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제2026-247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7)
김 포 시 장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제2026-247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7)
김 포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정*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4* (계산동) | 83거85** | 장기동 1796 2026-08-30 | 2026-09-10 주소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