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관련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청남면 왕진리 726).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4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 ․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관련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관리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청 양 군 수
□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6. (18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별첨참조(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
주 소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건축물 부존재(철거·멸실)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별첨참조)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사. 직권말소일자 | 별첨참조(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
□ 유의사항: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양군 도시건축과 건축팀(☎041-940-2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별첨]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연번 | 소유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성명 (명칭) | 주소 (대장상주소) | 구분 | 층수 | 면적(㎡) | 구조 | 용도 | 비고 |
1 | 김학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726 | 주1 부1 | 1층 | 43.77 54.96 | 목조 | 단독주택 부속사 | 사용승인 (1943) |
2 | 박영순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726 | 주2 | 1층 | 49.06 24.33 | 흙벽돌조 | 단독주택 | 사용승인 (1961) |
3 | 김학수 | 충청남도 청양군 청남면 왕진리 726 | 주4 부4 | 1층 | 43.77 54.96 | 목조 | 단독주택 부속사 | 사용승인 (1943)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양군수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팀 ○ 연 락 처 : 041)940-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