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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연제구
연제구재무과2026-09-18

입찰공고-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계설비공사

게시기관연제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0호
등록일2026-09-18
게시기간2026-09-18 ~ 2026-09-29
기관 홈페이지www.yeonje.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건 명: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기계설비공사 나. 기초금액: 268,680,000원(부가세포함)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개월 라. 공고기간: 2026. 9. 18.(금) ~ 9. 29.(화) 마. 투찰기간: 2026. 9. 21.(월) 09:00 ~ 9. 29.(화) 10:00 바.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공고문(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기계설비공사).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140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신설공사 다.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3-8번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0일(20개월) 마. 공사규모: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2,702.79㎡ (수련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바.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 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대상 사. 추정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8,680,000 268,680,000 244,254,546 24,425,454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1.(월) 09:00 ~ 2026. 9. 29.(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9.(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2026. 9. 29.(화)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 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의 직접 시공 및 전문분야 시공 경험,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ㆍ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 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 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 일까지로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령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 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금13,824,465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A값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 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 중‘가. 시공경험’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며,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 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비고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문 244,254,546 100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라.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방법, ②신용평가방법, ③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적격심사자료 제출 시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예정가격/기초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228,954,088원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 준」에 따라 별도 요청기한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공사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합 계(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13,824,465 2,767,881 3,657,144 363,699 1,770,828 5,264,913 - - ※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A값 = 금13,824,465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 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 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 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 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 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 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이므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 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 야 합니다. 1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공사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 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 록증(차량등록증), 통장 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2%)를 매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 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 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내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참가가 곤란 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 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 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사 및 설계: 건 축 과 (☏ 665-5072) - 입찰 및 계약: 재 무 과 (☏ 665-4142) 2026. 9.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공고용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내역서(기계설비).xlsx

엑셀 첨부 본문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 공사명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 | | | | 비 목 | |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 | 간 접 재 료 비 | | | A3 | |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 [ 소 계 ] | | | B1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 | 간 접 노 무 비 | | | BS | | | [ 소 계 ] | | | C2 | | 경 비 | 경 비 | | | C4 | | | 산 재 보 험 료 | | | C5 | | | 고 용 보 험 료 | | | C6 | | | 국민 건강 보험료 | | | C7 | | | 국민 연금 보험료 | | | CB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C8 | | | 퇴직 공제 부금비 | | | CA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CG | | | 기 타 경 비 | | | CH | | | 환 경 보 전 비 | | | CL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 | | | | 석 면 분 담 금 | | | | | | 임금 채권 부담금 | | | CS | | | [ 소 계 ] | | | S1 | 계 | | | | | D1 | 일 반 관 리 비 | | | | | D2 | 이 윤 | | | | | D9 | 공 급 가 액 | | | | | DB | 부 가 가 치 세 | | | | | DH | 도 급 액 | | | | | DJ | 관 급 자 재 비 | | | | | DK | 분담금 | | | | | S2 | 총 공 사 비 | | | | | 공 종 별 집 계 표 | | | | | | | | | | |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1. 기계설비공사 | | | 1 | | | | | | | | | | 0101 | | 01 | | 2 | | 1.1. 장비설치공사 | | | 1 | | | | | | | | | | 010101 | | 0101 | | 3 | | 1.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1 | | | | | | | | | | 010102 | | 0101 | | 3 | | 1.3. 위생배관공사 | | | 1 | | | | | | | | | | 010103 | | 0101 | | 3 | | 1.4. 환기설비공사 | | | 1 | | | | | | | | | | 010104 | | 0101 | | 3 | | 1.5. 가스배관공사 | | | 1 | | | | | | | | | | 010105 | | 0101 | | 3 | | 1.6. 제습기설치공사 | | | 1 | | | | | | | | | | 010106 | | 0101 | | 3 | | 1.7. 부대공사(공기순환기) | | | 1 | | | | | | | | | | 010107 | | 0101 | | 3 | | 2. 관급자재 | | | 1 | | | | | | | | | | 02 | | | 3 | 1 | | 0 2.1. 공기순환기 | | | 1 | | | | | | | | | | 0201 | | 02 | | 2 | | 2.2. 승강기 | | | 1 | | | | | | | | | | 0202 | | 02 | | 2 | | 2.3. 물탱크 | | | 1 | | | | | | | | | | 0203 | | 02 | | 2 | | 2.4. 부스터펌프 | | | 1 | | | | | | | | | | 0204 | | 02 | | 2 | | 2.5. 고무발포보온재 | | | 1 | | | | | | | | | | 0205 | | 02 | | 2 | | 2.6. 자동제어 | | | 1 | | | | | | | | | | 0206 | | 02 | | 2 | | 2.7. 냉난방공사 | | | 1 | | | | | | | | | | 0207 | | 02 | | 2 | | 2.8. 전기바닥난방 | | | 1 | | | | | | | | | | 0208 | | 02 | | 2 | | 3. 분담금(상수도, 도시가스) | | | 1 | | | | | | | | | | 03 | | | 8 | 1 | | 0 [ 합 계 ] | | | | | | | | | | | | | 공 종 별 내 역 서 | | | | | | | | | | |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계공사 ]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합 계 |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장비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1 전기온수기(저장식, STS) | 15LIT, 1.5kW, 디지털온도표시 | 대 | 3 | | | | | | | | | | 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1C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1C1 | 4 전기온수기(저장식, STS) | 30LIT, 2.5kW, 디지털온도표시 | 대 | 11 | | | | | | | | | | 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3F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790FB345478A9A37111005613F1 | 5 배수펌프(수중형) | 200LPM, 13m, 1.5kW | 대 | 2 | | | | | | | | | | 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1 | 6 배수펌프(수중형) | 100LPM, 14m, 1.5kW | 대 | 2 | | | | | | | | | | 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2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1995F64CC8845E42731077779D2 | 7 송풍기(덕트인라인) | 1300CMH, 1.5kW, D400 | 대 | 2 | | | | | | | | | | 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D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D | 8 송풍기(덕트인라인) | 1400CMH, 1.5kW, D400 | 대 | 2 | | | | | | | | | | 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E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AEB138590F6A48F644878444C52A1296B411E | 649 환풍기(천장형) | 220CMH, 0.03kW, HV-220 | 대 | 23 | | | | | | | | | | 5DFFD35F9BD7901044EED87E22FC212FB02647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7901044EED87E22FC212FB02647 | 9 환풍기(벽부형, 셔터형) | 850CMH, 0.034kW | 대 | 1 | | | | | | | | | | 5DFFD35F9BD7901044EEB809B4F03126FF1225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7901044EEB809B4F03126FF1225 | 10 HANGER FAN | HF-150 | 대 | 1 | | | | | | | | | |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2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2 | 11 기류이송 FAN | 평판형 | 대 | 2 | | | | | | | | | |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1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1 | 12 CO감지기 | | 대 | 1 | | | | | | | | | |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0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0 | 13 CONTROL PANEL | (1-SPEED용) | 대 | 1 | | | | | | | | | | 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7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FFD35F9BD0FFDAE4A008EE1153015414D187 | 14 에어커튼 | 12CMM, 0.2kW | 대 | 2 | | | | | | | | | | 5DB583FE92CC06CAB42CB8FAB06DC1746120DF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DB583FE92CC06CAB42CB8FAB06DC1746120DF | 15 전기라디에이터 | 2.5kw | 대 | 1 | | | | | | | | | | 5AEB138590F6A46C844FA8A15A2B11FE27526E | | | 010101 | F | F | T | | | 0101015AEB138590F6A46C844FA8A15A2B11FE27526E | 16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5 | | | | | | | | | |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 | | 010101 | F | F | T | 1 | | |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 18 보일러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2 | | | | | | | | | |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D | | | 010101 | F | F | T | 1 | | |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D | 19 기계설비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11 | | | | | | | | | |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 | | 010101 | F | F | T | 1 | | | 010101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A44 | 20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 | | | | |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 | 010101 | F | F | F | 1 | 0 | 0.02 | | | 010101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677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 | | | | | | | | | | | 010101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1.2. 