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변경 내용을 고시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붙임 고시문을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일자 : 2026. 9. 18.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게재
3) 고시내용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 계획
붙임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 계획 고시문 1부. 끝.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고시 제2026 - 00호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수 원 시 장
붙임: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직 ․ 성명 | 주창환 | 전화 번호 | 031-5191-2338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Ⅰ. 변경 사유
가. 악취배출시설 설치 예외조항 삭제
∙ 효율적인 델타플렉스 관리를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설치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나. 지식산업 범위 확대 적용
∙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지식산업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립.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Ⅱ. 수원델타플렉스 개요 (변경)
가. 관리기관
∙ (사)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나. 조성목적
∙ 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 및 ITㆍBT 등 핵심 첨단기술 업종유치를 통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다. 추진경위 (변경)
∙ 1995.09.23 : 1단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 2002.07.10 : 1단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테크노게임밸리 → 지방산업단지)
∙ 2003.04.28 : 1단지 지방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3-83호)
∙ 2003.12.22 : 1단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경기도 고시 제2003-325호)
∙ 2004.06.05 : 1단지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4-174호)
∙ 2005.02.28 : 2단지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수도권정비위원회 제450호)
∙ 2006.05.09 : 2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경기도 고시 제2006-142호)
∙ 2006.08.07 :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6-248호)
∙ 2006.12.06 : 2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의결(1ㆍ2단계 통합)
∙ 2007.07.10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7-212호)
∙ 2007.12.3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7-489호)
∙ 2008.01.14 : 1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2008-3호)
∙ 2008.12.04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 및 (경기도 고시 제2008-482호)
∙ 2008.12.26 : 3단지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수원시 고시 제347호)
∙ 2009.02.1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준공인가
(경기도 고시 제2009-57호)
∙ 2009.11.22 : 3단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대규모 개발사업)
(수도권정비 안건번호 제597호)
∙ 2010.05.1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0-123호)
∙ 2010.08.1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0-206호)
∙ 2010.10.29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
∙ 2010.11.0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0-266호)
∙ 2011.11.14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업종 재배치 및 면적조정)
∙ 2011.11.28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1-222호)
∙ 2012.09.21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도고시 제2012-294호)
∙ 2013.06.20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
(도고시 제2013-170호)
∙ 2013.09.1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3-269호)
∙ 2014.01.24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4-19호)
∙ 2014.03.19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수원시 고시 제2014-70호)
∙ 2014.07.01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도고시 제2014-189호)
∙ 2014.07.01 : 2단지 수원산업단지(2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경기도 고시 제2014-191호)
∙ 2014.08.18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지원시설용지 획지 분할 등)
∙ 2014.09.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지구지정(개발계획) 변경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4-186호)
∙ 2014.12.29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인쇄업 및 지식산업센터 반영등)
∙ 2015.01.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5-23호)
∙ 2015.03.30 : 1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도고시 제2015-5049호)
∙ 2015.04.20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5-93호)
∙ 2015.11.27 : 3단지 수원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
(인쇄출판 부지 및 지식산업센터 업종 추가)
∙ 2015.12.04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5-2035호)
∙ 2016.04.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원시 고시 제2016-102호)
∙ 2016.04.07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변경)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6-106호)
∙ 2016.04.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6-115호)
∙ 2016.04.21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6-116호)
∙ 2016.06.0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6-153호)
∙ 2018.02.01 : 3단지 수원산업단지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 업무내용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8-30호)
∙ 2019.04.19 : 3단지 수원 일반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122호)
∙ 2019.05.23 : 3단지 수원산업단지(3단지)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161호)
∙ 2019.06.12 : 3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3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184호)
