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정수당 결정 금액
- 2027년도 : 2,669만원(연간)
- 2028년도 : 2027년도 월정수당에 2027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여 합산
- 2029년도 : 2028년도 월정수당에 202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햐여 합산
- 2030년도 : 2029년도 월정수당에 202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여 합산
2.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
- 2027년~2030년 : 1,800만원(연간)
3. 여비 결정 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여비 금액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 - 1433호】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청 양 군 수
의정비(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결정 금액
연 도 | 합 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2027 | 연 4,469만원 (월 372만원) | 연 2,669만원 (‘26년 대비 2.7% 인상) | 연 1,800만원 |
2028 | | ‘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 | 연 1,800만원 |
2029 | | ‘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 | 연 1,800만원 |
2030 | | ‘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 | 연 1,800만원 |
여비 결정 금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여비 금액
붙임 회의록 1부. 끝.
(20260916)2026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
회의명 | 2026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
일시 | 2026. 9. 16.(수) 14:00 |
장소 | 군청 상황실(2층) |
참석위원 | 9명 (유성종, 최병환, 임홍빈, 신인석, 임광빈, 명문희, 고광열, 김유태, 노문선)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 ①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 공개 ② 의정활동비·여비 금액 결정의 건 - 의정활동비 : 1,500,000원 (의정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 준용 ③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 - ‘27년 월정수당 금액 : 전년대비 2.7% 인상 (’26년 약 2,599만원 → ‘27년 약 2,669만원) - ’28~‘30년 월정수당 금액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반영하여 합산 |
회의내용 | 붙 임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제35조 |
2026년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2026. 9. 16.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
| | 【회의 진행 순서】 1. 개회 2. 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3. 안건 설명 4. 안건 심의 및 의결 5. 폐회 |
기획평가팀장 | : | 【개 회】 지금부터 「2026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의 중에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보안서약서와 확약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먼저 위원장 후보로 1인이 추천될 경우 참석자의 동의와 함께 위원님들의 박수로 선출을 확정하게 되고, 2인 이상의 후보가 추천될 경우, 거수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종 위원 1인 추천, 위원들 동의 -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 :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비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 심의에 앞서 의정비 심의 관련 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에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장님은 회의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평가팀장 | : | 기획평가팀장 곽병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정비 결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사항은 모두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단, 청양군 의정비심의회 회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시기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 4년마다 1회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위원자격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인 분입니다. 제외사유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그 지자체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분은 제외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회의주재 등 회의 전반을 주관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취지를 실현하는 심의 결정 기구로서, 제10대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2027년도 연간 의정비 최대, 최소 금액을 결정해야 하고, 또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범위 내로 인상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정비 금액을 결정해서 자치단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의정비 결정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번 지방의원 지급경비의 종류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의미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나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비이고,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며,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는 월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하면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여비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할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3번, 의정비 결정절차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산정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순으로 의정비 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4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입니다. 앞서 심의회 기능에서 말씀드렸듯이 심의회에서는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심의회에서 산정한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시 ‘27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 최소 금액을 결정하고 최대 최소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월정수당 결정유형입니다. 1년차 ’27년도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기준에 따라 확정금액으로 결정하고, 2~4년차 ‘28~’30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의정비 결정시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월정수당 결정시 금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의정비 지급기준 산정입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자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23페이지 자료는 결정유형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6년 의정비 결정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오늘 진행되는 회의에서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이내 월정수당 인상 결정 시,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오늘 회의를 끝으로 결정이 완료됩니다. 