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18. ∼ 10.2.(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과징금)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 고 명: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18. ~ 2026. 10. 2.(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
나. 당사자 | 성 명 | 이**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로 6*, 4**동 1**호 |
다.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4**, 1**동 1**호 |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
마.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에 따른 과징금 부과 |
바.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사. 문의처 | 기관명 | 마포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김현태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
연락처 | ☎ 02-3153-9532 / FAX 02-3153-9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