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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변인 홍보지원담당관2026-09-21

2026 전남광주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대변인 홍보지원담당관
공고번호2026-1517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2: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한 통합특별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질공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질공원의 국내ㆍ외 교류 협력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붙임1]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입법예고 제2026-350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자치법규명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ㅇ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종전 조례의 명칭 및 용어 등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 및 국내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한 통합특별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마. 지질공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지질공원의 국내ㆍ외 교류 협력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참조: 지질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 |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6114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충효샘길 7(충효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목원·정원사업소 지질공원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2-613-7851)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1부. 2.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1부. 끝.

[붙임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이하 “지질공원”이라 한다)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그 가치가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협의체와 관련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질공원해설사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ㆍ교육프로그램 등 개발)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 정보공유상호협력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그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질공원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의 대학 교수 2. 지질공원 관련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ㆍ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ㆍ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④ 통합특별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체와 별도로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ㆍ협력을 추진한다. 제10조(재정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질공원을 보전ㆍ활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보조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전라남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전라남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3]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 연번 | 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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