위생기구설치공사 | | | | | | | | | | | | | 010102 대변기(서양식) | KSVC-1210CR1(L/T, 대소구분) | 개 | 16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00F0C4E1DAF0CBCB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00F0C4E1DAF0CBCB | 23 대변기(서양식) | KSVC-910CR1(F/V, 대소구분, 자동세척밸브) | 개 | 6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00E6E231A9FB4994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00E6E231A9FB4994 | 24 세면기(국내산, 언더카운터) | KSVL-1050B | 개 | 13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E5192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E5192 | 25 세면기(국내산, 평면붙임) | KSVL-1010 | 개 | 6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F7C19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FF315261355F7C19 | 26 소변기(트랩탈착식) | KSVC-312R1(감지기내장) | 개 | 7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0860A13E4199B5675D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0860A13E4199B5675D | 27 세면기 수전 | 절수형, 원홀, 싱글레버 | 개 | 19 | | | | | | | | | | 5C2D038F97D593416423F8B24650214B99A300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416423F8B24650214B99A300 | 28 가로꼭지 | Ø15mm | 개 | 10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9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9 | 29 부동급수전(보온통) | Ø15mm | 개 | 4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C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08189FFC81CC46D6FC | 30 씽크수전(대붙이) | KSA-110C 또는동등이상품 | 개 | 14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080994819185D73057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080994819185D73057 | 31 휴지걸이 | KAC-30 또는 동등이상품 | 개 | 22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D5D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D5D | 32 비누대 | KAC-63 또는 동등이상품 | 개 | 14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74B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6617C2EA74B | 33 페이퍼타올 | KAC-81 또는 동등이상품 | 개 | 10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BF061851A58D4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061851A58D4 | 34 위생용품 수거함 | KCM-2000 또는 동등이상품 | 개 | 14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837125E18477A52E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837125E18477A52E | 35 핸드드라이이기 | KHD-250 또는 동등이상품 | 개 | 8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BF1E1220F3333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BF1E1220F3333 | 36 장애인등받이 | | 개 | 6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DB71B9A14DC7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DB71B9A14DC7 | 37 장애자용손잡이 | 대변기-가동식 | 개 | 6 | | | | | | | | | |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5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5 | 38 장애자용손잡이 | 대변기-일반식 | 개 | 6 | | | | | | | | | | 5A9313B99FE6381FB48768D6187F119FA9C6C6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187F119FA9C6C6 | 39 장애자용손잡이 | 소변기 | 개 | 4 | | | | | | | | | |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7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7 | 40 장애자용손잡이 | 세면기-상하회전형 | 개 | 12 | | | | | | | | | | 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4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A9313B99FE6381FB48768D6347A11C3F9ACC4 | 41 인조대리석 | L=1440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88724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88724 | 42 인조대리석 | L=1740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B534C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B534C | 43 인조대리석 | L=1810 | 개 | 3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42960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42960 | 44 인조대리석 | L=1990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5C74C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8A5C74C | 45 인조대리석 | L=2740 | 개 | 3 | | | | | | | | | | 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B67501B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443818258C6EF12B67501B | 46 화장경(15°경사) | 600x900x5T | 개 | 6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D800A5783148E3E7BC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D800A5783148E3E7BC | 47 화장경 | 1440x1200x5T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A8BC645F41EA745E3F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645F41EA745E3F | 48 화장경 | 1740x1200x5T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A8BC5BE2214CB96466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5BE2214CB96466 | 49 화장경 | 1810x1200x5T | 개 | 3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A8BCA3DA816901EFE1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A3DA816901EFE1 | 50 화장경 | 1990x1200x5T | 개 | 1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A8BCBCB69147E2C52D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A8BCBCB69147E2C52D | 51 화장경 | 2740x1200x5T | 개 | 3 | | | | | | | | | | 5C2D038F97D593F7747FA8809FA7319871E284 | | | 010102 | F | F | T | | | 0101025C2D038F97D593F7747FA8809FA7319871E284 | 52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인 | 10 | | | | | | | | | |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 | | 010102 | F | F | T | 1 | | |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FC5 | 53 위생공 | 일반공사 직종 | 인 | 41 | | | | | | | | | | 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E | | | 010102 | F | F | T | 1 | | | 0101025D6BF38694330F84E4CE28865FF9C1AB660B6E | 54 공구손료 | 인력품의 2% | 식 | 1 | | | | | | | | | |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 | 010102 | F | F | F | 1 | 0 | 0.02 | | | 010102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678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 | | | | | | | | | | | 010102 [ 합 계 ] | | | | | | | | | | | | | TOTAL 1.3. 위생배관공사 | | | | | | | | | | | | | 010103 STS관 | Ø15mm, 2.0t | m | 142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E6D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E6D | 245 STS관 | Ø25mm, 2.5t | m | 8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F7E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4EF7E | 246 STS관(K-TYPE) | Ø13mm | m | 200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1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1 | 57 STS관(K-TYPE) | Ø20mm | m | 75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0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0 | 58 STS관(K-TYPE) | Ø25mm | m | 56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F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F | 59 STS관(K-TYPE) | Ø30mm | m | 62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E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4FE | 60 STS관(K-TYPE) | Ø40mm | m | 14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C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C | 61 STS관(K-TYPE) | Ø50mm | m | 70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D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D | 62 STS관(K-TYPE) | Ø60mm | m | 26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E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8162E2274E | 63 STS 주름관 | Ø15mm | m | 26 | | | | | | | | | | 5AEB138590BF238AC4FC185EB0A29174F8A4DE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C4FC185EB0A29174F8A4DE | 64 PVC관(DRF, VG1) | Ø50mm | m | 141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3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3 | 65 PVC관(DRF, VG1) | Ø75mm | m | 88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5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5 | 66 PVC관(DRF, VG1) | Ø100mm | m | 164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6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6 | 67 PVC관(DRF, VG1) | Ø125mm | m | 48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7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BF7 | 68 PVC관(DRF, VG2) | Ø50mm | m | 119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9C0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9C0 | 69 PVC관(DRF, VG2) | Ø125mm | m | 6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9C4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0FEF9C4 | 70 PVC관(DTS, VG2) | Ø200mm | m | 1 | | | | | | | | | | 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E | | | 010103 | F | F | T | 1 | | | 0101035AEB138590BF238A544948C605149133BAFEEE | 71 잡재료비 | 주재료비의 3% | 식 | 1 | | | | | | | | | | 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 | 010103 | F | F | F | 0 | 0 | 0.03 | | | 0101035CAEE3A69FDB2563D4B338CD15D1001 | 679 STS 엘보(나사) | Ø15mm | 개 | 100 | | | | | | | | | | 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4E295F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4E295F5 | 247 STS 엘보(나사) | Ø25mm | 개 | 6 | | | | | | | | | | 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4E295F7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4E295F7 | 248 STS 니플(나사) | Ø15mm | 개 | 116 | | | | | | | | | | 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7BC876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7BC8763 | 249 STS 니플(나사) | Ø25mm | 개 | 6 | | | | | | | | | | 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7BC876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342ED81ECE559167BC876D | 250 STS 엘보90°(SR) | Ø13mm | 개 | 321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67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675 | 75 STS 엘보90°(SR) | Ø20mm | 개 | 2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56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56F | 76 STS 엘보90°(SR) | Ø25mm | 개 | 45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56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56A | 77 STS 엘보90°(SR) | Ø30mm | 개 | 1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44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448 | 78 STS 엘보90°(SR) | Ø40mm | 개 | 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3A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3A2 | 79 STS 엘보90°(SR) | Ø50mm | 개 | 2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29B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29B | 80 STS 엘보90°(SR) | Ø60mm | 개 | 11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1F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82FD1B29F31F4 | 81 STS 티(SR) | Ø13mm | 개 | 19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B641989063D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B641989063DC | 82 STS 티(SR) | Ø20mm | 개 | 