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문(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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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 |
공고 제2026-1449호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점용(굴 착)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합천군수 (인) 도로의 종류 | 군도 | 노선명 | 12호 |
점용의 목적 | 교대 설치 | 점용기간 | 2026.09.18. ~2035.12.31. |
점용의 장소 | 용주면 가호리 일원 | 점용면적 | A= 15㎡ (일시점용 A= 858㎡) |
점용물의 종류 | 사장교(보행교) 교대 | 공사기간 | 2028.05.31.까지 |
공사 방법 | 도로컷팅, 가시설, 교대설치 | 굴착 시 교통대책 |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및 신호수 배치 |
도로의 복구방법 | 원상복구 | 도로굴착 | 2026년 2/4분기 도로관리심의 |
점용자의 주소ㆍ성명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수(관광진흥과장) | 그 밖의 사항 | 허가번호 2026-113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a08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3pixel, 세로 496pixel |
용주면 가호리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