하여 확인 실시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 시 점검여부 등 확인 예정 5) 지역돌봄센터 현황(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에 관련 내용을 제출 바.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지역돌봄센터의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비롯하여, 현장 지도 및 재해예방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 등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및 노력 사. 지역돌봄센터 및 종사자가 지역 내 국가유산 보호 및 원활한 돌봄사업의 추진 등에 공로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포상 추천 등 지원에 노력 □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가.「보조금법」및 연도별『예산 및 기금운용지침』,『국가유산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비롯하여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한 규정을 준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지침 적용 및 해석 등에 관하여 필요 시 소관 지자체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나.「보조금법」제27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지역돌봄센터장은 반드시 사업 실적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회계기관의 회계검증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정산서류에 포함하여 소관 지자체에 제출 1) 국고보조금 1억 이상 : 정산보고서 검증 2) 국고보조금 10억 이상(법인 기준) :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다. 자연적・인위적 재난・재해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 시 소관 지자체로부터 안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지도를 받아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라.「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현장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2023년 배포된『문화유산돌봄사업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참고・활용 및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마. 국가지정(등록)유산 모니터링 결과가 정기조사 및 보수정비(총액) 등의 기초자료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바. 돌봄사업 수행 중 소유자·관리자 요청 및 훼손신고 등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확인한 뒤, 돌봄활동 범위 초과 시에는 소관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검토 및 적절한 후속조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 사. 국가유산돌봄 노하우 공유를 위한 교류 추진 등 역량 상향에 노력 아. 돌봄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국가유산 관련 전공분야 인력 운용 권장 및 여성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 자. 지역돌봄센터에 소속된 돌봄 종사자가「문화유산법」제80조의7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차. 경미한 수리 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등이 제작한 전통재료(기와, 막새, 전통철물, 전통한지 등)의 활용 권장 카. 돌봄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행사 등에 종사자가 동원・활용되지 않도록 유의 Ⅵ. 사업 세부지침 1. 돌봄활동의 범위 유형 구분 | 활동 내용 | 모니터링 | 상시 모니터링 | ⦁국가유산의 관리 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비정기적 현황 점검 ※ 연초 국가지정(등록)유산 등 중요유산을 우선적으로 점검 ⦁ 부식·탈락·침식·누수·변이·기욺 등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의 변화 양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 필요 시 계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 | 공통사항 | ⦁모니터링은 돌봄활동 구역 중심으로 실시하되, 국가유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주변지역을 점검할 수 있음 ⦁ 방재시설은 CCTV 작동, 소화기・소화전 상태 등을 확인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지자체 등 유지・관리자에게 통지 ⦁모니터링 결과 정밀안전진단, 전문수리, 긴급보수 등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조치사항은 지자체(시・도, 시・군・구) 등에 보고·통지 | 일상관리 | 환경 정비 | ⦁ 환기, 먼지 털기, 방/마루 청소, 문살 청소, 마루 밑 청소, 기단 쓸기, 거미줄 제거, 소규모 해충 제거, 쓰레기 줍기, 낙엽 정리, 소화기・소화전 등 방재시설 등 실내 외 청소 ⦁국가유산 지정구역 내 공용 화장실 청소 ⦁ 흙・낙엽・이물질 등 배수로 청소 ⦁ 이물질(스티커 등) 제거, 표면 닦기 등 안내판 청소 | 경관 (조경) 정비 | ⦁ 잡목 제거, 고사목 제거, 정지(가치치기), 전정 ⦁ 담장 및 벽체 등 덩굴식물 제거 ⦁ 화계 거름주기, 자생 초화류 심기, 잔디 심기 ※ 초화류 심기는 국가유산 주변에 최소한의 식재를 원칙으로 하고 잔디심기는 보충식재 등 현상의 유지·보수 중심으로 활동 | 지붕 위 이물질제거 | ⦁ 지붕 위 이물질 제거(국가유산 훼손 및 안전관리 유의) | 풀 깎기(예초) | ⦁ 예초기, 승용 잔디 깎기, 자주식 잔디 깎기 등을 이용한 예초작업 | 풀 뽑기(김매기) | ⦁ 낫, 호미 등을 이용한 풀 뽑기 작업 | 제빙‧제설 작업 | ⦁ 제설 작업, 처마 고드름 제거, 대상물 보온조치 | 철물 방청 작업 | ⦁ 녹 제거, 피막처리 | 경미수리 | 도배 | ⦁창호지, 장판지 또는 벽지를 바르는 행위 | 목부재 기름칠 | ⦁목부재에 콩기름칠, 들기름칠을 하는 행위 | 창호 보수 | ⦁ 훼손된 창호에 대한 부분적인 조치 및 탈락 또는 파손된 창호 철물류의 재설치 | 마루 보수 | ⦁ 탈락한 청판 끼우기, 벌어진 틈새 보강, 마루 아래 동바리 및 받침목 보강, 마루 난간 고정 등의 마루 보강 행위 | 판문 보수 | ⦁ 협문·중문·대문, 문둔테, 빗장 및 빗장둔테, 결구부 등 판문과 관련된 보강 행위 | 목공작업 | ⦁ 우물 또는 아궁이 덮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제작하거나 탈락한 부재 고정 등을 위한 목공사 행위 | 석조물 세척 | ⦁ 석조물의 구조 형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류배설물, 지의류, 이끼류, 선태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는 행위 | 벽체 보수 | ⦁벽화 및 단청이 없는 균열된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 벽체나 천장이 들떠있는 등 부분 보수 시 연결되는 부분이 재 탈락될 우려가 큰 경우에 들뜬 부분까지 정비 검토 | 기와 보수 | ⦁ 누수 방지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을 고려하여 교체하는 행위 ⦁ 파손된 기와 교체, 이탈한 기와 고정, 와구토 작업 등 부분적인 보수 작업 | 기와고르기 | ⦁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m 2 이하의 기와를 고르기 하는 행위 | 안내판 정비 등 | ⦁ 안내문 오탈자 수정, 음각 글씨 충전, 기존과 동일한 안내문 제작· 부착, 안내판·경고판·유도간판·표석 등을 보수, 훼손된 안내판의 철거 | 굴뚝 등 보수 | ⦁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굴뚝, 아궁이 미장면 균열 등을 보강하는 행위 | 담장 보수 | ⦁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을 원래의 모습대로 정비하거나 파손된 기와의 교체 및 이탈한 기와의 고정 등 노후‧이완‧탈락 부분을 정비하는 행위 ※ 허물어지거나 넘어진 담장의 정비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담장 정비 시 길이는 6m 이내로 함 ․국가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중앙문화 유산돌봄위원회의 사전 기술자문을 받아야하며, 시도지정(등록)유산 담장의 정비 시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 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담장 자체가 지정(등록)유산이거나 해당 유산의 중요 부분( 장식 문양 등 조형성이 있거나 보존가치가 큰 담장)일 경우 시‧도(시‧군‧구)에게 사전에 정비방안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 | 계단‧기단‧석축 정비 | ⦁ 일부 훼손된 기단, 배수로 또는 석축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기단 바닥면 보강, 기단면석 및 석축 고정, 방전·박석·전돌 바로잡기 및 부분교체 ※ 부분교체 시 기존과 동일한 자재 사용 | 배수로 보수 | ⦁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일부 훼손된 배수로를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등 | 이엉 보수 | ⦁ 초가지붕 