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2026167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 – 1677호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폐업 현황
상호 | 영업소 위치 | 폐업 일자 | 지정 구분 |
지에스25 도안KDU점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1번길 45, 104호 | 2026. 9. 17.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6년 9월 17일 ~ 2026년 9월 24일(09:00 ~ 18:00)
3. 신청 대상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위 폐업장소 또는 폐업장소 인근지역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나.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및 「대전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
나.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장애인(본인 또는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5. 지정방법
가. 신청기간 중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추첨일은 추후 통보)
나. 적합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추첨일은 추후 통보)
※ 신청인 중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6. 문의처: 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42-288-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