61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89318E75E9B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89318E75E9BF | 83 STS 티(SR) | Ø25mm | 개 | 27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8961D2E808A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8961D2E808A4 | 84 STS 티(SR) | Ø30mm | 개 | 21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9BA1E7144559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9BA1E7144559 | 85 STS 티(SR) | Ø40mm | 개 | 9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E3C1A27CBDD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E3C1A27CBDD4 | 86 STS 티(SR) | Ø50*50mm | 개 | 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FC21DC570B7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FC21DC570B7D | 87 STS 티(SR) | Ø60mm | 개 | 4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626CC0E1A7E2CE9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626CC0E1A7E2CE91 | 88 STS 캡(SR) | Ø20mm | 개 | 2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0F0F43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0F0F438 | 89 STS 캡(SR) | Ø25mm | 개 | 3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0F0F43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0F0F43D | 90 STS 니플(SR) | Ø13mm | 개 | 5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8D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8D1 | 91 STS 니플(SR) | Ø20mm | 개 | 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BA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BA6 | 92 STS 니플(SR) | Ø25mm | 개 | 20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BA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BA3 | 93 STS 니플(SR) | Ø30mm | 개 | 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A80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A80 | 94 STS 니플(SR) | Ø40mm | 개 | 4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D5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D54 | 95 STS 니플(SR) | Ø50mm | 개 | 30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C4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6D480C4D | 96 STS 리듀서(SR) | Ø25mm | 개 | 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867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867 | 97 STS 리듀서(SR) | Ø30mm | 개 | 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90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908 | 98 STS 리듀서(SR) | Ø40mm | 개 | 2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E8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E8A | 99 STS 리듀서(SR) | Ø60mm | 개 | 2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CD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123DCDD | 100 STS 유니언(SR) | Ø13mm | 개 | 28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2F7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2F7 | 101 STS 유니언(SR) | Ø20mm | 개 | 1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1E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1ED | 102 STS 유니언(SR) | Ø25mm | 개 | 6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1E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1E8 | 103 STS 유니언(SR) | Ø30mm | 개 | 3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0C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0C6 | 104 STS 유니언(SR) | Ø40mm | 개 | 2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77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776 | 105 STS 유니언(SR) | Ø50mm | 개 | 9 | | | | | | | | | | 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66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98A35A9017B0DC24FDC8AE99FB0176A5D66F | 106 PVC 45˚엘보(DRF) | Ø50mm | 개 | 17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F | 107 PVC 45˚엘보(DRF) | Ø75mm | 개 | 1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D | 108 PVC 45˚엘보(DRF) | Ø100mm | 개 | 2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C | 109 PVC 45˚엘보(DRF) | Ø125mm | 개 | 3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65DFBC3 | 110 PVC 90˚엘보(DRF) | Ø50mm | 개 | 9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59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593 | 111 PVC 90˚엘보(DRF) | Ø75mm | 개 | 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0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0 | 112 PVC 90˚엘보(DRF) | Ø100mm | 개 | 30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1 | 113 PVC 90˚엘보(DRF) | Ø125mm | 개 | 6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6A2 | 114 PVC P트랩(DRF) | Ø50mm | 개 | 51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86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86D | 115 PVC YT관(DRF) | Ø50*50mm | 개 | 78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F | 116 PVC YT관(DRF) | Ø75*50mm | 개 | 28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4 | 117 PVC YT관(DRF) | Ø75*75mm | 개 | 11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E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E | 118 PVC YT관(DRF) | Ø100*50mm | 개 | 29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5 | 119 PVC YT관(DRF) | Ø100*75mm | 개 | 9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6 | 120 PVC YT관(DRF) | Ø100*100mm | 개 | 39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9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9 | 121 PVC YT관(DRF) | Ø125*100mm | 개 | 10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0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BD0 | 122 PVC YT관(DRF) | Ø125*125mm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46AC8 | 123 PVC Y관(DRF) | Ø100*100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54EB1E7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F931654EB1E7 | 124 PVC 소켓(DRF) | Ø50mm | 개 | 6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6 | 125 PVC 소켓(DRF) | Ø100mm | 개 | 3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4 | 126 PVC 소켓(DRF) | Ø125mm | 개 | 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C7758124C57743 | 127 PVC C.O(DRF) | Ø50mm | 개 | 16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2 | 128 PVC C.O(DRF) | Ø75mm | 개 | 1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3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3 | 129 PVC C.O(DRF) | Ø100mm | 개 | 2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4 | 130 PVC C.O(DRF) | Ø125mm | 개 | 3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AD67C3A14338B775 | 131 PVC YT관(DRF) | Ø125*50mm | 개 | 2 | | | | | | | | | | 5CAE83CE908AA50A446C082199F80116C9664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AE83CE908AA50A446C082199F80116C96648 | 132 바닥배수구(F.D) | Ø50mm | 개 | 15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EEF4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7C8BFD1C191195EEF4C | 133 통기밸브 | Ø50mm | 개 | 5 | | | | | | | | | | 5CCC936F9726B1C9145C08C46DB7E127D2DF1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CC936F9726B1C9145C08C46DB7E127D2DF11 | 134 세면기 폼업 | 자동형 | 개 | 19 | | | | | | | | | |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2 | 135 세면기 P트랩 | | 개 | 19 | | | | | | | | | |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1 | 136 앵글밸브(수전용) | Ø15mm | 개 | 98 | | | | | | | | | | 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0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B5230797B55487E4DEF8E28312017DDB7EE0 | 137 노허브 커플링 | Ø50mm | 개 | 4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1A827AE03610763796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1A827AE036107637965 | 138 캠록커플링(STS, 호스타입 C) | Ø50mm | 개 | 4 | | | | | | | | | | 5C0F8321917D2657D467A8BDD683811ACB2585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0F8321917D2657D467A8BDD683811ACB2585 | 139 캠록커플링(STS, 겉나사 F) | Ø50mm | 개 | 4 | | | | | | | | | | 5C0F8321917D2657D467A8E912E3F1446BCA8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0F8321917D2657D467A8E912E3F1446BCA81 | 140 고압호스(청, VS-C2) | Ø50mm | m | 6 | | | | | | | | | | 5C0F33979AD2CD5BA485E8247105C18CF444A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C0F33979AD2CD5BA485E8247105C18CF444AA | 141 게이트밸브(STS, 플랜지) | Ø65mm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1157E48A28B4E71011C841656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E48A28B4E71011C8416564 | 142 글로브밸브(STS, 나사) | Ø2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57E4887897741E4135DCAE8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E4887897741E4135DCAE86 | 143 체크밸브(청동) | Ø50mm, 10kg/cm2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C8BA89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C8BA892 | 144 체크밸브(STS, 나사) | Ø2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4 | 145 체크밸브(STS, 나사) | Ø50mm | 개 | 4 | | | | | | | | | |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2E1 | 146 체크밸브(STS, 플랜지) | Ø6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38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745278FBB30BE1FF573388 | 147 볼밸브(STS, 나사) | Ø15mm, 10kg/cm2 | 개 | 28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8 | 148 볼밸브(STS, 나사) | Ø20mm, 10kg/cm2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9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9 | 149 볼밸브(STS, 나사) | Ø25mm, 10kg/cm2 | 개 | 5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A | 150 볼밸브(STS, 나사) | Ø32mm, 10kg/cm2 | 개 | 3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B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B | 151 볼밸브(STS, 나사) | Ø40mm, 10kg/cm2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C | 152 볼밸브(STS, 나사) | Ø50mm, 10kg/cm2 | 개 | 9 | | | | | | | | | | 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D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F497A818F4A7517635D7DD | 153 스트레이너(STS, 나사) | Ø2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1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1 | 154 스트레이너(STS, 플렌지) | Ø6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C08432B889BC5AF17657CB56 | 155 플로우트밸브(볼텝, STS) | Ø20mm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F | 156 플로우트밸브(볼텝, STS) | Ø2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0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57E489080C95FC310036B4C0 | 157 플랙시블조인트(BL형) | Ø65mm, 10kg/cm2 | 개 | 2 | | | | | | | | | | 5AEB138590BF23A52404787FF2D7E1E7B9CCD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23A52404787FF2D7E1E7B9CCDF | 158 2-WAY 밸브 | Ø25mm | 개 | 1 | | | | | | | | | | 5A93938F93298C4FD4B40803D05641607B8D0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93938F93298C4FD4B40803D05641607B8D04 | 159 