2안으로 오늘 회의에서 ’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초과하여 월정수당을 인상하여 결정할 때에는, 연간 의정비의 최대 최소 금액 및 주민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및 설문 문항을 확정하여 여론조사를 1~2주간 실시한 후, 2차 회의는 10월 중순 개최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월정수당에 대해 40페이지 월정수당 결정시 고려사항을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를 살펴보면, 우리군 같은 경우 ‘22년 대비 ’25년 주민수가 280명 감소하고, 의원 1인당 주민수도 40명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청양군 재정자립도는 ‘22년 대비 ’26년도에 8.25% 감소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군의회 의정활동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부록3 도내 시군별 의정비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 청양군이 7번째로 의정비 금액이 높으며, 군단위 중에서는 편차는 적으나 가장 높습니다. 61페이지 연도별 월정수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비 결정 권한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있고,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숙고하셔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 : | 곽병민 기획평가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의정비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및 여비 금액 결정의 건,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 주민의견 수렴방법 결정의 건 및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제1호 의정비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심의위원회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출석위원 2/3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평가팀장이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위원 | : | A위원입니다. 당연히 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들 | :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 모두 동의 하십니까?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제1호 의정비심의회 회의상황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은 공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 제2호 의정활동비 및 여비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별표 6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및 여비 금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시행령 별표 5에 나와있는데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여비는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A위원 | : | A위원입니다.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의정연구회라던지, 의정연구회에서 활동한 내역 같은게 있을까요? |
위원장 | : | 위원들의 활동 내역은 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례 제정 사항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A위원 | : | 보통 도의회든 국회든 의정연구회를 만들어서 토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진행하거든요. 원칙대로 하면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불투명하고 단순 급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 관련된 의견을 의회에 전달하면 의원님들도 참고 하실 것 같습니다. 팀장님, 별표의 내용은 한도액이라고 봐도 될까요? |
기획평가팀장 | :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 | A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들 | : | 없습니다. |
위원장 | : |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제2호 의정활동비 및 여비 금액 결정의 건은 ‘27년부터 ’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안 제3호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금년 7월에 출범한 제10대 청양군 의원에게 매년 지급해야 할 의정비 금액 결정을 위하여 ‘27년도 월정수당 및 ’28~‘30년까지 적용할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를 참고하시어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B위원 | : | 다들 말씀을 아끼시는데, 그럼 3.5% 이내 이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
C위원 | :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자료에 나와있는 사항들은 10대 의원이 아닌 9대 의원의 실적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사항은 10대 의원들의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10대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한도 내에서 인상해 주고, 만약 업무가 소홀하다면 다음 선거 때 군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B위원 | : | 그동안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2.7%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3.5% 이내로 결정을 한다고 치면 이정도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 :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A위원 | : | 사실 저는 동결 아니면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 위원분들이 저정도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
D위원 | : | 저도 B위원이 제시한 수치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 다른 위원분들도 모두 동의하시는거죠? 그럼 ‘27년에는 2.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들 | : | 없습니다. |
위원장 | : | 이의가 없으면 이어서 ‘28년부터 ’30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A위원 | : | 의정비 심의위원회 임기가 1년이지요? 그럼 ‘28년부터 ’30년까지 지급할 금액을 꼭 지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해동안 회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하는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B위원 | : | 그럼 지난번 9대 의원 때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
담당자 | : | 2022년의 경우에는 1차 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끝냈습니다. 23년 금액을 확정하고 24년~26년까지의 금액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해서 인상했습니다. |
E위원 | : | 물가상승률도 생각해봐야하고, 의원들도 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어느정도 의정비 수준을 맞춰야 할텐데,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게 여러 조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과하게 올리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A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을 보고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결론은 군민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 뒤에 선거로 군민이 판단해서 의정활동이 미흡한 분은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은 맞춰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위원장 | : | 그럼 E위원의 말씀은 28년부터~30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을 반영하자는 말씀이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A위원 | : | 저도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1억씩 급여를 드린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의정활동만 한다고 치면 그 돈이 다 안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의원 위치에서 주변의 애경사나 주민들을 챙기다 보면 1억 2억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
B위원 | : | 담당자님.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자료상 3.5%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던 적이 있나요? 왜 이렇게 오른거죠? |
