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사업 (만세구 7개소)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1호
등록일
2026-09-18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유승희 / 031-5189-1034
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만세구 7개소)에 따른 행정예고.hwpx
2026년 화성시 관내 방범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만세구 7개소)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961호
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 사업(만세구 7개소) 행정예고
2026년 화성시 관내 방범 CCTV 신규 설치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자 및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
화 성 시 만 세 구 청 장
1. 행정예고명 : 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 사업(만세구 7개소)
2. 설치목적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주요내용
○ 목 적 : 범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방범 CCTV 설치
○ 대 수 : 7개소 21대 설치
○ 설치장소
연번 | 행정동 | 주소 | 대수 | 설치형태 |
1 | 남양읍 | 고향의 봄길 216번길 22 | 2 | 기존개소 추가 설치 |
2 | 남양읍 | 수화리 377 | 3 | 전주형 |
3 | 서신면 | 상안리 504 | 3 | 전주형 |
4 | 송산면 | 사강리 800-67 | 3 | 기존개소 추가 설치 |
5 | 송산면 | 신천안길 91 | 3 | 전주형 |
6 | 송산면 | 사강리 633-1 | 4 | 교통신호등 부착 |
7 | 향남읍 | 상신리 944-26 | 3 | 전주형 |
5.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8.(목)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기일: 2026. 9. 18. (금) ~ 2026. 10. 8. (목) (20일간)
다. 제출방법: 서면, 우편 등
라. 기재내용: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등
마. 제출기관: 화성시 만세구 자치행정과
1) 주 소: (우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항냠읍 향남로 470,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2) 전 화: 031-5189-1034, FAX: 031-5189-1043
바. 그 밖의 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2026년 만세구 방범 CCTV 설치 사업(만세구 7개소)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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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화성시 만세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