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 공시송달 개요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4. 공고방법: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6. 문의처: 소이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3)871-2605
※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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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이면 공고 제 2026-27호 2026년 민방위 교육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기본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교육 통지서(소집교육)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근거법규 가. 「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나. 「민방위기본법」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다.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라.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 3. 공고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4. 공고방법: 읍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참조 6. 문의처: 소이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43)871-2605 ※ 위의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음 성 군 소 이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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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1 | 조O아O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74번길 16, ***동 ***호 | 수취인부재 |
2 | 원O윤 |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면 후삼로74번길 16, ***동 ***호 | 수취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