수격방지기(W.H.C) | Ø32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F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F | 160 수격방지기(W.H.C) | Ø65mm | 개 | 1 | | | | | | | | | | 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AEB138590BF11451457D8EA2AD2E1497770B2 | 161 스텐관용접(아르곤) | Ø15mm | 개소 | 126 | | | | | | | | | | 5D73436A9AE92ED8A45B08FB5D43F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436A9AE92ED8A45B08FB5D43F1 | 236 스텐관용접(아르곤) | Ø25mm | 개소 | 6 | | | | | | | | | | 5D73436A9AE92ED8A45B08D87D9A5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436A9AE92ED8A45B08D87D9A51 | 237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 Ø15mm, 5t | m | 162 | | | | | | | | | | 5D73232392F1F304E43A0865594CA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232392F1F304E43A0865594CA1 | 162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매립) | Ø25mm, 5t | m | 8 | | | | | | | | | | 5D73232392F1F304E43A086559786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232392F1F304E43A0865597861 | 163 배관보온(발포폴리에틸렌, 칼라함석) | Ø20mm, 50t | m | 4 | | | | | | | | | | 5D73232095D6E52AE4EBB86FA40D7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232095D6E52AE4EBB86FA40D71 | 164 STS 플렌지(SR) | Ø30mm | 개소 | 1 | | | | | | | | | | 5D73437F9B9D2104D4D4E8CF45C10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C101 | 165 STS 플렌지(SR) | Ø50mm | 개소 | 2 | | | | | | | | | | 5D73437F9B9D2104D4D4E8CF45A62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A621 | 166 STS 플렌지(SR) | Ø60mm | 개소 | 14 | | | | | | | | | | 5D73437F9B9D2104D4D4E8CF4595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437F9B9D2104D4D4E8CF4595B1 | 167 일반행거(달대볼트) | Ø50mm | 개소 | 91 | | | | | | | | | | 5D73E3779DC17EDEA420785C5A972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DEA420785C5A9721 | 168 일반행거(달대볼트) | Ø80mm | 개소 | 44 | | | | | | | | | | 5D73E3779DC17EDEA42078B6E8D35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DEA42078B6E8D351 | 169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00mm | 개소 | 68 | | | | | | | | | | 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DEA42078A47E4FA1 | 170 일반행거(달대볼트) | Ø125mm | 개소 | 16 | | | | | | | | | | 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DEA42118A8226B91 | 171 절연행가(달대볼트) | Ø15mm | 개소 | 100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B89D500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B89D5001 | 172 절연행가(달대볼트) | Ø20mm | 개소 | 33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835D72E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835D72E1 | 173 절연행가(달대볼트) | Ø25mm | 개소 | 27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9DC000A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9DC000A1 | 174 절연행가(달대볼트) | Ø32mm | 개소 | 28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E5E5BAA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E5E5BAA1 | 175 절연행가(달대볼트) | Ø40mm | 개소 | 6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F64A6F7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F64A6F71 | 176 절연행가(달대볼트) | Ø50mm | 개소 | 24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C90C7D7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C90C7D71 | 177 절연행가(달대볼트) | Ø65mm | 개소 | 12 | | | | | | | | | | 5D73E3779DC17EEF1412C8DB7D1A0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D73E3779DC17EEF1412C8DB7D1A01 | 178 U-볼트+너트(절연) | Ø20mm | 개소 | 3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93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93B1 | 179 U-볼트+너트(절연) | Ø25mm | 개소 | 2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93E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93E1 | 180 U-볼트+너트(절연) | Ø32mm | 개소 | 2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816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8161 | 181 U-볼트+너트(절연) | Ø40mm | 개소 | 1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F43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F431 | 182 U-볼트+너트(절연) | Ø50mm | 개소 | 15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EBD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EBD1 | 183 U-볼트+너트(절연) | Ø65mm | 개소 | 4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968A65FD93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968A65FD931 | 184 U-볼트+너트(비절연) | Ø50mm | 개소 | 10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7B7FD1 | 185 U-볼트+너트(비절연) | Ø100mm | 개소 | 5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A78156AC11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6AC111 | 186 U-볼트+너트(비절연) | Ø125mm | 개소 | 6 | | | | | | | | | | 5CF1635E9AC5B5E2549A78156AED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F1635E9AC5B5E2549A78156AEDB1 | 187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15mm | 개소 | 129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87E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87E1 | 188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20mm | 개소 | 1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B30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B301 | 189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25mm | 개소 | 6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B35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B351 | 190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32mm | 개소 | 5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A2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A2B1 | 191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40mm | 개소 | 3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DFD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DFD1 | 192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50mm | 개소 | 72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A9CD6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A9CD61 | 193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100mm | 개소 | 27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BA074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BA0741 | 194 PVC 슬리브 설치(바닥) | Ø125mm | 개소 | 6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428D4BA224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428D4BA2241 | 195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15mm | 개소 | 16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506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5061 | 196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20mm | 개소 | 9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629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6291 | 197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25mm | 개소 | 3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62C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62C1 | 198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32mm | 개소 | 6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732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7321 | 199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40mm | 개소 | 2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081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0811 | 200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50mm | 개소 | 24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1A81 | 201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75mm | 개소 | 8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663501 | 202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100mm | 개소 | 15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70BE61 | 203 PVC 슬리브 설치(벽체) | Ø125mm | 개소 | 1 | | | | | | | | | | 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F558F47093C1 | 204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 Ø50mm | 개소 | 2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538395E2E9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5E2E91 | 205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 Ø100mm | 개소 | 1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538394C041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4C0411 | 206 PVC 슬리브 설치(벽체, 지수판) | Ø125mm | 개소 | 1 | | | | | | | | | | 5C99435198FD4BD5B4E538394C20B1 | | | 010103 | T | F | F | | | 0101035C99435198FD4BD5B4E538394C20B1 | 207 내화충전재(PVC, 바닥) | Ø50mm | 개 | 12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4767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47678 | 208 내화충전재(PVC, 바닥) | Ø100mm | 개 | 5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A2E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A2E | 209 내화충전재(PVC, 바닥) | Ø125mm | 개 | 5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864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F1B2951864 | 210 내화충전재(PVC, 벽체) | Ø50mm | 개 | 26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C0C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C0C | 211 내화충전재(PVC, 벽체) | Ø80mm | 개 | 5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162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65162 | 212 내화충전재(PVC, 벽체) | Ø100mm | 개 | 16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FBA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FBA | 213 내화충전재(PVC, 벽체) | Ø125mm | 개 | 2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3E8103A77D88 | 214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 Ø20mm | 개 | 1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D8B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D8B | 215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 Ø32mm | 개 | 2 | | | | | | | | | | 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CE6 | | | 010103 | F | F | T | | | 0101035DCB13F59B0B175304AAD8CF8305B1E4064CE6 | 216 내화충전재(강관, 바닥) | Ø40mm | 개 | 1 | | | |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설계용역(기계) 시방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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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공사 [ 기계설비 시방서 ] 2025. 09 . . 01000 총 칙 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용어의 정의 1.3 적용순서 1.4 이의(異議) 1.5 협의 1.6 협의결과의 처리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2.2 정리, 정비, 청소 등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2.4 응급조치 2.5 보양 2.6 발생재의 처리 2.7 뒷정리 2.8 기술자의 배치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자재 3.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3.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3.4 지급자재 4. 시공 4.1 일반사항 4.2 공정표 4.3 시공계획서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4.5 공사보고서 4.6 시공에 대한 시험, 검사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5.2 완성검사 6. 기록 7. 