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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농업과2026-09-18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농업과
공고번호가평군 공고 제2026-2323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2026. 9. 18.(금) ~ 10. 2.(금)까지 2. 모집인원: 3명(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 여성위원 우선 배정) 3. 모집분야: 농촌·서비스, 생활복지·서비스, 농촌계획, 지역(농촌)개발 전문가 4. 자격요건 및 신청서 접수 등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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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공고 제2026-2323호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위원 모집 공고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0조 규정에 따라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2026. 9. 18. 가 평 군 수 1. 모집기간: 2026. 9. 18.(금) ~ 10. 2.(금)까지 2. 모집인원: 3명(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선착순, 여성위원 우선 배정) 3. 모집분야: 농촌·서비스, 생활복지·서비스, 농촌계획, 지역(농촌)개발 전문가 4. 자격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평군 제외)의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나.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자 라.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마. 기타 해당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평가위원 제외 대상 ∘ 해당 평가대상에 용역 (하도급 포함) ,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심사위원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9. 18.(금) ~ 10. 2.(금)까지 ○ 접 수 처: 가평군청 농업과 농촌관광팀(031-580-4789)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시, 전화 확인 6.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위원회 개요 및 기능 ○ 일시/장소: 2026. 10월중 / 가평군청 제2청사 소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지 예정 ○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요건 중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의 평가의견을 재검토하여 최종심의 ○ 서류심사, 현장심사 결과 모두 적격으로 평가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종합의견으로 최종심의 ○ 평가자의 평가 오류 최소화, 평가자별 적격기준의 차이 보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 8. 기타 참고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봄 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정 사실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비공개임으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라. 평가위원은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 접촉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심의위원회 참석 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 수당이 지급됨 바. 심사위원 선정 결과는 위촉 확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 【붙임1】 2026년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심사위원 신청서 | 성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소 | | 관련 경력 | 년 | 월 | 일 | 학력 및 경력사항 | 기타/발령처 | | | | | | | | | | | | | | | | 보유 자격증 | 취득년월 | 자격증명 | 인가·관리기관 | 비고 | | | | | | | | | | | | | 기타사항 | |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위촉직 심사위원직에서 해촉됨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신청자 (서명/인)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위촉직 심사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 기간의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위촉직 심사위원 (후보자) 선정 및 자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선정에 활용됩니다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보존서류 : 심사위원 신청서 및 보안각서 나. 보존기간 : 3년 다. 보존사유 : 소관 업무수행 관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필요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 의 자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붙임3】 심사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가평군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위촉직 심사위원 후보자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심사위원 후보자로 선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심사 관련 업무가 공무상 비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심사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며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한다. 《 확인사항 》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 2026. . . 서 약 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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