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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건강증진과2026-09-18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08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9. 18. ~ 10. 8.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084호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칠 곡 군 수 1. 제안이유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체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칠곡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신청(안 제1조 ∼ 제2조) 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3조) 다.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4조) 라. 대장 등 비치 및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안 제5조 ∼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참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우편주소: (39872)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읍 관문로1길 30, 보건소 건강증진과 3) 팩스번호: 054-979-8279 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054-979-8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양식】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의견 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규칙안 내용 |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 | |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4. 자치법규 내용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칠곡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신청) 칠곡 행복플러스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일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의 신청은 지원 대상의 보호자가 하여야 하며,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나. 지급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부(公簿) 및「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고, 신청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출산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계좌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한다. 가. 출생 시 지원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나. 연령 도달에 따른 지원금: 해당 연령 도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급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4. 읍ㆍ면장은 매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타 지역 전출 등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 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 조례 제8조제3호에 따른 산후조리비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의 신청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하여야 하며,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3.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산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관련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대장은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 대상인 자녀 또는 그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해당 자녀가 사망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칠곡 행복플러스카드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가족 사항 | 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칠곡 행복플러스 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칠곡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및 대상자 자격 확인 2.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등 3.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청일로부터 5년 4.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신청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자 | 소속 | | 직 |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 연번 | 신청 일자 | 보호자(부 또는 모) | 출생아 | | 지 급 계좌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거주기간 |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생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연번 | 보호자(부 또는 모) | 출생아 | 신청일 | 지급일 | 지 급 계좌번호 | 비 고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연번 | 보호자(부 또는 모) | 출생아 | 변동사유 | 변동일시 | 전화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칠곡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앞면]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 산모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산모와의 관계 | 주소 | 전화번호 | 출생아 |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신청내용 | 1. 사 용 처: | 2. 신청금액: 원 | 3. 입금계좌 | (금융기관명) (예금주) | (계좌번호) | | 비 고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칠곡군수 귀하 | | | 첨부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확인용)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규칙 등) 및 지원계획에 따라 제출서류로 정한 것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뒷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칠곡군보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관 : 칠곡군보건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선정, 관리, 지급 및 통계분석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출생아정보 | 5년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선정, 관리, 지급 및 통계분석 | 주민등록번호 | 5년 | 귀하는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민감정보처리에 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항목 | 보유기간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선정, 관리, 지급 및 통계분석 |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관련 정보 | 5년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 유의사항 | 칠곡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과 관련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 환수 및 최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붙 임 |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87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시행 2024. 4. 24.] [법률 제20112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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