∙ 2019.07.12 : 1,2단지 수원일반산업단지(1,2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도고시 제2019-5107호)
∙ 2019.10.15 :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326호)
∙ 2019.11.08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352호)
∙ 2019.11.15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19-358호)
∙ 2020.03.30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95호)
∙ 2020.03.31 : 수원델타플렉스(1,2,3블록)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94호)
∙ 2022.05.18 : 수원델타플렉스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2-211호)
∙ 2022.07.29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2-320호)
∙ 2026.03.11 :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6-69호)
라. 분양 현황
(단위:㎡)
구 분 | 분 양 현 황 |
총 면 적 | 분 양 | 미 분 양 |
계 | 1,257,510.50 | 858,422.90 | |
산업시설구역 | 801,802.60 | 801,802.60 | |
복 합 구 역 | 21,418.20 | 21,418.20 | |
지원시설구역 | 33,659.10 | 29,020.70 | |
공공시설구역 | 261,109.20 | 6,181.40 | |
녹 지 구 역 | 139,521.40 | - | |
조 성 기 간 | 2003 ~ 2016 |
조 성 기 관 | 수원시 |
마. 입주 현황 (변경)
(기정)
(단위 : 개사, 2025.10.31.기준)
구 분 | 계 | 입 주 업 체 수 |
개별공장 | 지식산업센터 | 물류시설 |
계 | 1,040 | 454 | 585 | 1 |
제 조 업 | 821 | 451 | 370 | - |
비제조업 | 219 | 3 | 215 | 1 |
(변경)
(단위 : 개사, 2026. 9. 1.기준)
구 분 | 계 | 입 주 업 체 수 |
개별공장 | 지식산업센터 | 물류시설 |
계 | 1,050 | 457 | 592 | 1 |
제 조 업 | 819 | 452 | 367 | - |
비제조업 | 231 | 5 | 225 | 1 |
바. 입지 여건
시설명 | 규 모 및 용 량 | 시행기관 |
도 로 | • 대로1-31호선 : L=1,120m, B=35m • 진입도로 -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봉담IC로부터 2.5km권에 입지 (국도 43호선에서 500m권내 입지) • 단지내 도로 - 대로(4개노선) : 2,372m - 중로(31개노선) : 9,346m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소로(5개노선) : 804m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 수원시 |
용 수 | • 공업용수 : 6,607㎥/일 • 생활용수 : 815.1㎥/일 | 수원시 |
전 력 | • 소요량 54,304(Mwh/년) → 병점변전소 및 남수원변전소 • 년간 119.68KVA(2,200KVA(2009년 이후 증가분) → 봉담변전소 신설예정 • 년간 193,754MWh → 준공예정인 고색변전소에서 공급 | 한국전력 공사 |
통 신 | • 소요량 1,362회선 •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일반전화 등 통신시설 공급 | ㈜ KT |
폐기물처리 | • 발생량 88,081kg/일 | 자체처리, 위탁처리 |
폐수처리 | • 발생량 4,016.9㎥/일 | 자체처리, 위탁처리 |
에너지 | • 21,810(Gcal/년) | ㈜삼천리 도시가스 |
Ⅲ. 수원델타플렉스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나)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다)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추진 방향
가)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친환경적 산업단지 유지관리
다)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창출 기업유치
라) 관리기관의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확산
나. 수원 델타플렉스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역 면적
(단위 : ㎡, %)
구분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복합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수원 델타플렉스 | 1,257,510.5 | 801,802.6 | 21,418.2 | 33,659.1 | 261,109.2 | 139,521.4 |
(100.0) | (63.8) | (1.7) | (2.6) | (20.8) | (11.1) |
■ 용도별 구역 평면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용도별구역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2pixel, 세로 458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1월 24일 오후 5:52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4.5 (Windows)
색 대표 : sRGB
2)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구 분 | 건축물의 범위 |
산업시설 구역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물류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 따른 아래의 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지원시설 구역 |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15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 건축법시행령 별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아래의 시설 - 근린생활시설(단란, 안마,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장의사, 고시원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제외)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해당 공업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산업단지 안에서 세차장, 검사장, 정비공장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건축물 건축 시 개별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함. |
공공시설 구역 |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상기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범위를 준용함 ∙ 공원, 도로 등 산업단지 유지에 필요한 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녹지구역 |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복합구역 (지원시설 + 산업시설) | 지원시설용도 (30%미만) | ∙ 기존 허용4용도 ∙ 공동주택 중 기숙사(근무자 편의 증대) ∙ 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등 대형시설 입지 허용) ∙ 노유자시설(보육시설 입지허용) ∙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관) ∙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공공의료시설 제외)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산업시설용도 (70%이상) | ∙ 공장 - 기존 1단계 허용업종 (복합업종)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지식산업센터 | ∙ 산업시설용도 : 지식산업센터 허용업종 ※ 지식산업센터 건축 시 지원시설용도는 20%이내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에너지 설비로 한하며,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
■ 복합구역에 관한 계획도
수원델타플렉스 복합용지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94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80pixel, 세로 1050pixel
※ 단일필지에 건축물 입주시 보행통로는 대지경계선을 중심으로 각 2m로 하되
담장등 이와 유사한 차폐시설의 설치로 이용의 제한을 할 수 없다.
