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복지정책과2026-09-18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92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4:5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2. 공고장소: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항 4. 공고내역: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5.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8.(목)까지 - 제출내용: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Fax: 02-3153-8849, 전화: 02-3153-8803,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03)로 문의바랍니다.

공고문_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492호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공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9. 18. ~ 10. 8.(20일간) 2. 공고장소: 마포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항 4. 공고내역: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5.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6. 10. 8.(목)까지 - 제출내용: 제6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 제출방법: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Fax: 02-3153-8849, 전화: 02-3153-8803, 이메일: [email protected]) 6. 기타사항: 마포구 복지정책과(02-3153-8803)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서 성명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의견제출 내용 기 타 묶음 개체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6기(2027~2030)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귀하

(공고) 마포구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pdf

PDF 첨부 본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6.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 출 문 마포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을 제출합니다. 2026. ○○. ○○. 주민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8.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일자: 2026. ○○. ○○. 마포구의회 보고 일자: 2026. ○○. ○○. 마포구청장 유동균 서울특별시장 귀하 심 의 결 과 서 마포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을 아래와 같이 심의함. 2026. ○○. ○○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위원장 (인) <공동인 경우 모두 기재>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 ○ ○ (인) 제 6 기 (2 0 2 7 ~ 2 0 3 0 )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목 차 0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_ 6 가. 목표 및 추진전략 ············································································································· 6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 6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 7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12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 16 1) 복지 수요 공급 및 자원 분석 ································································································ 16 2)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도출 ·························································································· 27 02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_ 30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수립 ·············································································· 30 나. [사회보장 전략 1_생애주기별 든든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30 1) 사회보장 전략 1 목표설정 ·································································································· 31 2) 사회보장 전략 1 세부사업 목표설정 ·················································································· 32 다. [사회보장 전략 2_미래세대 사회진입 통합지원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34 1) 사회보장 전략 2 목표설정 ·································································································· 34 2) 사회보장 전략 2 세부사업 목표설정 ·················································································· 35 라. [사회보장 전략 3_다차원 위험 대응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 37 1) 사회보장 전략 3 목표설정 ·································································································· 37 2) 사회보장 전략 3 세부사업 목표설정 ·················································································· 38 마. [사회보장 전략 4_가족 및 관계 기반 공동체 회복] 목표와 전략 ······················· 40 1) 사회보장 전략 4 목표설정 ·································································································· 40 2) 사회보장 전략 4 세부사업 목표설정 ·················································································· 41 0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_ 43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수립 ············································································ 43 나. [지역발전 전략 1_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목표와 전략 ···· 44 1)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 44 2)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 46 3)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 대책 ························································································· 48 다. [지역발전 전략 2_담당인력 역량강화] 목표와 전략 ·············································· 50 1) 대표과업 1. 