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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량동2026-09-18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장량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장량동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2:34: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장량동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2. 채용인원 : 4명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9. 25.(금) 4. 접수기간 : 2026. 9. 21.(월) ~ 9. 23.(수) 5. 접 수 처 : 장량동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팀 (☎054-240-7978/7971) 6.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서류 지참 후, 방문 접수 7.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장량동 공고 제2026- 호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 포항시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장량동장 1.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 채 용 분 야 | 채용(예정)인원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마을안길 풀베기 및 환경정비) | 4명 | · 장량동 관내 풀베기 및 환경정비 · 기타 동장 지시 사항 등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여 연속 사업이 아닌 단절 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응시 자격 및 우대 사항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에 의한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자  중·고강도 노동이 가능한 신체가 건강한 사람 《 우대 사항 》  풀베기 작업 유경험자 우대  관내 지리에 익숙한 자 우대  예초기 소유자 우대 3. 근무조건 및 보수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인 건 비 : 61,920원/일(주휴수당 지급, 4대 보험 가입) ※ 4대 보험금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로시간 및 일수 : 1일 6시간/주5일근무(조정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제한 구 분 | 신청 자격 제한 | 신청 자격 제 한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종전 근로 불성실 등의 결격 사유로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육체노동임을 고려, 작업 도 구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사회 통념상 환경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5. 채용 일정 및 접수 안내  모집 공고 : 2026. 9. 18. (금) ~ 2026. 9. 25(금) / 8일간  접수 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09:00~18:00 ※ 평일 근무시간에만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 방법 : 본인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장량동 환경정비팀  채용 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의 기준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채용 조건에 적합이 개별 통지 ※ 면접 심사 : 채용인원 이내 접수 시 미시행 ★ 채용인원 초과 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 일정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출 서류 ▪[붙임 1] 지원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나의건강→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출력 제출 7. 유의 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통보합니다. 나. 응시원서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 중 포기자, 중도 퇴직자 발생 및 추가 인원 필요시 예비 합격자(*성적순) 선발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량동행정복지센터 (☎054-240-7971/7978)로 문의 바랍니다. 지 원 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풀베기 및 환경정비 | 접수번호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일 | | 주소 | | 우대사항 | | 가점사항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학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비 고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붙임 3]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량동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려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장량동장 귀하 [붙임 6]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장량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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