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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교통행정과2026-09-17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행정예고(백산면 지오스테이션 1차 앞)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2: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김제시 공고 제2026-14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CCTV) 운영으로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하기 위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김제시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6. 설치장소 연번 설치장소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 고 개수 1대 1 지오스테이션 1차 정문 앞 1대 불법주정차 단속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평일 09:00~18:00)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063-540-3897)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43-86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 팩스 : 063-540-3164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 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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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40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김 제 시 장 1. 사 업 명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CCTV) 운영으로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하기 위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김제시홈페이지(https://www.gimje.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9. 17. ~ 2026. 10. 6.(20일간) 6. 설치장소 연번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설치목적 | 비 고 | 개수 | | 1대 | | | 1 | 지오스테이션 1차 정문 앞 | 1대 | 불법주정차 단속 | | 7. 촬영범위 및 시간 : 불법 주․정차 차량 촬영(평일 09:00~18:00)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063-540-3897) 라. 제출방법 ○ 우편 : 우 543-86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 팩스 : 063-540-3164 마. 제출서식 : 붙임 의견 제출서 바. 기타사항 :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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