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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노인장애인과2026-09-18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공고번호김포시 공고 제2026-2479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im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포시 제2026-247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7) 김 포 시 장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포시 제2026-2479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동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9.18. ~ 2026.10.02. (14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으면 2,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7) 김 포 시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정*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4* (계산동) | 83거85** | 장기동 1796 2026-08-30 | 2026-09-10 주소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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