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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지역안전과2026-09-18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1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능평동 859-2...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안전과
공고번호광주시 오포1동 공고 제2026-71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천구역을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원상회복의무),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1차)을 통지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치도및현장사진(능평동 859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능평동 859-2 등)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c4001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413pixel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23_15245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32pixel, 세로 302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4월 23일 오후 3:24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SM-G986N 프로그램 이름 : G986NKSS8IYC2 F-스톱 : 1.8 노출 시간 : 1/641초 ISO 감도 : 40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하천법」위반 원상복구 1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오포1동).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주시시 공고 제2026-71호 「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1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각형입니다.2026. 9. 18. 광 주 시 장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오포1동장인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00pixel, 세로 2100pixel 1. 처분의 제목: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1차 명령 2. 당사자: 소유자 미상 3. 공시송달 내역 ※원상회복 사전 통지(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698-11번지) 성명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치 | 미상 | 미상 | 하천구역 불법점용 (하천법 제33조) |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859, 859-1, 859-2 번지 | 4. 처분의 내용: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라 「하천법」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5. 법적근거: 「하천법」제33조 및 제69조 6.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 (15일) 7. 송달내용 가. 「하천법」제33조 위반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0. 2.(금)까지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원상회복 전·후 사진)를 광주시 하천과 하천점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로서, 같은법 제 15조제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광주시 오포1동 지역안전과 지역안전팀 (☏031-76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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