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증평 인삼골 축제 기간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문(인삼골 축제 중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유예).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호
인삼골 축제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행정예고
2026년도 증평 인삼골 축제 기간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증 평 군 수
1. 행정예고 목적 :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 운용하여 축제 기간 방문객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6. 9. 18. ~ 10. 7.(20일간)
3. 의견제출 : 2026. 9. 18. ~ 10. 7.
4. 시 행 청 : 증평군청
5. 공고방법 : 증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
6. 관련 법률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태료)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라.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같은법 제46조(행정예고)
마.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7. 행정예고(공고) 내용
가. 단속유예 기간 : 2026. 10. 8.(목) ~ 10. 11.(일)
나. 단속유예 방법 : 고정식 CCTV, 주민신고제 미운영
다. 단속유예 구역 : 반여울교 ~ 스타벅스 앞 도로, 축제장 내부 구역
※ 화재 대비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구역은 단속 유예 제외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처 : 증평군청 건설교통과(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우 27027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43)835-3809)
라.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 증평군 건설교통과(☎043)835-385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인삼골 축제 기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단속 유예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