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가.공동주택 명칭 : 힐스테이트 황성
나. 소재지 : 경주시 공단로 65 (황성동)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26. 9. 28.
마. 홍보 및 계도기간 : 3개월(2026. 9. 28.~ 2026. 12. 27.)
바. 단속 시작일 : 2026. 12. 28.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사.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경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경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570호
경주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경주시장
1. 지정목적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3. 지정내용
지정일자 | 지정번호 | 공동주택명 | 소재지 | 지정범위 |
2026. 9. 28. | 경주시 제9호 | 힐스테이트 황성 | 경주시 공단로 65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홍보 및 계도기간 : 2026. 9. 28. ~ 2026. 12. 27.(3개월)
단속 시작일 : 2026. 12. 28.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5. 고시방법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보건소 지역보건과(054-779-8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