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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산림과2026-09-18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광주시 공고 제2026-2533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7:01: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주시 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제14조(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행정절차법」ㅈ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고문(원상복구명령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공고 제2026 - 2533호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명령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 광주시 내 임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산지관리법」제14(산지전용허가)에 따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불법산지전용)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산지관리법」제44조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광 주 시 장 가. 공고제목 : 불법산림훼손지 원상복구명령통지서(1·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다. 공고장소 : 광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라. 공시송달 내용 : 붙임현황 참고 마. 기타사항 1)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시청 산림과(☏ 031-760-28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내용(불법현황).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현황) | | | | | | 연번 | 위치 | 토지주(행위자) | 불법행위현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고 1 | 남한산성면 엄미리 산224 | 엄** 새**회 | 불법산림훼손 및 비닐하우스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 2 |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산2-2 | 이**, 이**, 정** | 시설물설치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 3 | 퇴촌면 도수리 94 | 이**, 이** | 시설물설치 | 불법훼손지복구명령통지1차, 2차 | 폐문부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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