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행정절차법」ㅈ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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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 - 2533호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광주시 내 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주 시 장
가. 공고제목 : 불법산림훼손지 원상복구명령통지서(1·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다. 공고장소 :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현황 참고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과(☏ 031-760-2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용(불법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 | | | | |
연번 | 위치 | 토지주(행위자) | 불법행위현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남한산성면 엄미리 산224 | 엄** 새**회 | 불법산림훼손 및
비닐하우스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
2 |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산2-2 | 이**, 이**, 정** | 시설물설치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
3 | 퇴촌면 도수리 94 | 이**, 이** | 시설물설치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