이엉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행위 | 충전작업 | ⦁ 부분적인 갈라짐, 벌어짐, 천공 등이 발생한 목부재에 동종재료 등 가역성이 있는 충전재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행위 | 지반정비 | ⦁ 석조물의 주변이나 건축물의 마당 또는 기단부의 유실 부분 등을 고르기 위하여 흙 등을 보충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주변 시설물 정비 | ⦁ 휴식시설, 기타 편의시설 부분 보수 (화장실, 벤치, 파고라, 탐방로 등) ⦁ 철책 용접·도색, 부식된 목책과 밧줄 난간 교체, 쓰러진 울타리 정비 | 공통사항 | ⦁보강 : 훼손된 부분에 대해 덧대기, 부분 교체 등의 간단한 조치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활동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 수리(정비) 대상 건축물 등이 지정(등록) 유산이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조치 전 소관 지자체 보고 및 전문수리 대상여부 등을 우선 검토) ⦁계단, 석축, 담장, 벽체 등이 일부 탈락하여 소규모 정비 필요 시 기존 재료와의 이질감을 줄이고 안정성 유지 등에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를 제한적으로 활용 ⦁당해 유산의 추가 훼손을 예방하거나, 경관개선 등을 위해 경미한 수리 시 기존과 다른 재료 사용으로 인하여 이질감이 보이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표식 부착 등을 통해 임시조치임을 안내 | 재해예방(대응) 지원 | 사전예방 | ⦁ 태풍, 폭우, 폭설 등 계절성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활동 ※ 배수로 정비 , 지반 고르기, 우장막 설치 등 | 긴급조사 (긴급 모니터링) | ⦁산불, 풍수해( 태풍, 폭우),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시 피해우려 국가유산(연계지역 등)에 대한 조사 ⦁인위적 피해우려 시 실시하는 조사 | 응급조치 | ⦁재해 시 피해가 우려되는 국가유산(연계지역 등)에 대한 조치 지원 ※ 안전띠・방염포 설치, 배수관리, 방화선 유지 지원 등 | 복구지원 | ⦁(상황 종료 후) 국가유산 및 주변 피해 지역의 복구 지원 ※ 피해상황 확인,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 정비, 경미수리 등 | 공통사항 | ⦁ 재해예방(대응) 활동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돌봄활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 실시 ⦁ 필요시 안전한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필요 물품(작업・안전용)의 사전 구비 | 가. 돌봄활동의 유형 나. 돌봄활동 시 유의사항 1) 지역돌봄센터는 돌봄활동 과정에서 지정문화유산의 원형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별표 1](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규정 및 제1호 머목과 제2호 마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국가유산청고시 제2024-6호) 범위 등 관계 법령(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가) 적용대상 : 국가유산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명승과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 및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 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경 나) 적용대상 외 국가유산의 경미한 수리 :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국가유산의 관리단체(시・도, 시・군・구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행 3) 경미수리 시 문화유산의 `가치 유지`, `원상 유지`, `최소 개입` 등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함 4) 제초제의 사용은 자연유산 지역 및 노거수·보호수, 수림지 등 주요 수목·녹지 주변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하며, 국가유산의 보호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매우 부분적·제한적으로 사용 검토 <제초제 등 사용 및 관리 지침> 지역돌봄센터의 장은 제초제 등의 취급・관리를 위하여 “취급관리자”(이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지역센터장 또는 관리자는 약제의 선택, 수불, 조제,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짐 제초제 등은 제초제는 저독성 제품을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 원칙 제초제 등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수불관리를 하여야 함( 제초제 수불·사용대장 작성) 5.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객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며, 사전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함 6. 제초제 등의 사용자는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고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2. 예산운용 일반기준(공통사항) 가.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보조금법 제22조) 다.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내용 또는 경비 배분 변경으로 인하여 계획된 예산의 20% 범위를 초과하게 조정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법 제23조) 라.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동 사업의 추진상황 중간보고 제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5조) 마. 보조금의 정산 1) 국고보조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잔액 및 이자액(수익금 포함)은 국가유산청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납입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2)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의 대표는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한 보조금 환수, 검찰 고발 등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바. 회계감사 1) 국비 10억 원 이상(법인 기준)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돌봄사업 관련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7조의2) ※ 다만, 2년 이상 계속해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생략 가능 사. 국고(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물품은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3. 예산편성․집행 기준 가. 인건비 1) 인건비는 지정된 날짜에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 지역돌봄센터는 인건비(사회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정해진 날짜를 도과하여 지급 가능 2) 인건비는 예산 및 최저 임금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3) 인건비 지급 기준(보수, 제수당 일체)은 임의로 판단・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가) 센터장 및 실장 돌봄사업 근무연수 | 센터장 | 실장 | 비 고 | 20년 이상 | 3,150,000 | 3,031,000 | 1) 센터장의 경우 전업을 기준으로 함(비전업 센터장의 경우 참여율에 따른 지급 비율에 맞춰 지급) ※ 지역센터장과 실장의 겸업여부 및 돌봄 사업 참여율은 겸직허가 지침(붙임 1)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2 )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3)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 급여체계 적용을 받아온 실장의 임금 총액이 개정된 지침 적용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보전임금 지급이 가능함 (향후 실장 총액의 임금이 역전되는 시점부터는 실장 임금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19~20년 미만 | 2,989,000 | 18~19년 미만 | 2,945,000 | 17~18년 미만 | 2,902,000 | 16~17년 미만 | 2,859,000 | 15~16년 미만 | 2,816,000 | 14~15년 미만 | 2,772,000 | 13~14년 미만 | 2,730,000 | 12~13년 미만 | 2,687,000 | 11~12년 미만 | 2,643,000 | 10~11년 미만 | 2,600,000 | 9~10년 미만 | 2,557,000 | 8~9년 미만 | 2,519,000 | 7~8년 미만 | 2,482,000 | 6~7년 미만 | 2,444,000 | 5~6년 미만 | 2,406,000 | 4~5년 미만 | 2,369,000 | 3~4년 미만 | 2,330,000 | 2~3년 미만 | 2,298,000 | 