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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횡성군
횡성군9,2592026-09-18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횡성군
지역강원
담당부서9,259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hsg.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래의 공고를 게재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14일간) 3. 대상차량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무단방치차량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후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통고처분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경우 등 「자동차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범칙금 : 자진처리 하는 경우 20~30만원, 강제처리 하는 경우 100~150만원) 5. 문의사항 : 횡성군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033-340-2655)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 차량 1부 끝.

공고대상 차량.pdf

PDF 첨부 본문
공고대상 차량 (보관장소: 횡성자동차폐차장) 등록번호 방치장소 대상차량 89너6090 횡성군 공근면 수백리 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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