※ 지식산업센터 입주시 보행통로는 피로티 형식등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토록 설치하도록 한다.
피로티 형식의 보행통로 설치시 보행통로와 접한 대지 경계선의 1/2 범위 내에서 이동하여 설치 가능하며, 필지 합병시에도 기준은 현재의 대지 경계로 한다. 이 외에 설치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 공동건축 가능 필지내에서 공동건축시 필지 합병은 가능하나 합병된 필지를 분할시에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한다.
다.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변경)
1) 업종별 배치계획 (변경)
(기정)
업 종 별 | 계 |
필지수 | 면적(㎡) |
총 계 | 213 | 823,220.8 |
산업 시설 구역 | 소 계 | 207 | 801,802.6 |
개별 필지 | 마스크 제조업(1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제조업(33), 태양력 발전업(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203 | 801,802.6 |
지식 산업 센터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력 발전업(35),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전기 통신업(612), 지식산업 27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5 |
복합 구역 | 소 계 | 6 | 21,418.2 |
복합업종, 지식산업센터, 태양력 발전업(35) | 6 | 21,418.2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에 의한 코드 번호임.
※ 개별필지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개별필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 복합업종 :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기타 제품 제조업(33)을
제외한 업종.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 업종만 해당하며,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 가능.
※ 개별필지 연구개발업(70)은 업종코드 세분류 70111, 70119, 70121, 70129에 한함.
※ 개별필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은 업종코드 세분류 72919에 한함.
(변경)
업 종 별 | 계 |
필지수 | 면적(㎡) |
총 계 | 217 | 823,220.8 |
산업 시설 구역 | 소 계 | 211 | 801,802.6 |
개별 필지 | 마스크 제조업(1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기타 제품제조업(33), 태양력 발전업(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출판업(58), 연구개발업(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207 | 801,802.6 |
지식 산업 센터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1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1차 금속 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가구 제조업(32), 기타 제품 제조업(33), 태양력 발전업(35), 출판업(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연구개발업(70), 전기 통신업(612), 지식산업 29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4 |
복합 구역 | 소 계 | 6 | 21,418.2 |
복합업종, 지식산업센터, 태양력 발전업(35) | 6 | 21,418.2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에 의한 코드 번호임.
※ 개별필지 마스크제조업(13)은 업종코드 세분류 13229에 한함.
※ 개별필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은 업종코드 세분류 31312에 한함.
※ 산통부 태양광발전업 장려 정책 반영[근거 : 산통부 입지총괄과-586(2014.4.2.)호]
※ 복합업종 : 주요 유치업종 중 출판업(5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기타 제품 제조업(33)을
제외한 업종.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은 보관․창고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2101∼52102 업종만 해당하며,
물류시설 부지에 한하여 입주 가능.
※ 개별필지 연구개발업(70)은 업종코드 세분류 70111, 70119, 70121, 70129에 한함.
※ 개별필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은 업종코드 세분류 72919에 한함.
2) 배치기준 (변경없음)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1‧2‧3블록의 산업시설 구역을 하나의 관리권역으로 일원화하고 입주허용업종을 통합하여 배치
∙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복합구역에 복합업종으로 배치
∙ 위의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다만,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함.
