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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민원토지과2026-09-18

도로명주소 개별 고시(부여)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칠곡군 고시 제2026-155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보 등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1. 일 자: 2026. 09. 18.(금) 2. 대 상: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1길 62-49 등 2건 3. 내 용: 붙임참조 4. 방 법: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고시문(부여)260918.pdf

PDF 첨부 본문
칠곡군 고시 제2026 - 155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8. 칠 곡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1길 62-49 등 2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054-979-6332)에 문의 또는 칠곡군청 홈페이지(www.chilgok.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 로 사용됩니다. - 2014년 1월 1일 이후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 하여야 합니다. - 도로명 변경 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 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1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2008.07.09.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부여 덕산들1길 덕산들1길 62-49 덕산리 1159 2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2009.09.04. 행정구역명을 반영하여 부여 남원로3길 남원로3길 112-1 남원리 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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