공사인도 7.1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8.2 용어해설 01020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규격 2. 재료 2.1 보온재료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2.3 기기의 보온두께 2.4 덕트의 보온두께 2.5 배관의 보온두께 2.6 발열선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3.2 기기의 보온시공 3.3 덕트의 보온시공 3.4 배관의 보온시공 3.5 시험 및 검사 01025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도장재료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2 도장의 종별 3.3 방청 및 방식 3.4 도장시공 3.5 표시 3.6 시험 및 검사 02000 급배수위생설비공사 02010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1.3 품질확인 1.4 운송, 저장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2.2 펌프류 2.3 탱크류 2.4 급수용밸브류 2.5 스트레이너 및 기타 2.6 계기 및 계량장치 2.7 스위치 및 경보기 3. 시공 3.1 일반사항 3.2 펌프류의 설치 3.3 탱크류의 설치 3.4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3.5 스위치의 부착 3.6 배관 3.7 시험 및 검사 02015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관련시방 1.3 적용기준 1.4 참조규격 1.5 품질확인 1.6 운송, 저장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2 순간온수기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3 급배기통의 부착 3.4 배관 3.5 시험 및 검사 02020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적용기준 1.3 참조표준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2 맨홀뚜껑 및 격자뚜껑 2.3 배수 맨홀 2.4 트랩 2.5 통기구 2.6 루프 드레인 3. 시공 3.1 펌프의 설치 3.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의 축조 3.3 소제구의 설치 3.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법 3.5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3.6 통기구의 설치 3.7 배수트랩의 설치 3.8 루프 드레인 설치 3.9 배관 3.10 시험 및 검사 02025 위생기구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2.2 위생기구 2.3 위생기구 부속품 2.4 수도꼭지 2.5 장비품 2.6 설비유닛류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3.4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3.5 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6 소변기, 벽걸이 스톨의 설치 3.7 스톨 소변기의 설치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3.10 싱크류의 설치 3.11 세발기의 설치 3.12 욕조의 설치 3.13 샤워의 설치 3.14 음수기의 설치 3.15 장비품의 설치 3.16 설비유닛의 설치 3.17 시험 및 검사 03000 공기조화설비공사 03020 시스템에어컨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시스템에어컨의 구성 2.1 일반사항 2.2 시스템에어컨 장비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실외기 설치 3.3 실내기 설치 3.4 냉매배관 설치 3.5 냉매배관 단열재(보온재) 시공 3.6 냉매배관 커버시공 3.7 응축수(드레인) 배수공사 3.8 슬리브배관공사 3.9 전기공사일반 3.10 중앙관제설비공사 3.11 유선제어기 및 무선제어기 4. 설치 후 점검 4.1 전원투입 전 점검사항 4.2 전원투입 후 점검사항 5. 시운전 04000 배관설비공사 04010 난방, 위생, 소화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배관재료 2.2 배관부속품 2.3 접합재료 2.4 지지 철물 2.5 계측기 및 기타 3. 시공 3.1 공통사항 3.2 관의 무용접 접합 3.3 관의 용접 접합 3.4 지지 및 고정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3.8 시험 및 검사 05000 덕트설비공사 05010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2. 재료 2.1 일반사항 2.2 덕트용 재료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4 덕트용 부속품 3. 시공 3.1 일반사항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설치 3.4 주방용 배기후드 와 배기덕트의 제작 및 설치 3.5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6 시험 및 검사 06000 가스배관 공사 06010 가스배관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법규 1.2 공사계획 1.3 가스용품 1.4 굴착공사 1.5 되메우기 1.6 배관 공사 시 주의사항 1.7 절연공사(방식조치) 1.8 가스계량기 설치 1.9 배관 내부 청소 1.10 내압 및 기밀시험 1.11 배관의 신축 흡수장치 07000 자동제어설비공사 07010 현장제어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조표준 1.3 용어의정의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시공 전 협의 1.7 운반, 보관 및 취급 2. 자재 2.1 전선 2.2 전선관 및 부속품 2.3 공기배관 2.4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 2.5 현장제어반 2.6 자동제어기기 2.7 공기원 압축장치 3. 시공 3.1 일반사항 3.2 기기설치 3.3 제어반의 설치 3.4 전기배관 및 배선 3.5 공기배관 3.6 시험 및 검사 3.7 시공구분 07015 중앙관제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시스템 구성 1.3 기능 1.4 제출물 1.5 품질보증 1.6 시공전 협의 1.7 운전, 보관 및 취급 2. 기기 및 재료 2.1 중앙감시반 2.2 현장제어장치(DDC 또는 PLC) 2.3 소프트웨어 2.4 유량계 2.5 외기습도 검출기 2.6 압력 검출기 2.7 기타 자동제어용 자재 3. 시공 3.1 일반사항 3.2 중앙제어 및 감시장치, 현장제어장치, 입출력 모듈의 설치 3.3 배선 3.4 시험 및 검사 01000 총칙 01010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 공사 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 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 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 하는 경우 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2)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 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3)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5)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담당원 담당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시공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8)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시공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시행한다. (9)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현장 설명서 등을 말한다. (10)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을 말한다. (11)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2)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3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전문시방서 4) 표준시방서 5) 공종별 물량내역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8) 감리자의 지시사항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4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1.5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1.6 협의결과의 처리 (1) 감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1.3의 6항에 의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헌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 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 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자재관리 및 품질관리 3.1 기기 및 재료 (1)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규격 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청 등의 공공기관 제정에 의해 인증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딜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담당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작성하여 따른다. (2) 설계도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1)”항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저근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 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쥰(SPS-KARSE, KRA),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KS) 단체표준(SPS-KARSE, KRA)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중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 조건이 명시된 경유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규격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와의 승 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로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시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 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시공자는 감리자가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 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규격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 고 공사를 인계인수인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3) 완공사진 (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1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공사인도의 7항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7.1.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규격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7.1.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7.1.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7.1.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 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7.1.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 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 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7.1.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두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1.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형황과 보수시기 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년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7.1.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제 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7.1.9 기타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지름 및 구경 관의 지름을 관지름,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 함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시험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 함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 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 함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 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 함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및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0.6MPa 이내라는 것은 0.6MPa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몇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앟는다. (9) 미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01020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방로,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비복 및방로피복의 필요한 부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운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등의 경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랭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결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제연용으로 내부에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내의 송풍기 ④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⑤ 냉수, 냉온수용 및 고온수용 펌프 이외의 펌프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還氣 : return air)덕트 ②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④ 환기(換氣 : ventilation)용 덕트 ⑤ 배기(排氣 : exhaust air)용 덕트 ⑥ 옥내외의 제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구획된 샤프트내의 제연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의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⑫ 통기관, 다만,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까지의 부분은 제외 ⑬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⑭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⑮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각 종 탱크류의 오버 플로관 및 밸브이하의 배수관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1.2 참조표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튬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8309 용융알루미늄도금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등의 측정 -제2부: 상온학 밀도의 측정 KS M ISO 5659-2 플라스틱-연기발생-제2부 : 단일 연소챔버 시험에 의한 광학 밀동의 측정 (2) 단체표준 SPS-KARSE B0043 고무발포단열재 2. 재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다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재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유리면 보온재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플리스티렌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2종으로 내열난 보 보온재 연 3등급 이상의 것으로 한다. 온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발포 폴리에틸렌 길이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보온재 재 한다. 