■ 업종별 배치계획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업종배치-변경.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2pixel, 세로 4587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1월 24일 오후 5:5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24.5 (Windows)
색 대표 : sRGB
라. 입주관리 계획
1) 입주대상 업종 (변경)
(기정)
구분 | 통 합 업 종 |
업 종 | 분류번호 |
개별 필지 (16종) | 1. 섬유제품 제조업:마스크(13229)만 허용 | 13 |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21 |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7. 전기장비 제조업 | 28 |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30 |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만 허용 | 31 |
11.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12. 태양력 발전업 | 35 |
1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14. 출판업 | 58 |
15. 연구개발업 | 70 |
1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지식 산업 센터 (23종) | 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13 |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0 |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 |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7. 1차 금속 제조업 | 24 |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11. 전기장비 제조업 | 28 |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
15. 가구 제조업 | 32 |
16.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17. 태양력 발전업 | 35 |
18. 출판업 | 58 |
1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20. 정보서비스업 | 63 |
21. 연구개발업 | 70 |
22. 전기 통신업 | 612 |
23. 지식산업 27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 |
(변경)
구분 | 통 합 업 종 |
업 종 | 분류번호 |
개별 필지 (16종) | 1. 섬유제품 제조업:마스크(13229)만 허용 | 13 |
2.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3.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21 |
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 |
7. 전기장비 제조업 | 28 |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9.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30 |
1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만 허용 | 31 |
11.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12. 태양력 발전업 | 35 |
13.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2 |
14. 출판업 | 58 |
15. 연구개발업 | 70 |
16.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2 |
지식 산업 센터 (23종) | 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13 |
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 |
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8 |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 20 |
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1 |
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3 |
7. 1차 금속 제조업 | 24 |
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5 |
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6 |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7 |
11. 전기장비 제조업 | 28 |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9 |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 |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1 |
15. 가구 제조업 | 32 |
16.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17. 태양력 발전업 | 35 |
18. 출판업 | 58 |
1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20. 정보서비스업 | 63 |
21. 연구개발업 | 70 |
22. 전기 통신업 | 612 |
23. 지식산업 29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 |
2) 입주제한 업종 (변경)
(기정)
∙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 제한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
(단, 소음‧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
(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 보관, 저장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단, 부설연구소 및 연구목적 시설로 악취방지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경우 제외)
※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관련시설 최대가동 환경에서 측정 및 환경부지정 검사기관 결과로 확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산업단지 사업계획서 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허용업종 중 입주제한업종 및 분류번호
구 분 | 제 한 업 종 |
업 종 | 분류번호 |
개별 필지 | 1. 섬유제품 제조업(13) 중 마스크제조업(13229)을 제외한 전 업종 | 13 |
2. 도금업(25922) 등 56개 업종 [별첨 1] | 25922 등 |
3.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5111 |
4.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2 |
5.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3 |
6.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4 |
7.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119 |
8.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5121 |
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2 |
10.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25123 |
11.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130 |
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200 |
1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1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26600 |
15. 일차전지 제조업 | 28201 |
16.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28202 |
17.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28209 |
18.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 28301 |
19.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 28302 |
20.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 | 28303 |
2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1 |
22.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 | 30202 |
2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30203 |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중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을 제외한 전 업종 | 31 |
2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 (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을 제외한 전 업종 | 52 |
지식 산업 센터 | 1. 도금업(25922) 등 56개 업종 [별첨 1] | 25922 등 |
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2, 15110, 14499 |
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 |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 |
5.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203 |
6. 1차 철강 제조업 | 241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에 의한 코드 번호임.
