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6.
나. 공고 대상: (붙임 파일 참고)
다. 공고 내용
1) 귀하(사)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 방치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 민원이 접수되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위 기간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 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강제 견인되며, 「도로교통법」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 처리(공매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강제처리(폐차 및 매각)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 되며 이에 따른 물품 분실 등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이동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제2026241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17호
무단방치차량 이동요청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 19조의 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무단방치 차량 수유주에게 이동요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부 천 시 장
1. 공고 기간 : 2026. 9. 18. ~ 2026. 10. 6.
2. 공고 대상
연번 | 방치내역 | 소유자 |
차량번호 | 방치장소 | 성명 | 주소 |
1 | 86보3694 | 산새체육공원 내 부설주차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산71-1) | 조**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 |
2 | 215무9677 | 산새체육공원 내 부설주차장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1-11) | 양** | 대전광역시 서구 *** |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가. 귀하 소유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방치되고 있어 주민생활 불편과 범죄에 이용될 우려 민원이 접수되어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안내하오니 필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위 기한 내 이동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할 경우 무단 방치차량으로 인지하여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5조(관리방법) 및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에 의거 강제 견인되며,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비용은 사용자(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강제처리(공매 또는 폐차)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시 차량 내 모든 물품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이에 따른 물품 분실 등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공원관리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장영혜 | 전화번호 | 032-625-4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