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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육성교육국 희망인재육성과2026-09-21

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사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인재육성교육국 희망인재육성과
공고번호2026-1528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9:1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게재 일자 2026-09-21 [재공고]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pdf 2. [서식] 응시원서 등 지원서류(기간제근로자).hwpx

[재공고]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6 – 107호 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 인원 임용예정 직위 임용인원 근무지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 1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 기존 공고(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2026-102호) 접수자의 응시자격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재공고에 따른 별도 재접수 불필요 나. 주요업무 및 계약기간 주요업무 계약기간 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채용일로부터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28. 1. 5.까지  인재육성 사업 추진 등 - 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연장시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로, 채용 후 전반적인 업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수습평가를 거쳐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임용일자 : 2026. 10. 21.(수) 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근 무 처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남악 소재) -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통합 추진현황에 따라 향후 근무지가 변경 될 수 있음 ❍ 보 수 : 2026년도 전라남도 생활임금 적용(4대보험 가입) - 월 2,571,745원(209시간 기준),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2027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하며, 휴직자의 조기복직으로 대체인력의 계약이 조기 종료되는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정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기타 근로조건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규정을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 ❍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60세 이하로, 성별 제한 없으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분에 한함 ◦ 아래의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교육, 평생교육, 행정, 경영, 회계, 인문, 어학, 사회과학, 의학, 생명과학, 이공계, 환경 등 <경력 인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기관 및 단체, 기업, 대학 ※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제외 ※ 직원채용 결격사유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전남인재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평생교육 8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진흥원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인사규정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 8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진흥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시행계획 가. 서류전형 ❍ 심사기준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공고문의 응시자격 등의 적합 여부 ❍ 심사방법 : 적격, 부적격 나. 면접심사 ❍ 심사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응시자 대면면접을 통한 질의․답변(블라인드 면접) ❍ 심사요소 : 5개 분야(각 20점) - ① 지원동기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방법 : 면접전형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 - 면접시험 재적위원의 전체 심사 항목에 대한 종합득점 점수를 합산 하여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 70점 미만은 과락 ․ 최종합격자의 임용 전 포기,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채용 취소를 대비하여 면접전형 차순위 자를 추가합격자로 선정 가능 ․ 예비합격자는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며,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 ․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자를 합격자로 결정, 만일 모든 항목이 동점일 시 인사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 * 평가항목: 면접 심사요소 5개 분야(① 지원동기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➄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채용일정 ❍ 원서접수 : 2026. 9. 16.(수) ~ 2026. 9. 28.(월) 18:00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장소 공고 : 2026. 10. 2.(금) 예정 ❍ 면접심사 : 2026. 10. 12.(월) 예정 ※ 시간·장소 등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13.(화) - 발표공고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6. 원서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 2026. 9. 16.(수) ~ 2026. 9. 28.(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접 수 처 : (우585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8층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채용담당자 나.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①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공통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서 류 ④ 결격사유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⑤ 주민등록초본 1부 ※ 발급형태 : 선택발급(주소변동 사항 미포함) ⑥ 최종학력증명서 1부 응시자격 확인용 해 당 자 ⑦ 채용분야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응시자격 확인용 ⑧ 각종 자격증 또는 증명서 각 1부 *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 ①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용) 또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④ 비위면직자 등 사전조회 동의서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지원서상의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 또는 부정청탁‧압력‧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자는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 처리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 관련사 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일체 기재 금지 ❍ 블라인드 채용에서 기재를 금지한 정보를 기재한 응시자는 불합 격 처리를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작성자(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불합격자에 한하여,「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함 ❍ 채용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별도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e-mail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요구를 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해당 업무 수행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 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기획운영팀(061-285-9463)로 문의 바랍니다. 응시원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1호] 1. 인적사항 응시번호 성 명 현 주 소 (휴대폰) 연 락 처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2. 교육사항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예) OOOO재단 '10.11.7. ~ '12.11.6. □ 경험 □ 경력 (경영지원팀) (24개월) □ 경험 □ 경력 직무관련 주요내용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자기소개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2호]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 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 지 기술하시오.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우리 진흥원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 용지 2 매 이내로 본인이 작성 - 글씨크기 13, 글씨체 굴림, 줄간격 160 -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3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수집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항목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개인정보의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동의 거부 권리 및 제외됩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이익 내용 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 대체인력)채용에 응시함에 있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제 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진흥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2. [서식] 응시원서 등 지원서류(기간제근로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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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1. 인적사항 | 응시번호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기재 불요 HelpState:wstring:0: 기재 불요 기재 불요 | 성 명 | | 현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 2. 교육사항 | 9 Clickhere:set:94:Direction:wstring:51:*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HelpState:wstring:0: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 교육구분 | 과목명 및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 학교교육 □ 직업훈련 □ 기타 | | | | 직무관련 주요내용 | 9 Clickhere:set:79:Direction:wstring:36:*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HelpState:wstring:0: *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 | 3. 자격사항 | 9 Clickhere:set:93:Direction:wstring:50:*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 공인민간자격를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HelpState:wstring:0: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 공인민간자격를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 공인민간자격를 기입해 주십시오. 추가기입 가능.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9 Clickhere:set:74:Direction:wstring:31:* 지원직무 관련 경력 혹은 경험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HelpState:wstring:0: * 지원직무 관련 경력 혹은 경험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지원직무 관련 경력 혹은 경험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 | 활동기간 | 활동내용 | □ 경험 □ 경력 | 예) OOOO재단 (경영지원팀) | | '10.11.7. ~ '12.11.6. (24개월) | | □ 경험 □ 경력 | | | | | 9 Clickhere:set:99:Direction:wstring:56:*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HelpState:wstring:0: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이 주요 직무경험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직무관련 주요내용 | 9 Clickhere:set:79:Direction:wstring:36:*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HelpState:wstring:0: *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 추가적인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란을 늘려 기입해 주십시오.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 였는지 기술하시오. | |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 |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 우리 진흥원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2매 이내로 본인이 작성 - 글씨크기 13, 글씨체 굴림, 줄간격 160 -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진은 부정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로만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별지서식 제4호]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제1차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간제근로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에 응시함에 있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사 규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의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진흥원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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