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123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 9. 18.
양 양 군 수 (직인생략)
1. 사업시행자: 정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00읍 00길 00-0)
2. 사 업 명: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3. 사 업 내 용
개간용도 | 전(계절작물(감자, 고구마, 고추 등 재배) |
승인내역 | 사업 대상지 : 강원도 양양군 | 비 고 |
읍.면 | 리 | 지번 | 지적(㎡) | 개전면적 (㎡) |
계 | 1필지 | | 8 =SUM(BELOW)??%g,;;523 =SUM(BELOW) %g, 523 523 | |
양양 | 감곡 | 산255-1임 | 2,009 | 523 |
착수시기 | 2026. 9월 |
공 사 비 예정금액 | 금 1,000천원 |
준공기한 | 2027. 4. 30. |
4. 사업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7.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