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엑스씨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보상계획공고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양식) 1부. 끝.
붙임2) 토지조서(군포시).xlsx
엑셀 첨부 본문
토 지 조 서 | | |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관계인 |
| | | | 전체 | 편입 | 지분 | 성 명
(또는 명칭) | 성 명
(또는 명칭) | 소유권 외
권리관계
경기도 군포시 | | | | | | | | |
1 | 금정동 | 612-5 | 철 | 16 | 16 | 1/1 | 국OOO부 | |
붙임3) 이의신청서(양식).pdf
PDF 첨부 본문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물건(토지)소재지
주 소 성명
소유자
주민등록
☎
번호
이 의 신 청 내 용
첨부서류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 이의 신청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며, 권한 없는 자의 신청은 그 이의의 처리와 회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