2년 미만 | 2,275,000 | 돌봄사업 근무연수 | 급 여 (월) | 비 고 | 20년이상 | 3,383,000 | 1)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2) 문화유산 관련학(건축학·보존과학·고고학·사학 등), 자연과학(임학, 조경학, 지질학 등)을 전공한 석사는 2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함 ※ 석·박사 수료자의 경우 경력 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 석사 수료자의 경력 산입 제외는 2025년 신규 입사자부터 적용함) | 19~20년 미만 | 3,310,000 | 18~19년 미만 | 3,237,000 | 17~18년 미만 | 3,164,000 | 16~17년 미만 | 3,091,000 | 15~16년 미만 | 3,016,000 | 14~15년 미만 | 2,954,000 | 13~14년 미만 | 2,891,000 | 12~13년 미만 | 2,828,000 | 11~12년 미만 | 2,765,000 | 10~11년 미만 | 2,703,000 | 9~10년 미만 | 2,640,000 | 8~9년 미만 | 2,577,000 | 7~8년 미만 | 2,514,000 | 6~7년 미만 | 2,462,000 | 5~6년 미만 | 2,410,000 | 4~5년 미만 | 2,358,000 | 3~4년 미만 | 2,316,000 | 2~3년 미만 | 2,274,000 | 2년 미만 | 2,232,000 | 나) 모니터링팀 다) 경미수리(일상관리)팀 돌봄사업 근무연수 | 가급 (월) | 나급 (월) | 비 고 | 20년 이상 | 3,391,000 | 2,713,000 | 1) (가급) 국가유산 및 주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직접 유지·보수하는 숙련 근로자 ※ 가급 승급요건 :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증 소지자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이 없는 경우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나급) 숙련 근로자(가급)의 행위를 보조하는 자 (일상관리 활동 포함) 3) 돌봄사업 근무경력이 아닌 외부 관련업체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돌봄사업과 관련 있는 업무영역에 종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실적 등을 토대로 실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인정함. | 19~20년 미만 | 3,305,000 | 2,682,000 | 18~19년 미만 | 3,220,000 | 2,649,000 | 17~18년 미만 | 3,134,000 | 2,618,000 | 16~17년 미만 | 3,049,000 | 2,585,000 | 15~16년 미만 | 2,964,000 | 2,554,000 | 14~15년 미만 | 2,878,000 | 2,521,000 | 13~14년 미만 | 2,793,000 | 2,490,000 | 12~13년 미만 | 2,708,000 | 2,457,000 | 11~12년 미만 | 2,622,000 | 2,426,000 | 10~11년 미만 | 2,558,000 | 2,393,000 | 9~10년 미만 | 2,494,000 | 2,362,000 | 8~9년 미만 | 2,430,000 | 2,329,000 | 7~8년 미만 | 2,387,000 | 2,297,000 | 6~7년 미만 | 2,345,000 | 2,265,000 | 5~6년 미만 | 2,302,000 | 2,244,000 | 4~5년 미만 | 2,275,000 | 2,233,000 | 3~4년 미만 | 2,265,000 | 2,222,000 | 2~3년 미만 | 2,253,000 | 2,211,000 | 2년 미만 | 2,243,000 | 2,201,000 | 라) 행정팀 돌봄사업 근무연수 | 급 여 (월) | 비 고 | 20년 이상 | 2,962,000 | 1) 행정팀의 돌봄사업 외 근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의 성격과 명칭을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증명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근무경력 기간 합산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함 | 19~20년 미만 | 2,920,000 | 18~19년 미만 | 2,877,000 | 17~18년 미만 | 2,834,000 | 16~17년 미만 | 2,792,000 | 15~16년 미만 | 2,748,000 | 14~15년 미만 | 2,705,000 | 13~14년 미만 | 2,663,000 | 12~13년 미만 | 2,620,000 | 11~12년 미만 | 2,576,000 | 10~11년 미만 | 2,534,000 | 9~10년 미만 | 2,491,000 | 8~9년 미만 | 2,453,000 | 7~8년 미만 | 2,416,000 | 6~7년 미만 | 2,378,000 | 5~6년 미만 | 2,341,000 | 4~5년 미만 | 2,303,000 | 3~4년 미만 | 2,265,000 | 2~3년 미만 | 2,243,000 | 2년 미만 | 2,222,000 | 마) 제수당 (1) 자격수당 구분 | 자 격 구 분 | 근무연수 | 수 당(월) | 모니터링 경미수리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 | - | 500,000원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 | - | 300,000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3년 이상 | 300,000원 | 취득자 | 200,000원 | 건설, 안전관리 등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 및 기타 전문자격 보유자 | - | 100,000원 | 행정 | 행정사 | - | 200,000원 | 경영․회계․사무 등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행정관리사, 전산세무, 전산회계, 회계관리 등 기타 전문자격 보유자 | - | 100,000원 | 1) 실장의 수당은 모니터링·경미수리 기준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관련 자격이 없는 경우 행정 분야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단, 현장 관련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받는 실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1/2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함.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수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유산 수리기능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별표6]에서 정하는 종목의 보유자 중 돌봄활동과 연관 있는 종목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급이 가능함. ※ 제외대상 (12개) : 가공석공, 화공, 제작와공, 철물공, 목조각공, 석조각공, 칠공, 도금공, 표구공, 훈증공, 박제 및 표본제작공, 모사공(관련근거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국가유산청고시 제2025-57호) ※ 지급 제외대상의 적용은 2025년 신규 채용자 또는 취득자부터 적용함 3) 국가기술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제2조의 정의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전문자격의 수당은 담당 업무의 수행과 직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함. 4) 행정인력 중 국가유산수리기능자격을 갖춘 자가 현장관리(모니터링․경미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관련 수당의 1/2 지급이 가능하며, 모니터링·경미수리와 행정 분야 수당의 중복 지급 불가 5) 근무연수는 자격증 취득 후 돌봄사업 및 관련업체 실근무년수를 말함.(경력증빙자료 필수 ) | (2) 직책수당 ▪센터장 : 월 250,000원 ※ 단, 겸직센터장의 경우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급 ▪실 장 : 월 200,000원 ※ 지역센터장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 실장에게 5만원 추가 지급이 가능함(단, 겸직 실장은 2025년부터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행정팀장, 모니터링팀장, 경미수리팀장 : 월 100,000원 (3) 업무수당 ▪회계 담당자 : 월 50,000원 ※ e나라도움 및 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집행(지출)을 담당하는 자에 한함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 월 50,000원 ※ 관리감독자의 경우 타 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함(센터장은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바) 정액급식비 : 월 140,000원 ※ 겸직 센터장이 모기관으로부터 급식비를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일용 근로자를 채용해서 활용하는 경우 식비 지급 여부는 소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함 사) 명절수당 : 연간 총 900,000원(명절당 450,000원) ※ 겸직 센터장이 모기관으로부터 명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수령 불가 ※ 명절수당 외 별도의 선물 구입・지급 지양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예산확정 통지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예산 편성 보고 ( 지역돌봄센터 ⇒ 광역시·도) | | 편성 예산 검토 및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광역시·도⇒국가유산청) | | | | | | 실적 및 정산 보고 ( 지역돌봄센터 ⇒광역시·도⇒ 국가유산청) | | 예산 집행 (지역돌봄센터 ) | | 예산 교부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4. 