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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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5. 공시송달 내용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서구청 세원관리과 세외수입징수팀(☎042-288-2882) |
2026. 9.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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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
순번 | 성 명 | 주 소 | 내 용 | 공고사유 | 비고 |
1 | 김*모 | 대전광역시 서구 *마로1*5번길 *2, *02호 (갈마동,영*빌라) | 부동산 압류통지서 | 폐문부재 (우편수취함) | |
2 | 김*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70번길 *8, *02호 (월평동) | 수취인불명 | |
3 | (유)*신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4길 *3 (남중동) | 폐문부재 (우편수취함) | |
4 | 이*재 |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길 1*3, 2층 (흑석동) | 이사불명 | |
5 | ㈜유*아이*자*발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번길*8, *01호(도안동) | 수취인불명 | |
6 | ㈜유*아이*자*발3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1*번길*8, *05호(도안동) | 수취인불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