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26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20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농지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안) 1부. 끝.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26-350호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2026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 ∼ 2026. 10. 8. (20일간)
◯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 농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 의견제출 : 2026. 10. 8.까지
◯ 기타사항
가.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
- 2021년 이전 :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 2021년 이후 : 해당농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25
나. 본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됩니다.
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2026. 10. 8.)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나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농정팀(☎054-270-63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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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포항시 남구청장
【붙임】농지처분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대상
대상농지 | 대상자(농지소유자)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반송 사유 |
읍면 | 리 | 지번 | 지목 | 면적 (㎡) | 성명 | 주소 |
동해면 | 흥환리 | 257-8 | 전 | 60.7 | 노** | 경상남도 김해시 계동로102번길 24, ***동 ****호 | 132,320 | 폐문부재 |
동해면 | 흥환리 | 257-8 | 전 | 52.4 | 이** | 울산광역시 북구 갈밭길 ** | 114,230 | 폐문부재 |
동해면 | 마산리 | 135 | 답 | 1,732 | 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67번길 *-* | 15,795,840 | 폐문부재 |
호미곶면 | 구만리 | 8-3 | 전 | 160 | 김** |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로 116, ***동 ****호 | 14,000,000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