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78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7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2.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순○진 | 대정동 46 | 지상1층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43.68㎡ 무단증축 지상1층 철파이프조 창고시설 4.2㎡ 무단증축 지상1층 컨테이너조 창고시설 9㎡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건축법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2026. 10. 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