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마도면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10-02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5일간)
나. 공고내용: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사실 적발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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