통합돌봄 복합위기 대응 전문인력 구축 ······················································ 50 2) 대표과업 2. 담당인력의 지속가능한 근무체계 및 슈퍼비전 강화 ································ 52 3) 대표과업 3.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성과관리 및 실무지원체계 구축 ·························· 55 라. [지역발전 전략 3_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목표와 전략 ···································· 57 1) 대표과업 1.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 제도화 ···································· 57 2) 대표과업 2. 주민, 당사자 참여형 지역사회보장 의사결정체계 구축 ··························· 59 3) 대표과업 3.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대응 지역협력망 구축 ··········································· 61 마. [지역발전 전략 4_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목표와 전략 ································ 64 1) 대표과업 1. 생활권별 사회보장 인프라 기능 재편 및 접근성 개선 ···························· 65 2) 대표과업 2. 장애인, 노인,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연속돌봄 인프라 확충 ·················· 66 3) 대표과업 3. 아동, 청소년, 청년의 사회진입 및 관계회복 인프라 확충 ······················ 68 04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 _ 70 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정·보완 관리체계 ·························································· 70 나.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 72 다. 지역사회보장계획 홍보전략 ························································································ 73 05 별첨자료 _ 75 [첨부 1]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체계 ································································· 75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 78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제1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생애복지 마포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1. 사회보장 전략2. 사회보장 전략3. 사회보장 전략4. 지역발전 전략1. 지역발전 전략2. 지역발전 전략3. 지역발전 전략4. 생애주기별 미래세대 다차원 가족 및 사회보장급여 담당인력 지역사회 지역사회보장 든든한 사회진입 위험 관계 기반 이용·제공 역량강화 거버넌스 인프라 통합돌봄체계 통합지원체계 대응체계 공동체 및 수급권자 구축 확충 구축 구축 구축 회복 발굴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1. 대표과업1. 대표과업1.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대표과업1. 통합돌봄 생활권 기반 생활권별 Ⅰ-1-1. Ⅰ-2-1. Ⅰ-3-1. Ⅰ-4-1. 전달체계 복합위기 대응 통합돌봄 사회보장 인프라 마포형 청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마포 1인가구 조직과 운영 전문인력 민관협력 네트워크 기능 재편 및 통합돌봄 취업·진로 사업 안심플랫폼 구축 제도화 접근성 개선 지원체계 구축 연계사업 고도화 구축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Ⅱ-1-1-1. Ⅱ-3-1-1. 세부과업 (중점추진) Ⅱ-2-1-1. (중점추진) (중점추진) 동주민센터 마포구 Ⅱ-4-1-1. (중점추진) 세부사업 통합돌봄 세부사업 세부사업 중심 통합사례관리 염리청소년센터 세부사업 Ⅰ-3-2. 전담인력 Ⅰ-2-2. Ⅰ-4-2. 복지전달체계 (구-권역-동) 건립 추진 Ⅰ-1-2. 정신건강 역량강화 청소년의 건강한 주민 밀착형 구축 및 운영 협업체계 운영 장애인 및 고위험군 성장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세부과업 장애아동 조기발굴 및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위기청소년 발굴 확충 및 Ⅱ-2-1-2. 돌봄 지원 지역사회 Ⅰ-1-1. Ⅱ-3-1-2. Ⅱ-4-1-2. 및 조기개입 현대화 사회복지종사자 통합관리 마포형 민관 협력를 위한 중증장애인 역량강화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치랑용 세부사업 (마포핵심인재 세부사업 세부사업 지원체계 구축 운영 보조기기 지원 Ⅰ-1-3. 세부사업 양성 교육) Ⅰ-3-3. Ⅰ-4-3. 마포형 Ⅰ-2-3. 대표과업2. 고립·은둔 청년 생활권 맞춤형 대표과업2. 대표과업2. 통합돌봄 아이키우기 장애인, 노인,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대표과업2. 담당인력의 주민, 당사자 특화서비스 좋은 마포 사업 가족돌봄 회복지원사업 운영 사각지대 지속가능한 참여형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발굴 근무체계 및 지역사회보장 연속돌봄 인프라 세부사업 슈퍼비전 강화 의사결정체계 구축 세부사업 확충 Ⅰ-2-4.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1-4. Ⅰ-3-4. Ⅰ-4-4. 세부과업 엄마아빠를 세부과업 마포형 지역맞춤형 평생교육 세부사업 Ⅱ-3-2-1. 세부과업 위한 Ⅱ-2-2-1. 케어안심주택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 Ⅰ-3-5. 구-동 Ⅱ-4-2-1. 돌봄인프라 동 주민센터 '서봄하우스' 추진 개발 및 운영 복지사각지대 지역사회보장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인력 역량강화 확대 운영 발굴 협의체 간 건립 (장난감대여점) 지원 연계협력 강화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사업 Ⅰ-2-5. 