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기간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시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87부7033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2.
3. 강제처리일 : 2026. 10. 2. 이후
4. 방치장소 : 경주시 동대로 123 (석장1길 26-13 앞)
5. 문 의 처 : 성건동행정복지센터(☎054-779-8364)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 처리대상(87부7033).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대상
연번 | 차량번호 | 모 델 명 (차대번호) | 소 유 자 | 비고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차적지) |
1 | 87부7033 | 포터Ⅱ (PORTER Ⅱ) | 박성조 |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1길 26-8,401호 (석장동) | 직권 말소 |
방치 장소 | 경주시 동대로 123 (석장1길 26-13 앞) |
위치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08_13064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6pixel, 세로 598pixel |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17_153650크기변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497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917_153700크기변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488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