규산 칼슘 보온재 KS L 9101(규산칼슘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KS L 4714(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보온재 경질우레탄폼 KS M 3809(경질 우레탄폼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보온재 고무발포보온재 KARSE B 0043(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주 :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것으 아 연 철 판 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기타는 0.4㎜로 한다. KS D 3520(도장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칼라아연철판 것으로서,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기타는 0.35㎜로 한다. 외 금 장 속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판 재 판 두께는 보온외경 250㎜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판 경우는 0.4㎜, 250㎜를 초과하는 경우는 0.6㎜, 기타는 0.8㎜로 한다.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판 두께 스테인리스 는 보온외경 140㎜ 이하의 관 및 보온외경 250㎜이하의 강판 마감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기타는 0.2㎜로 한 다. < 계 속>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직포 중량 115g/㎡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면 포 적당한 폭으로 절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KS L 2508(유리직물)에 규정하는 EP21C에 풀림방지가 되어진 무알카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외 유리직물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 장 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용 용 되는 것은 EP18로 한다. 두께 0.02㎜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유리직물) 테 외 알루미늄 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 이 장 유리직물 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 프 재 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방식용 KS A 1530(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준하는 폴리염화비닐 것으로 두께 0.2㎜의 불점착성의 것으로 한다. 점착테이프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이상의 난연2급 이상 제품으로 한다. KS 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에 따른 두게 알루미늄 알루미늄박판 0.007㎜ 알루미늄 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가공시트 한다. 폴리프로필 폴리프로필렌 KS M 3154(폴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에 의한 폴리프로 렌가공시트 가공시트 시트 두께 0.3㎜ 이상의 성형 가공품으로 한다.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루핑 으로서 1500g/㎡의 것으로 한다. 방 KS F 4901(아스팔트 펠트)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펠트 습 로서 440g/㎡의 것으로 한다. . 아스팔트 KS A 1503(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에 규정된 테이 방 크라프트지 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다. 수 재 KS M 3509(포장용 폴티에틸렌 필름)에 따른 두께 폴리에틸렌 0.05㎜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 필름 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을 한 것으로 한 다. 정형용원지 판지 잡종 370g/㎡ 이상의 것으로 한다. 보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 원지로 500 정 조 g/㎡ 이상으로 하고, KS M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 난 연 원 지 재 연성 및 연속속도 시험방법)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형 합격한 것으로 한다. 재 폴리에틸렌 수지를 사용한 난연성 비닐 엘보로 KS M 정 형 엘 보 3030(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에 규정하는 방염 2급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KS A 1527(포장용 폴리 염화비닐 점착테이프)에 의한 비닐점착테이프 0.2㎜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 부 직물 점착 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 착 테이프 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재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 알루미늄 박판 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점착 테이프 것으로 한다. < 계 속>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KS D 3552(철선)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아 연 철 선 0.6㎜ 이상으로 한다. KS F 4552(메탈라스)에 의한 호칭망눈 21~28의 것으 메 탈 라 스 로, 사용철선은 지름이 0.4㎜ 이상의 아연도금이 되 어진 것으로 한다. 스풋 용접용의 동 도금 또는 종제 보온핀 및 절연좌 보 금이 부착된 동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에 보온핀(리벳) 강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 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재 접착용 보온핀으로 하여도 된다. 보 원칙적으로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조 에 의한 0.4㎜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 강 판 틀 재 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되어진 것으로 된다. KS D 3506(용융 아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코 너 비 드 규정하는 평판 0.2㎜ 이상의 것으로 한다.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평밴드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어느 쪽이든 두께 0.15㎜ 이상 으로 한다. 기 타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밀 봉 재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성능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는 화재 안전을 위하여 다음 표에 준하는 난연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하여 한다.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난연 2급 난연 1급 가연성 (자기소화성) KS M ISO 4589-2 산소지수(L.O.I) ≥32 ≥28 <28 KS M ISO 5659-2 CFE(KW/㎡) ≥20 ≥10 <10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여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 안전성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류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 75% 미만)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암면 보온판 1호 25 1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2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30 4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조건:탱크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암면 보온판 1호 50 2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4k, 40k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50 4 고무발포 보온판 1종 32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3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암면 블랭킷 1호 75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75 (2) 온수헤더, 열교환기, 저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50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3) 증기, 온수헤더, 열교환기, 온수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5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50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및 블랭킷 1호 50 (4) 고압증기, 고온수 헤더, 고온수용 팽창탱크, 열교환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블랭킷 2호 50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50 2.3.3 보냉용 보온재 두께 (1) 냉동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50 2 암면 보온판 2호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50 4 고무발포 보온판 1종 32 (2) 냉수, 냉온수용 펌프, 헤더, 탱크류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종별 3은 냉수용 만으로 한다. (조건 : 내부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조건:내부온도 1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40k 50 2 암면 보온판 2호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50 4 고무발포 보온판 1종 32 (3) 공기조화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수코일부는 40k로 25 한다)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2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25 (4) 송풍기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냉풍용 송풍기 는 25 40k로 한다) 2 미네랄을 보온판 2호 2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3호 25 4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5) 내부온도 5℃ 미만 시설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4 기타 온수공급보일러, 온수탱크, 온수가열기의 배기통에 대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조건:내부온도 20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1호, 블랭킷 1호 50 2 암면 보온판 24k 50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판 1호, 규산칼슘 보온판 50 2.4 덕트의 보온두께 (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 25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2 암면 보온판 1호 2호 25 (2호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3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2)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25 2 미네랄울 암면 보온판 1호 25 3 고무발포 보온판 1종 13 (3) 노출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5%)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25 3 미네랄울 보온대 1호 25 4 미네랄울 펠트 25 5 고무발포 보온판 종 1 13 (4) 은폐 원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조건:내부온도 12~40℃, 외부온도 5~33℃, 상대습도 70%)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25 3 미네랄울 보온대1호 25 4 미네랄울 펠트 25 5 고무발포 보온판 종 1 13 (5) 제연 덕트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별 보 온 재 보온두께(㎜)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25 2 유리면 보온대 2호 24k, 32k, 40k 25 3 암면 보온판 1호, 2호 25 4 암면 보온대 1호 25 5 암면 펠트 25 6 고무발포 보온판 종1 13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조건:관내온수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별 관지름(A) 15~80 100 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3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조건: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관지름(A) 15~25 32~300 3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5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5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9 25 32 (2)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수온 61~9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25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5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5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5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32 40 ② 조건:관내수온 91~1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종별 관지름(A) 15~25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75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7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75 2) 고온의 경우 ①조건:관내수온 121~175℃,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 경 (A) 25 이하 32~65 80~300 300 이상 종별 ㎜ 보온두께 ( ) 40 50 75 100 1 미네랄울 보온통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통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② 조건:관내수온 220℃, 주위온도 20℃, 표면온도 40℃ 이하 관 경 (A) 20~40 이하 50~150 200이상 종별 보온두께 (㎜) 50 75 100 1 미네랄울 보온통 2 보 온 재 유리면 보온통 3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통, 규산칼슘 보온통 (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단, 종별 3은 냉수관에만 적용한다. 1) 일반적인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관지름(A) 15~25 32 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9 25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종별 관지름(A) 15~25 65 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25 40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25 40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25 40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13 19 2) 다습한 장소의 경우 ① 조건:관내온도 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관지름(A) 15~25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40 50 75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40 50 7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50 75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32 40 50 ② 조건:관내온도 10℃,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이상 종별 관지름(A) 15~25 