분야별 업무 가. 행정 1) 사업계획(연·분기·월 단위) 수립, 사업성과 관리, 실적 보고 2) 예산편성·집행, 전용, 정산, 계약, 급여, 회계서류 관리 등 3) 채용, 승진(승급), 복무, 상벌·퇴직·해고·징계, 교육, 성희롱 예방, 안전관리, 보안, 통계, 자산·물품(재료·공구) 관리 및 기타 현장 지원을 위한 업무 나. 모니터링 1)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주기적 예찰활동 ※ 관리대상 국가유산의 상태・특성・절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니터링 계획(주기)을 수립하여야 함. ※ 돌봄활동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지자체에 결과 보고 2) 모니터링 대비 후속조치 결과 등 국가유산별 활동이력 관리 ※ 풍향‧풍속, 석조문화유산 열화도 측정 등 돌봄사업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3) 국가유산 손상・피해 등 신고접수 시 조사 및 지자체 전달 등 후속조치 연계 4)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찰활동 및 임시조치・복구 지원 5) 기타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모니터링 다. 일상관리·경미수리 1)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예찰 및 정비 2) 국가유산 및 주변 환경의 경미한 손상에 대한 (임시)조치 3)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찰활동 및 임시조치・복구 지원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절차> 재난발생 상황접수 *재난발생현황, 주변지역 소재 문화유산 등 파악 | | 재난발생 상황전파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국가유산 피해현황 등 긴급조사 실시 (지역돌봄센터) | | | | | | (종료 후) 경미한 손상에 대한 응급조치・복구 지원 (지역돌봄센터) | | 피해현황 취합 및 대응방향 전파 (국가유산청⇒광역시·도⇒ 지역돌봄센터 ) | | 조사결과 보고 (지역돌봄센터⇒광역시·도⇒국가유산청) | 5. 자문위원회 가. 중앙문화유산돌봄위원회 1) 구 성 : 건조물문화유산(목조, 석조, 근대 등), 기념물, 안전방재, 행정 등 국가유산 분야 전문가 2) 주요역할 : 지역돌봄센터의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및 일상적‧예방적 관리 등 활동에 대한 자문 3) 운영주체 :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4) 개최주기 : 월 1회 이상 나. (지역돌봄센터) 자체자문위원회 1) 구성 : 시도문화유산위원(전문위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관계 전문가는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위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돌봄사업에 종사중인 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2) 주요역할 : 경미수리 시 기술 자문, 기타 경미수리 외 긴급조치 자문 3) 운영방식 ※ 지역센터장은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보관하여야 함 ※ 1시간 100,000원, 일 300,000원 이하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6. 행정사항 가. 돌봄사업 정보 및 실적관리 1) 지역돌봄센터는 사업실적에 관한 각종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2) 주요 관리대상 가) 국가유산 정보 구분 | 주요 입력사항 | 국가유산 돌봄카드 | ․ 국가유산 종목, 세부유형, (관리)면적, 사진, 도면 등 주요 현황 ․ 방재시설(소화전, CCTV 등), 주변 및 부대시설 등 기타 정보 | 나) 활동실적(이력) 관리 구분 | 주요 입력사항 | 일정관리 | ․ 월간‧주간‧일간 업무계획에 따른 세부일정 | 돌봄활동 | 모니터링 | ․ 활동 유형 분류, 조사일자, 조사자, 등 활동 내용 ․ 국가유산 상태, 후속조치 대상 등 세부의견 ․ 모니터링 위치별 사진, 조치 담당자 지정 | 경미수리 | ․ 일자, 경미수리 위치, 전․후 사진 등 활동 내용 기록 | 일상관리 | ․ 일상관리 위치 등 활동 내용 기록 | 나. 신분증 발급 1) 발급목적 : 돌봄사업 종사자의 돌봄활동 시 소유자·관리자 등의 원활한 협조 유도 및 국가유산 보존․관리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발급대상 :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지역돌봄센터 소속 직원 3) 발급주체 : 광역자치단체장 ※ 지역돌봄센터 제작 시 지자체에서는 전자관인 제공 4)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붙임 2) 5) 활용방식 가) 국가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경미한 수리, 일상관리 등 돌봄활동 수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분증 휴대 및 사용 나)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사전에 신분증 제시 후 활동 실시 6) 신분증의 발급, 재발급 및 반납 등 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하고, 발급일전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다) 신분증의 분실․파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15일 이내에 제출 라) 돌봄사업 종사자 중 계약기간 종료, 사직 등 신분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받은 신분증 반납 붙임 1 지역돌봄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 업무처리 지침 1 | 관련 근거 |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 ■ 지역센터장 및 실장 의 겸업여부 및 돌봄사업 참여율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검토(허가)를 받아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 센터의 운영 등에 있어 지역센터장이 전업하지 않는 경우 * 급여는 통상임금의 1/2범위 내에서 참여율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며, 지자체 산하 등 원 소속기관의 총 급여분에 지역센터장의 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지자체 산하기관이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관리감독 : 지방자치단체 ※ 매년 초 지역센터장, 실장의 겸업여부 및 참여율을 검토하여 승인 | 2 | 겸직허가 대상 | 대상 : 영리업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 소속 모 법인의 임원 등 직위를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해 지역센터장급여 이외에 별도의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는 경우 ■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시간강사, 겸임‧전임 교수의 경우(근무시간 내에 한함) ■ 지역돌봄센터가 돌봄사업 이외에 활용사업 등 별도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지역센터장이 겸직허가 대상임) ■ 상업, 공업, 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경우 ■ 기타 외부활동으로 인해 정기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다만,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이면서 사업 참여율이 70% 이상인 경우 겸직허가 대상에는 포함되나, 참여율에 따른 급여 제한은 하지 않음 | 비대상 : 일회적인 출강, 주택‧상가 임대, 서적출판 및 자문위원 등 겸직불가 대상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득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돌봄사업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3 | 겸직허가 절차 | 겸직허가 신청 | ⇒ | 허가요건 판단 | ⇒ | 결과 통보 | ⇒ | 결과 보고 | 센터 → 지자체 ※ 신청서 제출 | 지자체 (겸직허가 여부, 돌봄사업 참여율 및 급여지급 비율) | 지자체→센터 | 지자체→국가유산청 | (매년) 1월 15일까지 | | |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 ※ 신규 지정 센터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월 중 허가 신청 권장 4 | 겸직허가 기본요건 | 근무시간내 상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는 겸직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근무시간 외 겸직허가는 돌봄사업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가함 5 | 겸직허가 시 관리 기준 | 겸직허가 시 급여 지급 기준 - 겸직여부, 겸직에 따른 돌봄사업의 참여율은 다음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함 • 겸직신청 업무의 내용 및 성격 • 근무시간 내 겸직업무에 따른 활동 시간 • 돌봄사업에서의 지역센터장 및 실장에 대한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 - 겸직 시 돌봄사업의 참여율에 따른 급여 지급 비율은 아래 사항을 준수함 돌봄사업 참여율 (월 단위) | 20% 미만 | 10~30%미만 | 30~50%미만 | 50%이상 | 급여지급 비율 | 0% | 10~30%미만 | 30~50%미만 | 50% | ※ 참여율에 따른 급여지급 비율은 지급 범위 내에서 비례해서 반영 <예1> 참여율 30% → 급여지급 비율 30% / <예2> 참여율 40% → 급여지급 비율 40% | 겸직허가를 받은 후 지역센터장 및 실장의 업무내용이나 겸직 여부 변동 시 1개월 이내에 재허가(또는 취소)를 신청하여야 함 겸직허가를 받은 지역센터장 및 실장은 월별 활동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6 | 겸직 센터장의 직책수당 | 직책수당 - 센터장 : 월 125,000원 ※ 겸직센터장의 경우 직책수당은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급 붙임 1.