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1106-1번지 일원 양벌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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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 고시 제2026 - 443호
양벌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1106-1번지 일원 양벌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시청 사업전략본부 공원정책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9. 18.
광 주 시 장
Ⅰ.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사항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양벌문화공원 | 문화공원 | 광주시 양벌동 1106-1번지 | 3448.8 | - | 3448.8 | 광주시 고시 제2009-143호 (2009.11.06.) | |
2. 공원조성계획 변경 사유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비고 |
양벌문화공원 | · 문화공원(3,448.8m2)내 세부시설의 면적 변경 | · 양벌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단지에서 양벌초등학교까지 직결되는 통학로 확보 | |
3.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비고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축물 | 공작물 (기) | 부지 면적 (㎡) | 시설 면적 (㎡) | 건축물 | 공작물 (기) |
동수 (동) | 바닥 면적 (㎡) | 연면적 (㎡) | 동수 (동) | 바닥면적 (㎡) | 연면적 (㎡) |
계 | 3,448.8 | 1,438.0 | 1 | 310.05 | 548.45 | 15 | 3,448.8 | 1,581.0 | 1 | 310.05 | 548.45 | 15 | |
기반 시설 | 소계 | 8 =SUM(c6:c7)??%g,;;384 =SUM(c6:c7) %g, 384 384.0 | 8 =SUM(d6:d7)??%g,;;384 =SUM(d6:d7) %g, 384 384.0 | - | - | - | - | 527.0 | 527.0 | - | - | - | - | |
도로 | 297.0 | 297.0 | - | - | - | - | 440.0 | 440.0 | - | - | - | - | |
광장 | 87.0 | 87.0 | - | - | - | - | 87.0 | 87.0 | - | - | - | - | |
조경시설 | 382.0 | 382.0 | - | - | - | - | 382.0 | 382.0 | - | - | - | - | |
휴양시설 | - | - | - | - | - | 3 | - | - | - | - | - | 3 | |
유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동시설 | 49.0 | 49.0 | - | - | - | 8 | 49.0 | 49.0 | - | - | - | 8 | |
교양시설 | 450.0 | 450.0 | 1 | 310.05 | 548.45 | - | 450.0 | 450.0 | 1 | 310.05 | 548.45 | - | |
관리시설 | 173.0 | 173.0 | - | - | - | - | 173.0 | 173.0 | - | - | - | - | |
녹지 및 기타 | 2,010.8 | - | - | - | - | 4 | 1,867.8 | - | - | - | - | 4 | |
시 설 율 | 41.7% (법정 제한없음) | 45.8% (법정 제한없음) |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 게재 생략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에 따라 본 결정(변경)고시로 갈음하며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않음
Ⅱ.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1106-1번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다. 사업의 명칭 : 양벌지구 도시계획시설(양벌문화공원) 보행로 조성사업
라. 사업 시행자
- 성명(법인명) : 대신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저동1가, 대신파이낸스센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승인일
- 준공예정일 : 2030. 12. 31.
바. 사업시행지의 규모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양벌문화공원 | 문화공원 | 광주시 양벌동 1106-1번지 | 3,448.8 (금회시행 1,388) | 광주시 고시 제2009-143호 (2009.11.06.)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아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소유권이외의권리 | 비고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내용 |
계(1필지) | 3,448.8 | 1,388 | | | | | | |
1 | 양벌동 | 1106-1 | 공 | 3,448.8 | 1,388 | 광주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