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고시 제2026-163호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횡성군 고시 제2023-159호(2023. 8. 25.)로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횡 성 군 수
<첨부파일 참고>
고시문(주차장 3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고시 제2026-163호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횡성군 고시 제2023-159호(2023. 8. 25.)로 결정(변경)된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횡 성 군 수
▢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 37호)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승인
1.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37 | 주차장 |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694번지 | 2,821 | 감) 62.6 | 2,758.4 | 횡성군 고시 제2023-159호 (2023. 8. 25.) | |
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7 | 주차장 | ◦ 면적 변경 - 기정: 2,821㎡ - 변경: 2,758.4㎡ (감 62.6㎡) |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주차장37호) 실시계획(변경) 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당 초: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69-3번지 일원
○ 변 경: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94번지(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횡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주차장 37호)사업
○ 사업의 명칭: 횡성읍 중심시가지(등기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구 분: 주차장 37호
○ 면 적: 2,758.4㎡(당초 2,821㎡ / 감 62.6㎡)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4.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횡성군수(도시교통과)
○ 주 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공사완료 (2025. 12)
-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생략(보상협의 완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 붙임 생략(보상협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