(참고양식 1) 겸직허가 신청서 1부 2.(참고양식 2) 겸직허가 통보서 1부 3.(참고양식 3) 지역센터장(실장) 월별 활동보고서 1부 참고양식 1 | 겸직허가 신청서 (지역센터장 및 실장 겸직허가용) 인적사항 | 센터명 | | 직 위 | | 성명 | | 겸직기관 | | 겸직기간 | | 겸직시 직위 | | 겸직시 받는보수 | ․ 월 보수 : 만원 | 겸직내용 | ․ 직무의 내용과 성격, 내용 - - - | 겸직에 따른 돌봄사업 참여율 | ․ 월 단위 기준 참여율 근거 등 신청인의 의견 제출 - |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 < 첨부 > 겸직기관의 요청 공문, 모 법인 발령문 등 근거서류 20 . . . 신청자 (인) 시장(도지사) 귀하 참고양식 2 | 겸직허가 통보서 (지자체용) □ 신 청 자 ○ 소 속 : ◯◯ 문화(자연)유산돌봄센터 ○ 성 명 : ○ 직 위 : □ 겸직허가 내역 겸직기관명 | 겸직내용 | 겸직기간 | 돌봄사업 참여율 | 급여지급 비율 | 비 고 | | | | | | | □ 겸직허가 의견(별도 근로소득 발생 여부, 담당업무 수행 지장여부 등) ○ ○ 20 . . 시장(도지사) ○ ○ ○ (인) 참고양식 3 | 지역센터장(실장) 월별활동보고서 기본 현황 | 시 도 명 | | 센터명 | | 성 명 | | 연 락 처 | 전화 : ( ) - 휴대폰 : ( ) - | E-mail : | 운영형태 (√) | 단일운영 | | 지자체산하 (공공기관 부설) | | 모기관 부설 | | 기타 | | 활동실 적 | 활동 기간 | 20 . 월 일 ~ 월 일 | 활동 계획 | ㅇ 주요 예정계획 | 활동 실적 | <활동 1>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활동 2>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활동 3> ▸일시 : 20 . 월 일 / 00:00 ~ 00:00 ▸장소(기관) : ▸내용 : | 기타 사항 | 활동관련 조치사항 특이사항, 고려사항 및 건의사항 등 기재 | 붙임 2 문화유산돌봄사업 신분증 <팀장> <팀원> (앞 면) (앞 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화유산돌봄 최종로고(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팀장 | | 사 진 (증명판) | | 성 명 | 센터명 | 54㎜ ×86㎜ [PVC(비닐) 980.4g/㎡]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문화유산돌봄 최종로고(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9pixel, 세로 2482pixel ○○팀원 | | 사 진 (증명판) | | 성 명 | 센터명 | 54㎜ ×86㎜ [PVC(비닐) 980.4g/㎡] | (뒤 면) | 제 호 성 명 : 소 속 : 직 책 : 위 사람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라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소속 직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도지사 | 직인 | 1. 이 증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 (뒤 면) | 제 호 성 명 : 소 속 : 직 책 : 위 사람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라 돌봄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정된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소속 직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도지사 | 직인 | 1. 이 증은 문화유산돌봄사업 에 관한 공무수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위촉기간 경과, 기타 신분변동 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 | 붙임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일부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45호, 2025. 7. 8., 일부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4호, 2025. 6. 5., 일부개정] | 제10장의2 문화유산의 상시적 예방관리 | | |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지정문화유산 2. 등록문화유산 3. 임시지정문화유산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문화유산돌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8.> 1. 문화유산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2.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3. 문화유산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4.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해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5.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6.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문화유산돌봄사업 추진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제80조의4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와 제80조의5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 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일 것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문화유산돌봄사업의 관리 및 지원 2.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평가의 지원 5.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의 관리·지원 6.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연계·협력 지원 7.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④ 그 밖에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 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 문화유산 돌봄센터(이하“중앙 문화유산 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시행일: 2024. 8. 14.] |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 문화유산 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 5. 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 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유산돌봄 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 [제목개정 2024. 5. 7.] | |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①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을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기와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임 또는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목개정 2023. 8. 8.] | | 제58조의2(전문교육) ①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 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 3.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⑨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7. 2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제41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이 시정권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 마목에 따른 행정처분 중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1호 | 지정 취소 | | 나. 제41조의5제1항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지정 취소 | | 다. 제41조의5제1항제2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2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마. 문화유산돌봄사업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3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 | 법 제80조의5제2항제4호 | 시정 권고 | 지정 취소 | |

