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기술보급과2026-09-18

2026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음성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2026-09-18
수집일시2026. 9. 18. 오전 10:23: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작물환경팀)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근무기간: 2026. 10. 12.(월) ~ 12. 24.(목) 3. 업무내용: 검역 및 주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지원, 기술보급과 업무 지원 등 4.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7.(목) ~ 9. 30.(수) 5. 접수방법: 농업기술센터 방문 및 전자우편([email protected]) 6. 공고방법: 음성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붙임 채용공고문 1부. 끝.

2026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공고문 (2).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8호 |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 음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일 음 성 군 수 Ⅰ | | 채용부문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채용인원 | 근무 예정지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 -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지원 - 작물환경팀 및 기술보급과 업무 지원 | 1명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Ⅱ | | 근무조건 | о 근무기간: 2026. 10. 12.(월) ~ 12. 24.(목)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о 근무내용: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기술보급과 업무 지원 о 보 수 액: 월급 2,156,880원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포함) о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о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등에 따름 Ⅲ | | 응시자격 | 구 분 | 채용분야 | 인원(명) | 주 요 내 용 | 자격사항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 1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에 등록된 자 ❍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되지 않은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전 경력이 있는 자 ❍ 한글(HWP): 기본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신 분 | Ⅳ | | 우대사항 | 구 분 | 채 용 분 야 | 주 요 내 용 | 우대사항 |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 ❍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정보처리(한글,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 Ⅴ |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지원서 접수 | 2026. 9. 17.(목) ~ 2026. 9. 30.(수) | ❍ 방문 접수 - 접수기간 내 근무 시간(평일 09:00~18:00) 방문 - 접수처: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 이메일 접수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043-871-2333)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목) | ❍ 서류심사 후 합격자 개별 문자 통지 | 면접전형 | 미 정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개별 통지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Ⅵ | | 접수서류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1] | 필수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정부 24 발급) 1부 | ◦ 자격증 사본 각 1부 | 서류합격자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증명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국가보훈처 발급) | ◦ 저소득층(취업지원대상자/취업취약계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 가족증명 |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3] | Ⅶ | | 기타 유의사항 | ❍ 이력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서류심사 합격 후 합격자에 한하여 학위,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명서 등 심층 심사자료를 제출합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응시원서나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합격자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채용 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871-2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종목) | (번호) ( 년 월 취득) | 특기사항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제출서류 아님)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위 양식에 따라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로 하고 자필로 작성하지 말 것 |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일수) | 직위 (급) | 주요업무실적 | 1. 00 기업 (00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대리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3.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자기소개서(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 굴림 12pt, 줄간격 160%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4.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6.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붙임2】- 제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음성군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수 집 목 적 | 수 집 항 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 확인 급여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자 현황 제출 등 | 성명, 주소(자택, 이메일) 연락처(전화, 휴대폰), 생년월일, 통장계좌번호, 경력, 자격증 | 5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불이익 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음성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3】-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음성군은 「음성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관 종사자 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채용대상자 본인의 확인 을 받고자 하 오니, 사실 그대로 기 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4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음성군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이 있다면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4.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 (인/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 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본인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음성군수 귀하 【붙임4】- 해당 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음성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음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