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보 등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6. 09. 18.(금)
2. 대 상: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1길 62-49 등 2건
3. 내 용: 붙임참조
4. 방 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고시문(부여)260918.pdf
PDF 첨부 본문
칠곡군 고시 제2026 - 1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칠 곡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1길 62-49 등 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054-979-6332)에 문의 또는 칠곡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 변경 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 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2008.07.09.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부여 덕산들1길
덕산들1길 62-49 덕산리 1159
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2009.09.04.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부여 남원로3길
남원로3길 112-1 남원리 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