50~125 150이상 1 미네랄울 보온통, 보온대 1호 40 50 75 2 유리면 보온통, 보온판 24K 40 50 75 3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40 50 75 4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 25 32 40 (4)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 온 두 께 (㎜) 종별 관 지 름 (㎜)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29 38.1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 히트 펌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 냉방 전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내 히트 펌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옥내 냉방 전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고무발포보온재 1,2종 주: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6 발연선 2.6.1 구조 (1) 발연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 제어형 정온전선(SELF TEMPERATURE REGULATIONG HEATING CABLE) 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여르 소손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즌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데폼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10℃ 일때 16W/M 이상 2)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3)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4) 발열선 피복재질은 방수, 방습성에 강하고 내수성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6.2 분전함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의 주위 온도 감지기능,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피지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린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 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말아서 마감할 때에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 크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 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 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 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900㎜ 이 하의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900㎜ 이하 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봉투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의 높이 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의 지지대로 설치 하고, 그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 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 보다 150㎜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이하는 20㎜로, 150㎜ 이상은 25㎜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 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의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 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1) 보온핀 또는 접찹체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보온재 ② 강형덕트의 경우에는 원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a 급수 탱크류 틸렌 필름 한다. 4) 아연철선 또는 강판틀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5) 금속판 따른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보온핀 또는 스풋 용접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 2) 보온재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b 보일러, 연도 3) 아연철선 한다. 4) 메탈라스(강판틀)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5) 금속판 따른다. < 계 속> 시공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증기, 온수헤더 1) 보온핀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열 교 환 기 2) 보온재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 c 저 탕 탱 크 3) 아연철선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온 수 탱 크 4) 메탈라스 또는 강판틀 한다. 급수, 온수팽창탱크 5) 금속판 ④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따른다.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d 냉 동 기 ②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틸렌 필름 따른다. 4) 아연철선 5) 금속판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보온재 ② 각형덕트의 경우에는 원 급수, 냉온수펌프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 칙적으로 강판틀을 사용 e 헤더 및 탱크류 틸렌 필름 한다. 4) 아연철선 ③ 외장용 금속판은 특기에 5) 금속판 따른다. 1) 보온핀 공기조화기 송풍기 2)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f (냉풍용) 3) 강판틀 ② 외장판은 특기에 따른다. 4) 금속판 및 불연,준불연재판 1) 미네랄울 보온대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 g 배 기 통 2) 아연철선 (두께 20㎜)를 사용하는 3) 메탈라스 경우는 특기에 따른다. 주:①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가 내면에 보온하는 경우는 *공기 조화설비공사, 03015 2.6.2(7)에 준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1) 보온핀 2) 보온재 3) 코너비드 ① 보온재는 및 외장재는 a 옥내 노출 덕트 4) 접착제 특기에 따른다. 5) 외장재 6) 밴드 1) 보온핀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② ALGC 부착 암면보온판 찬창내 등 b 3) 알루미늄 접착 테이프 또는 유리면 보온판 2호 옥내 은폐덕트 4)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5) 메탈라스 5)메탈라스를 제외한다. < 계 속> 시공 사용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리벳 ② 덕트 폭이 900㎜ 이상의 2) 보온재 옥내외 노출 및 경우는 원칙적으로 강판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 욕실,주방 등 틀을 사용한다. c 팔트 펠트 다습한 장소의 ③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4) 아연철선 (강판틀) 덕트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5) 외장재 6) 밀봉재를 제외한다. 6) 밀봉재 ④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주: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플랜지 부분이 보온재의 내부에 알맞게 들어가 있도록 시공한다. 3.3.2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원형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1) 보온재 2) 아연철선 e 옥내 노출 덕트 3) 접착제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4) 외장재 5) 밴드 1)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따른다. 천장내 등 2) 알루미늄 접착테이프 ② ALGC 부착 암면보온대 1 f 옥내 은폐덕트 3)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호40k를 사용하는 경우는 4) 메탈라스 4)메탈라스를 제외한다. 1) 보온재 2) 아연철선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옥내외 노출 및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스팔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의 욕실, 주방 등 g 트 펠트 방습재, 4) 아연철선 및 다습한 장소의 4) 아연철선 6)밀 봉재를 제외한다. 덕트 5) 외장재 ③ 외장는 특기에 따른다. 6) 밀봉재 주: ALK (ALuminum sheet): 알루미늄 박판 ALGC*Aluminum glass cloth) : 알루미늄 유리직물 3.3.3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제연덕트의 보온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ALK 또는 ALGC 부착 보온재 ① 원형 덕트의 경우는 1) 은폐 장방형 보온핀을 제외한다. h 및 원형 덕트 3) 알루미뉴 접착테이프 4) 알루미늄 밴드 또는 메탈라 ② 보온재는 특기에 따 른다. 스 3.3.4 소음 내장재 시공 덕트 및 체임버의 소음내장제의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① GC 부착 보온판 및 두께는 특기에 따른다.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② 환기측 및 취출 체임버에 i 소 음 내 장 재 2) GC 부착 보온판 는 원칙적으로 3)을 제외 3) 철망 및 펀칭메탈 한다. ③ 3)의 재질은 특기에 따른 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방지 및 보온의시공 급수관 및배수관 등의 결로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관,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시공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종별 1) 보온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2) 아연철선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a 옥내 노출 배관 3) 정형용원지 및 정형엘보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 4) 외장재 의 경우 3), 5)를 제외할 5) 밴드 수 있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천창내, 파이프 1) 보온재 2) 아연철선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b 샤프트 등의 옥내 3) 외장재 알미늄 가공 시트의 경우 은폐 배관 4) 밴드 또는 메탈라스 부착재를 사용한다.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보온재 2) 아연철선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지하층, 지하피트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c 내 배관 (트랜치, 스팔트 펠트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피트 내를 포함) 4) 외장재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 5) 밴드 는 외장재의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1) 보온재 2) 아연철선 옥내외 노출 및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욕실, 주방 등의 스팔트 펠트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d 다습한 장소의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및 4)를 제외한다. 배관 5) 외장재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6) 밀봉제 주: 급탕관 등 부득이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로 한다. 3.4.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구분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스팔트 펠트 e 옥내노출배관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 엘보 따른다. 5) 외장재 6) 밴드 < 계 속> 사용 사 용 구 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구분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스팔트 펠트 e 옥내노출배관 ② 외장용 테이프는 특기에 4) 정형용 원지 및 정형 엘보 따른다. 5) 외장재 6) 밴드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2) 부착재 정형이 유지되는 외장재 f 옥내노출배관 3) 외장재 의 경우 4)를 제외할 수 4) 밴드 있다. 1) 보온재 2) 아연철선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g 스팔트 펠트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4) 외장재 5) 밴드 또는 메탈라스 천장내, 파이 프 1) 보온재 샤프트 등 의 옥내 2) 아연철선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은폐 배관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h 스팔트 펠트 알미늄 가공시트의 경우 4) 알루미늄 가공시이트 부착재를 사용한다. 5) 밀봉재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i 2) 부착재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1) 보온재 ② 외장재는 특기에 따르되 2) 아연철선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지하층, 지하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j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피트내 배관 스팔트 펠트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 (트렌치, 피트 4) 외장재 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내를 포함) 5) 밴드 있다.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k 2) 부착재 1) 보온재 2) 아연철선 ① 보온재는 특기에 따른다. l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 스팔트 펠트 ② 옥내 노출의 경우는 3) 및 4)를 제외한다. 옥내외 노출 및 4) 아연철선 또는 보온못 욕실, 주방 등의 5) 외장재 ③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다습한 장소의 6) 밀봉재 배관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m 2)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4) 밀봉재 주:① 공조의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i, k 및 m에 따른다. ②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경 65㎜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피스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KS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1)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 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01025 도장,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 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표시품으로서 상 표 등의 표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 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2 참조표준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체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17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작업표준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KS M 5304 염화 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 비닐 수지 에나멜 KS M 6010 수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품질표준과 시험방법 (2)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3000 철공사 2. 