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군계획시설_도로) 결정_월랑지구 진입도로.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고시 제2026-97호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진안군청 건설교통과(☎063-430-243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진 안 군 수
1.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조서
가.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신설 | 중로 | 1 | 5 | 22 | 보조 간선도로 | 618 | 중로3-2 (진안읍 군상리 571-2) | 중로1-3 (진안읍 군상리 100-7) | 일반 도로 | - | 금회 | - |
※도로의 폭원은 도로상단 유효폭원인 22m에 해당함
나.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 | 중로1-5 | ◦도로 신설 ‧ 폭원 : 22m ‧ 연장 : 618m ‧ 면적 : 38,212.3㎡(총면적) | ◦월랑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인접지역 도로축 연결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 및 주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
2. 진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도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