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고시 제2026-58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 –582호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로 등록 관리함을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18.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순번 | 토지소재 | 지번 | 지목 | 면적(㎡) | 등록일자 | 통지(정리)내역 | 비고 |
1 | 북수동 | 39-3 | 대 | 50 | 2026. 9. 16. |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등록] 등록사항 정정 대상이 정리(완료)되기 전까지 지적측량 정지 | 경계 |
2 | 북수동 | 39-6 | 대 | 13 | 경계 |
2026년 9월 18일
수 원 시 팔 달 구 청 장
소관부서 | 수원시 팔달구 토지관리과 | 담 당 자 직 · 성명 | 주 무 관 김 경 화 | 전화번호 | 031-5191-7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