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2. 공고방법: 진안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
3.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5.(월)
4. 문의사항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063-430-2316)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02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에 의거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처분 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안군수 관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pixel, 세로 118pixel2026년 9월 21일
진 안 군 수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
3. 직권말소 예정 내역
연번 | 업 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장 소재지 | 말소 사유 | 처분내용 |
1 | 식품제조 가공업 | 유한회사 금민 | 김민규 | 진안군 부귀면 부귀로 154 | 사업자등록 폐업 (2026.8.24.) |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0. 8.(목)
6. 유의사항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등록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처분청(진안군청) 또는 재결청(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 의 처 :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 ☏ 063)430-2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