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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기획예산실2026-09-18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7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3:47: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대상: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2. 공고기간: 2026. 9. 18.~ 2026. 9. 28.(10일간) 3. 공고방법: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입법예고)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71호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25.12.30.)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 내용 정비 및 규칙 제정 2. 주요 내용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비용 지원을 의무화 하고, 지원대 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안 제3조) ❍ 행정 책임 문제 발생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안 제4조) ❍ 고소·고발된 경우, 기소 이전전 이후의 경우, 무죄 확정된 경우 의 단계별 소송 지원 (안 제6조)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9월 28일까지 나.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군포시장(기획예산실) 라.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팩스 1) 주 소: (우)15829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2) 전화번호: 031-390-0044(팩스 : 031-390-0069) 3)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제‧개정(안) | 수정 제안 | 사유 | | | | ○ 전 화 번 호 : 군포시 규칙 제 호 군포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수사·소송 등에 관한 지원 및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 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체계 제4조(적극행정 보호관)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군포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필요성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 범위·방법·조건(중복지원 조정, 환수조건 포함) 4.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지원내용 제6조(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를 받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령상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제기된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선고된 심급의 판결확정 후에 한하여 정산·지급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단계): 변호인 선임비용등 500만원 이하 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기소 이후 공판단계): 무죄 확정 된 심급에서 실제 지출한 변호인 선임비용 및 소송수행비용을 사 후 정산하여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 2. 제2항제2호 및 제3호: 심급별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당해 지역의 법률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 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항 본문의 기본 상한(또는 별표 기준)의 2배 이내로 한다.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 등으로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⑥ 이 규칙에 따른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선임비용등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른 제도 또는 보험 등으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거나, 사후 정산하여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변호인·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 지급(사후정산의 경우에는 지급결정 통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고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에 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등 선임이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 추진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 자료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필요 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적극행정 추진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적극행정 추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추진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상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원 여부, 지원 범위, 지급 방식(사전지급 또는 사후정산), 증액 여부 및 조건(자료 제출, 보고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지원금 지급 또는 사후정산 등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사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결정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원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17조(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시 예산이 투입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징계 절차, 고소·고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 부서 | 기획예산실 | 입 안 자 | 부 서 장 성 명 | 기획예산실장 유승연 | 담당 팀장 성 명 | 의회법무팀장 김미숙 | 담 당 자 전 화 | 최선희 (031-390-0044) |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사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사 선임 지원 |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 징계의결 요구 | 요구일 | 관할 징계위원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 | 구비서류 |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 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포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담당업무 | | 신 청 내 용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 사 건 번 호 | 고소ㆍ고발 등 |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접수일 | 관할 및 사건번호 | | | | | 사 건 개 요 | | 구비서류 |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 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군포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 건 개 요 | 지원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 ․반환 등 | 비고 | 소속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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