관리대상 현황(26.09.).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문화유산돌봄사업 관리대상 유산 현황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국가지정(등록)유산 | | | | | | | | 시도지정(등록)유산 | | | | | | | | 비지정국가유산 | | | 총 합계 지역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총계 | 시도유형문화유산 | 시도기념물 | 시도민속문화유산 | 시도문화유산자료 | 시도자연유산 | 시도자연유산자료 | 시도등록문화유산 | 총계 | 자연유산 | 문화유산 | 총계 | 서울 | 1 | 10 | 24 | 1 | 3 | 1 | 9 | 49 | 21 | 5 | 9 | 3 | 0 | 0 | 0 | 38 | 0 | 1 | 1 | 88 부산 | 0 | 5 | 5 | 0 | 6 | 0 | 6 | 22 | 18 | 45 | 1 | 6 | 0 | 0 | 0 | 70 | 0 | 46 | 46 | 138 대구 | 1 | 26 | 11 | 0 | 2 | 3 | 12 | 55 | 51 | 17 | 6 | 52 | 3 | 0 | 0 | 129 | 4 | 189 | 193 | 377 인천 | 0 | 6 | 20 | 1 | 14 | 0 | 6 | 47 | 35 | 57 | 2 | 16 | 3 | 0 | 7 | 120 | 0 | 28 | 28 | 195 광주 | 0 | 6 | 2 | 1 | 2 | 0 | 21 | 32 | 16 | 24 | 6 | 26 | 0 | 0 | 0 | 72 | 0 | 71 | 71 | 175 대전 | 0 | 1 | 1 | 0 | 1 | 2 | 20 | 25 | 18 | 46 | 1 | 45 | 1 | 0 | 2 | 113 | 0 | 69 | 69 | 207 울산 | 2 | 5 | 8 | 1 | 3 | 0 | 5 | 24 | 16 | 44 | 0 | 17 | 0 | 0 | 1 | 78 | 2 | 57 | 59 | 161 세종 | 0 | 3 | 0 | 0 | 2 | 1 | 2 | 8 | 8 | 10 | 0 | 12 | 1 | 0 | 1 | 32 | 0 | 85 | 85 | 125 경기 | 1 | 53 | 47 | 4 | 13 | 8 | 33 | 159 | 97 | 167 | 11 | 123 | 6 | 1 | 10 | 415 | 1 | 212 | 213 | 787 강원 | 6 | 48 | 19 | 9 | 22 | 4 | 38 | 146 | 80 | 49 | 3 | 93 | 7 | 0 | 0 | 232 | 0 | 213 | 213 | 591 충북 | 7 | 46 | 18 | 3 | 0 | 15 | 18 | 107 | 148 | 95 | 15 | 73 | 8 | 2 | 1 | 342 | 1 | 158 | 159 | 608 충남동남 | 2 | 27 | 30 | 2 | 6 | 5 | 16 | 88 | 63 | 74 | 2 | 111 | | | | 250 | | 108 | 108 | 446 충남서북 | 5 | 26 | 12 | 1 | 7 | 12 | 4 | 67 | 46 | 77 | 13 | 126 | | | 1 | 263 | 0 | 90 | 90 | 420 충남총계 | 7 | 53 | 42 | 3 | 13 | 17 | 20 | 155 | 109 | 151 | 15 | 237 | 0 | | 1 | 513 | | 198 | 198 | 866 전북동부 | 2 | 33 | 14 | 1 | 12 | 5 | 18 | 85 | 60 | 47 | 13 | 84 | 1 | 0 | 0 | 205 | | 95 | 95 | 385 전북서부 | 4 | 30 | 23 | 1 | 12 | 8 | 29 | 107 | 53 | 49 | 14 | 53 | 0 | 0 | 1 | 170 | | 108 | 108 | 385 전북총계 | 6 | 63 | 37 | 2 | 24 | 13 | 47 | 192 | 113 | 96 | 27 | 137 | 1 | 0 | 1 | 375 | 0 | 203 | 203 | 770 전남동부 | 7 | 52 | 4 | 3 | 10 | 19 | 40 | 135 | 42 | 30 | 6 | 59 | | | | 137 | 0 | 56 | 56 | 328 전남중부 | 1 | 30 | 10 | 3 | 8 | 8 | 13 | 73 | 49 | 48 | 9 | 70 | | | | 176 | 0 | 64 | 64 | 313 전남서부 | 6 | 37 | 7 | 3 | 16 | 10 | 21 | 100 | 38 | 44 | 17 | 46 | | | | 145 | 1 | 73 | 74 | 319 전남총계 | 14 | 119 | 21 | 9 | 34 | 37 | 74 | 308 | 129 | 122 | 32 | 175 | 0 | 0 | 0 | 458 | 1 | 193 | 194 | 960 경북북부 | 9 | 54 | 7 | 6 | 18 | 50 | 6 | 150 | 53 | 29 | 69 | 141 | 0 | 0 | 1 | 293 | 0 | 115 | 115 | 558 경북남부 | 18 | 85 | 26 | 2 | 11 | 35 | 9 | 186 | 80 | 36 | 33 | 119 | 0 | 0 | 0 | 268 | 0 | 74 | 74 | 528 경북서부 | 3 | 53 | 9 | 2 | 11 | 5 | 24 | 107 | 43 | 22 | 25 | 104 | 0 | 0 | 0 | 194 | 0 | 43 | 43 | 344 경북총계 | 30 | 192 | 42 | 10 | 40 | 90 | 39 | 443 | 176 | 87 | 127 | 364 | 0 | 0 | 1 | 755 | 0 | 232 | 232 | 1430 경남동부 | 3 | 26 | 26 | 1 | 15 | 4 | 14 | 89 | 42 | 111 | 6 | 166 | | | | 325 | | 17 | 17 | 431 경남서부 | 2 | 30 | 12 | 5 | 10 | 4 | 8 | 71 | 72 | 71 | 9 | 176 | | | | 328 | | 15 | 15 | 414 경남총계 | 5 | 56 | 38 | 6 | 25 | 8 | 22 | 160 | 114 | 182 | 15 | 342 | 0 | 0 | 0 | 653 | 0 | 32 | 32 | 845 제주역사 | 0 | 3 | 7 | 0 | 0 | 8 | 24 | 42 | 8 | 114 | 79 | 1 | | | 7 | 209 | 0 | 98 | 98 | 349 제주자연 | 0 | 0 | 0 | 9 | 53 | | | 62 | | | | | 17 | | | 17 | 198 | 0 | 198 | 277 제주총계 | 0 | 3 | 7 | 9 | 53 | 8 | 24 | 104 | 8 | 114 | 79 | 1 | 17 | 0 | 7 | 226 | 198 | 98 | 296 | 626 총합계 | 80 | 695 | 342 | 59 | 257 | 207 | 396 | 2036 | 1157 | 1311 | 349 | 1722 | 47 | 3 | 32 | 4621 | 207 | 2085 | 2292 | 8949 2026년도 문화유산돌봄사업 관리대상유산 전체 목록 (2026.9월 기준) | | | | | | | | | [계] | 608 | | 연 번 | 시도 | 권 역 | 구분 | 종 목 | 명 칭 | 소 재 지 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 상당구 남문로2가 48-19 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 중앙탑면 탑평리 11 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 소태면 오량리 산32-2 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보은 법주사 팔상전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보은 법주사 석련지 |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9 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보 | 단양 신라 적성비 | 단성면 하방리 산3-1 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 | 상당구 가덕면 계산리 산46-3 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청주 안심사 대웅전 |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1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 서원구 무심서로 565(사직동) 1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청주 비중리 석조여래삼존상 및 석조여래입상 | 청원구 내수읍 비중리 207-1 1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탑비 | 엄정면 비석2길 35-21 1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 동량면 하천리 177-6 1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 수안보면 미륵리 56 1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 수안보면 미륵리 58 1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철조여래좌상 | 사직산12길 55(지현동) 1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단호사 철조여래좌상 | 충원대로 201(단월동) 1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 앞 사자 석등 | 소태면 오량리 산32-2 1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청룡사지 보각국사탑비 | 소태면 오량리 산32-2 2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봉황리 마애불상군 | 중앙탑면 봉황리 산27 2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충주 백운암 철조여래좌상 | 엄정면 내창로 617-80 2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사자 구층석탑 | 한수면 송계리 1002-1 2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 한수면 미륵송계로2길 230 2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 장락동 65-2 2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청풍 