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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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고시 제2026 –22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하천의 점용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합 천 군 수
1. 하천의 명칭 : 황강(국가하천)
2. 점용자 성명 : 합천군수(산림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신소양체육공원 핑크뮬리 방문객맞이 편의시설 설치
4. 점용 지역의 위치 및 면적 : 합천군 영창리 898번지, 율곡면 임북리 810-1번지
면적 : 315.94㎡
- 방문객 안내부스(3m*3m) 3동 설치 27㎡
- 농특산물 판매부스(3m*3m) 1동 설치 9㎡
- 홍보 및 체험부스(3m*3m) 6동 설치 54㎡
- 그늘막(5m*5m) 3동 설치 75㎡, 그늘막(3.5m*3.5m) 6동 73.5㎡
- 이동식 화장실(6.6m*2.5m) 1동 설치 17㎡
- 이동식 화장실(7.1m*2.5m) 1동 설치 18㎡
- 파라솔(2m*2m) 10동 설치 40㎡, 포토존(1.8m*0.2m, 2.4m*0.2, 8m*0.3m) 3개소 2.44㎡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편의시설 설치 : 2026.09.24.~2026.09.30(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