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한 통합특별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질공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질공원의 국내ㆍ외 교류 협력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지질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충효샘길 7(충효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목원·정원사업소 지질공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785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