담당자 | : |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년 사이에선 최고 인상치입니다. 최근 신규 공무원들의 공직 탈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공직자 처우개선이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위원 | :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명확한 기준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A위원 | : |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죠.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7%, 8%까지 오를지 어떻게 압니까. |
B위원 | : |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로 결정된건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엔 물가상승률 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높았고. 그럼 혹시 2%면 2%, 5%면 5% 이런식으로 3년치 기준을 정할 수도 있는겁니까? |
담당자 | : | 확정금액으로 결정되는 ‘27년을 제외하고 ’28년부터 ‘30년까지는 보통 동결, 공무원 보수 인상률 연동, 1/2 등으로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5%로 3개년을 확정한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5% 미만으로 결정되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위원장 | : | 그렇다면, 3개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
E위원 | : | 제 의견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의원분들게 나가는 급여가, 급여라는 표현이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월 366만원이 지급됩니다. 3%라고 하면 대략 10만원 정도 되겠죠? 해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실제 물가는 더할텐데. 불안정한 의회 활동을 하는데 3%란 수치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A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인상을 하는게 아니라 일하는 걸 보고 결정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급여체계를 제가 이 회의에 들어와서 좀 놀랐어요. 의정활동비가 생각했던 것 보다 높지 않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주민들과 교류하는 것 감안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무원 인상률 수준은 반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B위원 | : | 지금 의원님들 의정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의정활동 열심히 전념하시라는 취지에서 저도 공무원 인상률 수준 반영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 : | 그럼 이대로 결정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위원 | : |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면 인상률 반영에 따라 해가 지날수록 기초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을 받고 3.5%가 늘어나면 3만 5천원이 늘어나는데 다음 기본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103만 5천원이 되고 거기에 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더해진다는거죠. 그리고 위원들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다른 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을테고... |
F위원 | : |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가족의 업까지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인 의원만 따져야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년엔 2%가 될수도 있고 후년엔 2.2%가 될수도 있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않나.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
D위원 | : | 지금 의정비를 의원의 생활에만 쓴다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이란 직을 달면 생활 범위가 넓어져 충분한 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도 C위원 말씀처럼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 : | 종합해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D위원 | : | 보통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어느정도라고 봐야 하죠? |
기획평가팀장 | : |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심의자료 41페이지 보시면 2021년 0.9%, 2022년 1.4%, 이런식으로 2026년까지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 | 기본급 인상률이라고 보면 되는거죠? 수당과는 별개로. |
기획평가팀장 | : | 네 맞습니다. |
F위원 | : |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을 거 같은데.. |
A위원 | : |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3.5%, 평균 따지면 이후에 3년 봤을 때 10%가 넘는 수준일텐데.. |
B위원 | : | 4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평균을 보면 2.7% 정도 수준입니다.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
E위원 | : |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보수체계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민간처럼 협상해서 하는것도 아니고요. 터무니 없이 오르진 않을겁니다. |
D위원 | : |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무원 봉급이 한번에 10%, 20% 오르진 않을거에요. 그쵸? 2% 많아야 3%일텐데.. |
B위원 | : | 맞습니다. 내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얼마가 될지 저희가 단언할 수 없잖아요. 적을지 많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
A위원 | : | 그러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 1/2로 하면.. |
B위원 | : | 그럼 만약에 인상이 1%면 0.5%고 0.5%면 0.25%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
D위원 | : |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르자고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니니까요. |
위원장 | : |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맞추면 가장 무난할 것 같네요. 이렇게 결정하는게 어떠세요? |
위원들 | : | 동의합니다. |
A위원 | : |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인상률의 1/2를 말씀드립니다. 동결은 좀 그래서 저는 1/2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거수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에 맞춰 합산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손들어 주세요. - 8명 - 보수 인상률의 1/2 인상을 원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 1명 - 결과에 따라서 의안 제3호 월정수당 금액 결정의 건은 앞서 논의한대로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은 2026년 대비 2.7% 인상하는 것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월정수당 금액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3.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주민의견 조사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들 | : | 없습니다. |
위원들 | : |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의견 조사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들 | : | 없습니다. |
위원장 | :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 안건 심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A위원 | : | 한가지 권고사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심의자료 수준보다 더 정밀하게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등 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정연구회를 조직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