한벽루 | 청풍면 청풍호로 2048 2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물태리 석조여래입상 | 청풍면 청풍호로 2048 2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제천 신륵사 삼층석탑 | 덕산면 월악산로4길 180 2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2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의좌상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철확(철솥) |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3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복천암 수암화상탑 | 속리산면 법주사로 658-138 3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석조희견보살입상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복천암 학조화상탑 | 속리산면 법주사로 658-138 3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사천왕상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보은 법주사 천왕문 | 속리산면 법주사로 379 3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옥천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 옥천읍 삼청2길 400 3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옥천 이지당 | 군북면 이백6길 126 4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영국사 승탑 |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4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 |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4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 |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4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영국사 망탑봉 삼층석탑 | 양산면 누교리 산139-1 4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 | 용산면 서신항길 135-8 4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 | 황간면 백화산로 652 4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영동 세천재 | 매곡면 내오곡길 94-97 4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진천 연곡리 석비 | 진천읍 김유신길 641 4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괴산 원풍리 마애이불병좌상 | 연풍면 원풍리 산124-2 4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괴산 각연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칠성면 각연길 451 5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비 | 칠성면 각연길 451 5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괴산 보안사 삼층석탑 | 청안면 효근1길 23 5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 칠성면 각연길 451 5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보물 | 단양 향산리 삼층석탑 | 가곡면 향산1길 24 5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청주 상당산성 | 상당구 성내로124번길 14(산성동) 5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청주 흥덕사지 | 흥덕구 직지대로 713 5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청주 정북동 토성 | 상당구 정북동 351-1 외 5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 충열1길 6(단월동) 5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충주 미륵대원지 | 수안보면 미륵리 56 5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충주 장미산성 | 중앙탑면 장천리 산 77-1 6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충주 숭선사지 | 신니면 문숭리 862-2 6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충주 누암리 고분군 | 중앙탑면 누암리 산41-3 6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제2로 직봉 제천 오현 봉수 유적 | 수산면 오티리 산62 외 6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보은 삼년산성 | 보은읍 성주1길 104 6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증평 추성산성 | 도안면 노암리 산74 및 산109-1 6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 진천읍 김유신길 170-4 6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진천 산수리와 삼용리 요지 | 덕산면 산수리 196-3 이월면 삼용리 산56-5 6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괴산 미륵산성 | 청천면 고성리 산8-37 6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괴산 송시열 유적 | 청천면 화양동길 188 6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음성 망이산 봉수 유적(제2로 직봉) | 삼성면 양덕리 산30-1 일원 7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단양 온달산성 | 영춘면 하리 산67 7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사적 | 단양 적성 | 단성면 하방리 산3-1 7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명승 | 제천 의림지와 제림 | 모산동 241 외 7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명승 | 괴산 화양구곡(암서재) | 청천면 화양리 456 7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명승 | 단양 사인암 | 대강면 사인암2길 42 7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청주 고은리 고택 | 상당구 남일면 윗고분터길 33-15 7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충주 윤양계 고택 | 엄정면 미곡1길 54-4 7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천 박용원 고택 | 금성면 국사봉로23길 25-12 7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제천 정원태 고택 | 금성면 월림로4길 30-22 7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보은 우당 고택 | 장안면 개안길 10-2 80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보은 최감찰댁 | 삼승면 거현송죽로 301-7 81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영동 소석 고택 | 심천면 초강로6길 26 82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영동 규당 고택 | 영동읍 금동로4길 9-9 83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영동 김참판댁 | 양강면 괴목1길 13-5 84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영동 성장환 고택 | 학산면 미촌길 59-11 85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괴산 김항묵 고택 | 칠성면 칠성로4길 20 86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괴산 송병일 고택 | 청천면 청천4길 17 87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음성 잿말 고택 | 감곡면 영산안길 47-11 88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음성 공산정 고택 | 감곡면 영산로55번길 19-4 89 | 충북 | 충북 | 국가지정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단양 조덕수 고택 | 가곡면 덕천1길 19 90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대성고등학교 본관 | 청원구 대성로 300번길 19 91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문화동 일·양 절충식 가옥 |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18(문화동) 92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 상당구 교서로 45(영동) 93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 상당구 대성로 208(수동) 94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충청북도지사 구 관사 | 상당구 대성로122번길 