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에 따른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3.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3건)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031-980-5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김포시 공고 제2483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공고 제2026-2483호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에 따른 주택 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3(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목 |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2. 당사자 | 성 명 | 강주*(9411**-*******)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번길 6*-** 제*동 ***호 |
3.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장*동 1*** *동 **3호 |
4. 과태료 금액 | 금20,000원(금이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6. 통지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김포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연 락 처 | ☎ 031)980-5274 FAX: 031)980-2139 |
2026. 09. 18.
김 포 시 장
김포시 공고 제2026-2483호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에 따른 주택 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3(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목 |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어명**(1346**-*******)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로1**번길 3*-** 상가 *층 |
3.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감*동 5**-* **아파트 *동 2**호 |
4. 과태료 금액 | 금30,000원(금삼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6. 통지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김포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연 락 처 | ☎ 031)980-5274 FAX: 031)980-2139 |
2026. 09. 18.
김 포 시 장
김포시 공고 제2026-2483호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에 따른 주택 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3(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목 | 주택임대차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2.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어명**(1346**-*******)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봉*로1**번길 3*-** 상가 *층 |
3. 위반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감*동 6** 푸*** 1**동 3**호 |
4. 과태료 금액 | 금30,000원(금삼만원)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
5.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제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
6. 통지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위반으로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예정으로, 의견제출 기한 내 김포시청 토지정보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또는 과태료 부과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7. 문의처 | 기 관 명 | 김포시청 | 부서명 | 토지정보과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
연 락 처 | ☎ 031)980-5274 FAX: 031)980-2139 |
2026. 09. 18.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