(변경)
∙ 입주대상 허용업종 이외의 업종은 입주 제한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포함한 업종
(단, 소음‧진동방시시설 등에 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미만 유지‧관리 업체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업체
∙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업종
(단,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제외)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제조, 보관, 저장하는 업종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22개항목)”을 배출하는 업종 및 생산공정은 입주대상에서 제외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입주제한 원칙으로 하되,
악취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입주희망업체는 동 시설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후 사전에 환경청과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공해, 용수, 인접 업체영향, 기타 등의 사정으로 특정업종(공정)의
입주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 본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취득(분양‧매매‧경매‧기타)전에 산업단지 사업계획서 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함
■ 허용업종 중 입주제한업종 및 분류번호
구 분 | 제 한 업 종 |
업 종 | 분류번호 |
개별 필지 | 1. 섬유제품 제조업(13) 중 마스크제조업(13229)을 제외한 전 업종 | 13 |
2. 도금업(25922) 등 56개 업종 [별첨 1] | 25922 등 |
3.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 25111 |
4.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2 |
5.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3 |
6.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 25114 |
7.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119 |
8.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 25121 |
9.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2 |
10.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 25123 |
11.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130 |
1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200 |
1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3 |
14.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26600 |
15. 일차전지 제조업 | 28201 |
16.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 28202 |
17.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 28209 |
18. 광섬유케이블 제조업 | 28301 |
19.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업 | 28302 |
20.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 | 28303 |
2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1 |
22.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업 | 30202 |
2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30203 |
2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중 무인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31312)을 제외한 전 업종 | 31 |
2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중 일반 창고업 (5210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2102)을 제외한 전 업종 | 52 |
지식 산업 센터 | 1. 도금업(25922) 등 56개 업종 [별첨 1] | 25922 등 |
2.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2, 15110, 14499 |
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 |
4.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2 |
5.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 203 |
6. 1차 철강 제조업 | 241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에 의한 코드 번호임.
[별첨 1]
■ 수원델타플렉스 입주제한업종(KSIC-11)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 종 | 비 고 |
20111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20112 | 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 |
20119 | 기타 기초 유기 화학 물질 제조업 | 콜타르 피치 포함 |
20121 | 수소제조업 | |
20122 |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제조업 | 분류코드 신설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20131 |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0132 |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
20202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20203 |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 |
20311 |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
20312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20313 |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20321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
20322 |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 |
2041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0412 |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20413 |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0494 |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25922 | 도금업 |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26600 |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28302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
표준산업 분류번호 | 업 종 | 비 고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31202 |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32011 |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 |
32019 |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 |
32021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 |
32029 |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 |
32091 | 금속 가구 제조업 | |
32099 |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
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
33201 | 건반악기 제조업 | |
33209 | 기타 악기 및 전자악기 제조업 | 기타악기, 전자악기 통합 |
33301 |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 |
33302 |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 |
33303 |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 |
33309 |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 |
33401 |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33910 |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33920 |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33931 |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33932 | 전시용 모형 제조업 | |
33933 | 표구처리업 | |
33991 |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33992 |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 용품 제조업 | |
33993 | 비 및 솔 제조업 | |
33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 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11)에 의한 코드 번호임.
3) 입주 자격
구분 | 입 주 자 격 |
산업 시설 구역 |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4에 의한 지식기반 산업 (지식산업센터에 한함) ∙ 보관·창고·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물류시설에 한함)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지원 시설 구역 | ∙ 산업집적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 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기타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에너지 설비에 한함)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단, 건축물 및 주차장 시설 옥외부분에 한함) |
복합 구역 | ∙ 산업시설은 산업시설구역을, 지원시설은 지원시설구역의 입주자격을 각각 따름 |
4) 입주우선순위
① 산업시설구역
∙ 수원시 입주대상자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
∙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표의 평가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
※ 관내에서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수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 위치변경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제553호)인 2008.8.12일 이후 이전하는 공장에 한함.
② 지원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지원기관)제19호에 따른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산업단지의 관리) 및 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5) 입주절차
∙ 산업집적법제38조의규정에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계획
1) 목 표
∙ 산업집적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①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 만료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② 환경관리
∙ 입주업체에서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기 설치한 폐수처리장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산업단지 내ㆍ외에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휴식, 운동공간 및 녹지공간 확보
∙ 산업단지 내 건축물 축조 시에는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하고, 입주업체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③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④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3)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① 공장설립 지원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완료 신고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② 생산활동 지원
∙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 산ㆍ학ㆍ연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③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 단지 내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 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공원시설 내 운동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증진 도모 및 입주기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토록 지원
∙ 종업원 통근용 공동 전세버스 운영 : 운영주체를 관리기관 또는 민간위탁에 의한 수탁기관으로 한다.
※ 단, 국토교통부에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또는 유치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⑤ 지원시설 설치계획
∙ 관리청사, 금융시설, 후생시설, 차량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복지회관 등
⑥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 최소필지 분할 면적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2항 후단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 중소기업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및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