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 집 분 야 : 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2. 최종합격자 : 응시번호 2026-01번 장0정, 2026-02번 박선해
3. 합격자등록 : 2026. 10. 1.(목) 한
- 장 소 : 거제시 남부면사무소
4. 제 출 서 류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급여수령), 도장 1부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부면 공고 제2026–39호
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7.
남부면장
1. 최종합격자: 2명
직 종 | 응시번호 | 성 명 |
2026년 남부면 농지전수조사 조사원 | 2026-01 | 장○정 |
2026-02 | 박○해 |
2. 최종합격자 등록
가. 등록일시: 2026. 10. 1.(목) 한
나. 등록장소: 거제시 남부면사무소
다. 등록방법: 본인 직접 등록
라. 제출서류: 신분증(사본), 통장사본(급여수령), 도장 1부
3. 유의사항
가. 합격자 등록 시 신분증과 도장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거제시 남부면 산업팀(☎ 055-639-6553)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 채용에 관련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부터 30일 이내 반환신청을 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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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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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남부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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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