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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광주시 공고 제2026-2561호2026-09-18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시 공고 제2026-2561호
공고번호5706 광주시 공고 제2026-256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과 2026-09-18 0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gjcity.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26-774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6. 9. 18. ~ 10. 8. 2. 공고 내용 :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 광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기간변경)[(주)이다에스앤티].hwpx

한글 첨부 본문
■ 경기 광주시 공고 제2026-256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경기도 광주시 공고 제2026-774호와 관련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받은 이후, 같은 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 9. 18. 경기도 광주시장 1.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8. 2. 상 호 명: ㈜이다에스엔티 3. 대 표 자: 김○식 4. 소 재 지: 경기도 광주시 광남안로 119 5. 등록업종(등록번호): 실내건축공사업[광주16-01-04] 6. 위반내용: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술인 미달 7. 적용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8. 변경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0조제2항 영업정지 감경교육 이수 9. 영업정지 기간 가. 당초: 2026. 5. 1. ~ 2026. 9. 30. 나. 변경: 2026. 5. 1. ~ 2026. 9. 18. (12일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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