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26-774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8. ~ 10. 8.
2.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기간변경)[(주)이다에스앤티].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기 광주시 공고 제2026-256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26-774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8.
경기도 광주시장
1.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 상 호 명: ㈜이다에스엔티
3. 대 표 자: 김○식
4.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19
5. 등록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주16-01-04]
6. 위반내용: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인 미달
7. 적용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8. 변경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제2항 영업정지 감경교육 이수
9. 영업정지 기간
가. 당초: 2026. 5. 1. ~ 2026. 9. 30.
나. 변경: 2026. 5. 1. ~ 2026. 9. 18. (12일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