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0-1번지 일원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폐지(인가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보 령 시 장
보령시 고시 제2026_21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고시 제2026–219호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0-1번지 일원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받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폐지(인가 취소)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보 령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폐지):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63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폐지)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 사업
- 사업의 명칭: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다. 면적 또는 규모(폐지)
시설명 | 결정규모 | 사업규모 | 비 고 |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 A=212,410.5㎡ | ‣ 체육회관·주차장·도로 - 대지면적: 7,119㎡ - 건축면적: 1,839.38㎡ - 연 면 적: 2,838.49㎡ | |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폐지)
- 성 명: 보령시장(체육진흥과장)
- 주 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마. 착수예정 및 준공예정일(폐지): 2024. 8. 20. ∼ 2026. 12.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폐지): 붙임1
사. 실시계획 폐지 사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지전용 재협의 등 절차 이행
[실시계획인가 취소(폐지) 후 재신청]
아. 관계도서는 보령시청 도시과(041-930-3864)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폐지)
구분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면적 (㎡) | 토 지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1 | 남포면 창동리 | 630-1 | 답 | 1,747 | 1,747 | 보령시 | | | | | |
2 | 남포면 창동리 | 631 | 답 | 254 | 254 | 보령시 | | | | | |
3 | 남포면 창동리 | 653-8 | 대 | 616 | 616 | 보령시 | | | | | |
4 | 남포면 창동리 | 653-9 | 답 | 1,016 | 1,016 | 보령시 | | | | | |
5 | 남포면 창동리 | 653-12 | 답 | 1,391 | 1,391 | 보령시 | | | | | |
6 | 남포면 창동리 | 653-13 | 답 | 701 | 701 | 보령시 | | | | | |
7 | 남포면 창동리 | 653-19 | 답 | 1,394 | 1,394 | 보령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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