재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규격 재료명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1종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KS M 6030 방청 도료 철 재 부 방청 도료 2종 방청 아연 도금면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도료 KS M 5967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철 재 부 용의 방청 도료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 아스팔트 도료 특 수 장 소 , 매설관 등에 사용한 다.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 KS M 6030 방청도료 침 투 부 히 강함 래카 에나멜 도자의 초 KS M 6040 래커 도료 철 재 부 벌칠용 규격 재료명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조합페 철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인트 목재부 정벌칠용 합성 KS M 6010 광택없는 마감초벌칠, 수성도료 콘크리트, 정벌용 수지 모르타르, 에나멜 플라스터 광택있는 마감초벌칠, 페인트 KS M 6010 수성도료 정벌칠용 건조성, 정벌칠, 분무, KS M 6040 래커도료 래카 철재부 마감용 도료 목재부 래카 에나멜 도장의 재 KS M 6040 래커도료 벌칠용 철재부, 내산, 내알칼리, 내약 콘크리트,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품 및 내수성이 있고, 모르타르, 투명 하게 정벌칠 플라스터 염화비 닐수지 옥내철재부, 도료 콘크리트, 내산, 내알칼리, 1종 KS M 5305 염화 비닐 수지 에나멜 모르타르,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 플라스터 고, 재벌 칠, 정벌칠 2종 옥외 철재부 알루미 옥내, 옥외의 일반 도 KS M 6020 유성 도료 3종 철 재 부 늄도료 료, 내열성 있슴 금속전 금 속 면 처리도 KS M 6030 방청도료 1종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화학처리 료 - 아크릴 수지도료 - - 메라민 수지도료 - 수용성 용제의 함유율은 10% 에폭시, 메라민 철 재 부 도료 - - 이하로 한다. 수지도료 - 알키드 수지도료 - - - 분체 - - 철 재 부 일 반 용 도료 - - KS A 5101(표준체) 250메시를 통과하는 합성 증정 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바탕용, 유성 또는 수 눈 메꿈 눈메꿈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성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도료와바니시용 천연 일반 페인트 KS M ISO 아마인유, 정제 보일유 엷게하는 외부용 엷게하는 액 150 아마인유, 아마 보일류 용도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 계 속> 규격 재료명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오일 - 오일 퍼티 구멍메꿈 철재부의 구멍메꿈 퍼티 합성수 콘크리트, 내수 구멍메꿈용으로 옥내에 지에멜 KS M 5712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모르타르, 성 서 사용한다. 션퍼티 플라스터 미네랄 일반페인트 유성페인트용을 스프리 KS M 2611 공업 가솔린 를 엷게 조정시키는 것 트 하는 액 특수장소, 내열 상온 건조에 의한, 300℃온도에서 변질, 내열성을 필 도료 변색하지 않는 도료 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 지알루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 미늄가 - 철 재 부 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루봉공 피 복용 제 3. 시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공정 1종 A* 1종 B* 2종** 방 치 시 간 (화성피막처리) (블라스트)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 - 제거 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기름 제거 용제분무 - 약알칼리성 액가열후 뜨거운 물 또 는 트리클로로에 틸렌으로 세정 디스크샌더, 와이 어호일 등의 동력 공구를 사용하여 산세척에 의해 검 블라스트에 의해 스크레이퍼, 와이 즉시 다음 공정 녹 떨어내기 은산성피막, 녹을 검은산성 피막, 어브러시 및 연마 을 시작한다. 제거 녹을 제거 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제 거. 인산염화성 피막 즉시 다음 공정 화상피막처리 처리후, 물세척한 - - 을 시작한다. 다음 건조 주:① 1종 A*, 1종 B*:각종 반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송출구, 흡입구 및 팬류브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별 방 치 시간 공 정 1종 A 1종 B 2종 (h) (화성피막처리) (에칭프라이머) (탈지) 오물,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 부착물 제거 청소를 한다. 약알칼리성액 가 열 처리 후 더운 유지제거 물세척 또는 트리 용제분무 - 클로로 에틸렌으 로 세정 인산염화성 피막 처 리 또는 크롬 즉시 다음 공정 화성피막처리 염화성 피막 처리 을 시작한다. 후 물세 척한 후 건조 에칭프라머(KS M 에칭 5337)의 1종에 의 프라이머 - - 2 이상 3 이하 한 솔도장 또는 도료 스프 레이도장 주: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성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 정 재료, 기타 처 리 내 용 건 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부착물 제거 요철부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 합성수지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메우기 에멀션퍼티 연 마 지 연마지 #100 ~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 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 종별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질 정벌칠 조합페인트 또 지지용철물 노출 는 알루미늄페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도금을 한 것은 제외) 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면포 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합성수지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1 1 1 보온외장 에멀션페인트 꿈재 유리직물 노출 염화비닐 초벌칠은 합성 구멍메 1 1 1 수지에나멜 꿈재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은폐부위는 나사 부분 아연도 강관 및 만 방청페인트 1회칠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 청페인트 조합페인트 또 노출 는 알루미늄페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인트 용도표지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속은 제외 은폐부에서는 나사부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분에 방청페인트 1회 칠 알루미늄페인트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 배기통 및 연도 - 1 1 1 또는내열성도료 벌칠은제외 조합페인트 또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펌프류* - 2 1 1 는 래커에나멜 은 방청페인트 탱크류**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아미노알키드 노출 수디도료,아크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릴수지도료 제 어 반 류* 내면 아미노알키드 ,뒷 수지도료, 1 - - 면 아크릴수지도료 가스보일러 및 - 래커 도료 1 1 1 온수가열기 등 래커 또는 보일러 및 - 아미노 알키드 1 1 1 온풍난방기(외장 강판) 수지도료 조합페인트 외면 또는 2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래커에나멜 함 내면 및 방청페인트 1 - 1 은폐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냉 동 기* - 또는 2 1 1 은 방청 페인트 래커에나멜 < 계 속>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 종별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질 정벌칠 냉 동 기 - 아크릴래커 1 1 1 (외장강판) 또는 공기조화기, 아미노알키드 공기정화장치(외장강판) - 수지도료 1 1 1 및 송풍기 조합페인트 냉각탑(외장강판 및 조합페인트의 초벌칠 - 또는 아크릴 2 1 1 송풍기) 은 방청 페인트 래커에나멜 아크릴래커 또는 송출구 및 흡입구 - 1 1 1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래커 또는 팬 튜브 방열기 - 아미노알키드 1 1 1 및팬컨백터(외장강판) 수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범 위내의 초벌칠 연산칼 덕트(아연철판강제) 슘방청페인트를 칠한 내면 무광페인트 - 1 1 다.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덕트(강판제)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① *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②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9(용융 아연도금)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용융 알루미늄 도금)에 따른다. 2) 시험방법은 KS D 0229(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 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 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 은 동-니켈크롬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 금속용사에 의한 보호 피복도장 금속용사를 초벌로 하는 경우는 보호 피복도장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회 수 초벌의종류 처 리 도 장 의 종별 비 고 초 재 마 벌 벌 감 염화비닐 수지 바니스 또는 초벌은 아연용사 방식도장 1 - 1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에칭프라이머 알루미늄용 내열방식의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 1 - 1 상온건조 사 봉공처리 봉공제 3.3.4 라이닝 (1) 에폭시수지라이닝 1) 시공은 바탕을 깨끗이 한 후 라이닝재를 도포하고 가열하여 완전히 경화시킨 다. 가열이 어려운 모양 및 크기의 것은 상온에서 경화한다. 2) 라이닝재의 도장회수는 고가수조 및 저수조 등의 경우 3회이상, 두께는 0.4㎜ 이상으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내열시험, 두께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2) 글라스라이닝 1) 라이닝재는 규산 55퍼센트 이상, 붕산 10퍼센트 이하의 유리성분을 갖는 것으 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은 돌출부를 둥글게 다듬은 다음 전처리를 실시하여 유약을 바르고 88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다. 3) 시험 및 검사는 떼어내기, 뒤틀림시험, 내약품시험 및 핀홀검사 등으로 한다. (3) 기타의 라이닝 페놀계 수지라이닝, 폴리에스텔계 수지라이닝, 고무라이닝 및 시멘트라이닝 등의 재료, 시공법 및 시험방법 등은 각 제작업체의 표준에 따르며 상세한 것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3.3.5 고농도 아연분말도료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무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무기질계 결착제 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2) 유기질 아연분말도료 도료는 첨가안료의 80퍼센트 이상을 금속아연분말로 하고 여기에 유기질계 절착제 를 전색제로서 배합한 것으로 하며 시공은 전처리 후 3회칠 이상으로 한다. (3) 전색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3.6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 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 문업자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 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 를 해서는 안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7 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 른다. 사 용 구 분 매설장소 관 종 류 방식용 폴리염화 광유계 부틸계 비닐접착테이프 방식테이프 방식테이프 주철관 ○* ○* 강관 ○* ○* 외면수지라이닝 매 설 ○** ○** 강관 스테인리스관 ○* ○* 연관 ○* ○* 강관(백, 흑) ○ 외면수지라이닝 ○** 강관 콘크리트 및 경량콘크리트 스테인리스관 ○ 동관 ○ 연관 ○ 주:① * 필요한 경우에만 ②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3.8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 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준하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3.3.9 전기방식 전기방식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외부전원식에서 방식용 정류기는 전기실이나 기계실내에 설치하여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도록 하고 배선∙배관은 다른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희생양극은 시공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해 손상받지 않게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측정함은 방식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장치로서 유지관리에 주의하도록 하고 사람이 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4) 콘크리트에 매립하여야 하는 시설은 콘크리트 타설시 설치함으로써 별도의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4 도장시공 3.4.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1)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2)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3)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5)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한 인정되지 않는 면 3.4.2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굴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 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을 솔 또는 전용 롤 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4)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5)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6)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 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3.4.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면재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 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3.4.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 을 균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 치를 한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 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 을 방지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 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 아야 한다. 3.5 표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 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 을 표시한다. 3.5.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 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5.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5.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 치에 부착한다. 3.5.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 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5.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6 시험 및 검사 (1) 칠하기 시험 감리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 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 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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