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음성군
음성군소이면2026-09-17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소이면
공고번호음성군 소이면 공고 제2026-27호
등록일2026-09-17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4. 공고방법: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6. 문의처: 소이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3)871-2605 ※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음성군 소이면 공고 제 2026-27호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4. 공고방법: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6. 문의처: 소이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3)871-2605 ※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음 성 군 소 이 면 장 | |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조O아O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74번길 16, ***동 ***호 | 수취인부재 | 2 | 원O윤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74번길 16, ***동 ***호 | 수취인부재 |

첨부파일

1건

음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