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고시
민원지적과
2026.09.18
1
담당부서민원지적과
연락처063-540-3815
고시/공고 기간2026-09-17 ~ 2026-09-30
김제시 고시 제2026 –142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 및 폐지 사항이 있어「도로명주소법」제11조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건물번호 고시문 (0917).pdf (81 kb)
다운로드미리보기
고지내역 관리 대상자(0917).xlsx (10 kb)
다운로드미리보기
download.gimje
PDF 첨부 본문
김제시 고시 제2026 –142호
건물번호 고시
우리시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김 제 시 장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59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민원지적과(☎063-540-3815)에 문의 또는 김제시청
홈페이지(www.gimje.go.kr)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해당 도로명주소는 고시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된 공적장부의 주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소 일괄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주소는 신규ㆍ재발급 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download.gimje
엑셀 첨부 본문
업무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고시완료일 | 효력발생일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삼봉리 164-4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산면 구성3길 59 | 39990 | 구성길에서 분기된 길로 연차적으로 부여 | 20260917 | 20260917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입석동 695-12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벽골제로 727 | 40004 | 신태인 화호리에서 옥산동까지 이어지며 벽골제를 지나는 도로로 지형을 인용 | 20260917 | 20260917 | 54339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59-5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백산면 지평산산단3길 89-45 | 41481 | 지평선산단을 지나는 도로로 연속적으로 부여 | 20260917 | 20260917
건물번호 부여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252-1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낙산3길 5 | 39990 | 낙산로에서 분기된 길로 연차적으로 부여 | 20260917 | 20260917 | 54339
건물번호 변경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모산길 11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용지면 모산길 5 | 39694 | 행정구역명칭반영 | 20260917 | 20260917 | 5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