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8. ~ 2026. 10. 2.
2. 열람방법 :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산업과로 방문하여 열람
3. 사용허가 신청 현황 : 방동 840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방동 840).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787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26. 9. 18. ~ 2026. 10. 2.
2. 열람방법 : 공고된 사항 외에 세부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산업과로 방문하여 열람
3. 사용허가 신청 현황
□ 방동 840
사용 시설 | 시 설 명 | 위 치 |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
구거 | 방동 840 | 225㎡ |
사 용 목 적 |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
사 용 방 법 | 주차장 조성 |
사 용 기 간 | 2026.10.5.~2027.12.31. | 사용개시 예정일 | 2026.10.5. |
4.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농업생산기반시설(국유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지역산업과로 방문 및 우편(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으로 서면제출 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지역산업과(☏042-611-2706)로 연락 바랍니다.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관계주민 인적사항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관련 공고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호 |
의 견 | |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