67 95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 상당구 용담로43(대성동) 96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천 대한통운 제천영업소 | 의림대로2길 16(화산동) 외 97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천 엽연초 생산조합 구 사옥 | 의병대로12길 8(명동) 98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제천 엽연초 수납취급소 | 의병대로12길 14-1(명동) 99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옥천 성당 | 옥천읍 중앙로 91 100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 | 옥천읍 향수1길 26 101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 | 추풍령면 추풍령리 336-24 102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영동 노근리 쌍굴다리 | 황간면 노근1길 3-2 103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영동 심천역 | 심천면 심천로5길 5-1 104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진천 대한성공회 진천성당 | 진천읍 문화3길 72 105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진천 덕산양조장 | 덕산면 초금로 712 106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괴산 괴산군수 관사 | 괴산읍 읍내로13길 12 107 | 충북 | 충북 | 국가등록문화유산 | 국가등록문화유산 | 괴산 괴산중학교 구 본관 | 괴산읍 괴산로 3527 108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 | 상당구 남사로 115(남문로2가) 109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보살사 석조이불병립상 | 상당구 낙가산로 168(용암동) 110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탑동 오층석탑 | 상당구 탑동로 35(탑동) 111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안심사 세존사리탑 |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112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문의 문산관 |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113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보살사 극락보전 | 상당구 낙가산로 168(용암동) 114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월리사 대웅전 | 상당구 문의면 염티소전로 55-100 115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최명길 신도비 | 청원구 북이면 대율리 253-3 116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보살사 오층석탑 | 상당구 낙가산로 168(용암동) 117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묵정영당 | 상당구 낭성면 관정길 71-29 118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청녕각 |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북문로1가) 119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망선루 | 상당구 남사로 115(남문로2가) 120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지선정 | 서원구 현도면 중척리 산25 121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안심사 비로전 | 서원구 남이면 사동길 169-28 122 | 충북 | 충북 | 시도지정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청주 정하동 마애비로자나불좌상 | 청원구 정하동 산9-1 123 | 충북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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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제천 왕암지방산업단지 내 유적 | 왕암동 971 505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제천 교동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 | 교동 산13-6 506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제천 평동리 고인돌 | 백운면 평동리 245-2 507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제천 소악사지 마애각자 | 송학면 시곡리 산79-5 508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백봉사 | 보은읍 산성리 393-2 509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선처흠 효열각 | 장안면 개안리 159-6 510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법주사 승탑군 | 속리산면 사내리 산1-1 511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송현리 지석묘군 | 마로면 송현리 239-2 512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천남리 지석묘 | 삼승면 천남리 587-1 삼승면 천남리 352-2 513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상판리 야철유적 | 속리산면 상판리 산17-1 514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장신리 유적 | 보은읍 장신리 산68-1 515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능성구씨 정려각 | 마로면 청산관기로 1377 516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추양정사 | 회남면 금곡리 143-1 517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동헌 인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 보은읍 교사삼산길 57 518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보은 수정암 인근 부도 | 속리산면 사내리 209 519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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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 김유신길 641 552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노원리 석조보살입상 | 이월면 노원리 408-1 553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연곡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진천읍 연곡리 산59-1 554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금암리 석조여래입상 | 진천읍 금암리 199-1 555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옥성리 석조약사여래좌상 | 문백면 옥성리 산57-3 556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지암리 석종형승탑 | 진천읍 지암리 산40-8 557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지암리 지장사지 맷돌 | 진천읍 지암리 산40-8 558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도당산성 | 진천읍 벽암리 산36 559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안동김씨 사충문 | 진천읍 금사로 378 560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최유경 부자효자문 | 문백면 구곡리 산11 561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은진송씨 열녀문 | 문백면 구곡리 산9 562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유희원 효자문 | 문백면 옥성리 597 563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이성문 부부 충열각 | 백곡면 사송리 64-2 564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정선전씨 효부문 | 초평면 용기리 662 565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삼용리 석조여래입상 | 이월면 삼용리 833-1 566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비지정(문화유산) | 진천 이교영 효자문 | 백곡면 명암리 370 567 | 충북 | 충북 | 비지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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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문화유산) | 음성 도장사 | 금왕읍 도장길 26 584 | 충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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