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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해양수산과2026-09-18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936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9:14: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 의견서를 우편 또는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문 (정ㅇ섭).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93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 의견서를 우편 또는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양 양 군 수 허가 신청자 | 허가 위치 | 허가 사유 | 면적(㎡) | 허가 기간 | 정** | 현남면 동산리 90-22번지선 동산포해변 | 서핑보드 적치 및 보관을 위함 | 9 | 허가일 ~ 2026. 12. 31. | 1. 사용허가 개요 2.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양양군 해양수산과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전화 및 팩스번호 : ☎ 033-670-2410, FAX : 033-670-2414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9. 18. ~ 2026. 10. 2.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의견제출 방법은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직접제출 또는 우편발송(등기우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 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해양수산과(☎033-670-24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이해관계자의견수렴).hwpx

한글 첨부 본문
이해관계자 의견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내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처분 | 의견제출자 | 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 | 연락처 | | 주소 | | 편입토지지번 | | 의 견 | | 그 밖의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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