세부사업 세부과업 Ⅰ-4-5. Ⅱ-1-2-1. Ⅱ-2-2-2. Ⅱ-3-2-2. Ⅰ-1-5. 아파트 내 Ⅰ-3-5. Ⅱ-4-2-2. 중장년 1인 가구 저소득주민 노인돌봄 동 지역사회 AI와 함께하는 공동육아공간 복지사각지대 경로당 시설 돌봄 지원 특별생계보호 종사자 보장협의체 건강백세사업 확충 및 발굴 현대화 '더 이음' 지원 처우개선 강화 위원 역량강화 놀이터 현대화 세부과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Ⅱ-4-2-3. 세부사업 그냥해드림센터 세부사업 Ⅰ-2-6. Ⅰ-4-6. Ⅰ-3-6. 운영 Ⅰ-1-6. 교육특구 주민 소모임을 모바일 어르신밥상 추진을 위한 통한 성평등한 안심케어 대표과업3. 대표과업3. 대표과업3. 운영 교육프로그램 지역공동체 조성 대표과업3. 서비스 데이터 기반 정신건강, 아동, 청소년, 청년의 운영 (마포여성동행센터) 부정수급 사회보장 성과관리 사회적 고립 대응 사회진입 및 방지 및 실무지원체계 지역협력망 관계회복 대책 세부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구축 구축 인프라 확충 세부사업 Ⅰ-1-7. Ⅰ-2-7. Ⅰ-4-7. Ⅰ-3-7. 세부과업 세부과업 장애인가족돌봄 (가칭)청년창업 지역에서 함께 세부과업 세부과업 가족돌봄청년 Ⅱ-2-3-1. Ⅱ-3-3-1. 쉼터 ‘쉼표’ 보육센터 누리는 Ⅱ-1-3-1. Ⅱ-4-3-1.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신건강 조성 조성 및 운영 복지축제 급여 시스템 마포아동복지관 모니터링 체계 네트워크 구축 모니터링 운영 활성화 구축 및 운영 및 운영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2-8. 세부사업 세부사업 Ⅰ-3-8. Ⅰ-4-8.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세부과업 Ⅰ-1-8. 청년맞춤형 Ⅱ-1-3-2. Ⅱ-2-3-2. Ⅱ-3-3-2. Ⅱ-4-3-2. 마포복지재단 주거지원 복지-고용 장애인 연계형 일자리 문화체육활동 보조금 지원 복지정보플랫폼 고립예방협의체 학교 밖 청소년 운영 ‘마포청년하우스’ 시설 담당 교육 구축 및 운영 구축 및 운영 관계회복 지원 운영 창출 활성화 6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2)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1)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성 3차 사회보장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기본계획 Ÿ기본계획의 취약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청년 자립기반 마련 과제 Ÿ Ⅰ-2-1. 청년 맞춤형 취업·진로 연계사업 와 연계됨. 일자리 지원 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은 59.6%로 전 조사 항목 중 가장 높게 조사됨 Ÿ기본계획의 아동 양육 부담 완화 및 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 과제와 Ÿ Ⅰ-2-3.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사업 연계됨. 아동 돌봄 관련 시설·서비스의 인지율은 70.3%인 반면 이용 경험은 낮게 조사됨 Ÿ 청년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이라는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부합함. Ÿ Ⅰ-2-7. (가칭)청년창업보육센터 조성 및 운영 창업자금 부족의 서비스 필요성은 3.29점, 창업자금 지원 서비스의 이용의향은 44.1%로 조사됨 Ÿ Ⅰ-2-8.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마포청년하우스' Ÿ 기본계획의 청년 주거 안정 지원 과제와 연계됨. 주거는 정책 시급성 운영 3.44점으로 13개 영역 중 가장 높게 조사됨 사회보장 기본계획 Ÿ 소득·주거·의료·고용이 중첩된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Ÿ Ⅰ-3-1. 통합사례관리 사업 고도화 지향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의 탈수급·탈빈곤 지원 전략과 추진체계 전략1 측면에서 연계됨 Ÿ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과제와 연계됨. 주민 욕구조사에서 생계비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63.5%인 반면 Ÿ Ⅰ-3-5.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용경험은 5.5%로 나타나,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선제적 발굴의 필 요성이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탈수급·탈빈곤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전략과 직접 연계됨. Ÿ Ⅰ-3-8.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 고용 영역의 서비스 필요성은 3.33점으로 전 조사영역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Ÿ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포괄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 Ÿ Ⅱ-1-2-1.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 지원 단체 보호조치로서, 기본계획의 소득보장 사각지대 완화 및 긴급지원 강화 방향과 부합함 Ÿ 기본계획의 이용자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 및 전달체계 개선 전략에 Ÿ Ⅰ-1-1.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기여함. 통합돌봄 상담·서비스 지원창구의 인지율은 23.7%인 반면 향후 이용의향은 33.5%로 조사됨 Ÿ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기본 Ÿ Ⅰ-1-2. 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계획 추진방향과 연계됨. 장애아동 돌봄부담의 서비스 필요성은 3.50점으로 전 조사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남 Ÿ 기본계획의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 다양화 및 통합제공 과제와 Ÿ Ⅰ-1-3. 마포형 통합돌봄 특화서비스 개발 및 연계됨. 통합돌봄 5개 항목의 서비스 필요성이 2.20~2.31점으로 운영 고르게 높아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됨 Ÿ Ⅰ-1-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Ÿ 돌봄과 주거를 연계한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지원이라는 사회보장 확대 운영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와 부합함 기본계획 전략2 Ÿ 기본계획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과 관련됨. 통합돌봄 영역 Ÿ Ⅰ-1-6. 어르신밥상 운영 에서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2.31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가족돌봄자 지원 및 돌봄 부담 완화 과제와 연계됨. Ÿ Ⅰ-1-7. 장애인가족돌봄 쉼터 ‘쉼표’ 조성 장애인 돌봄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은 2.68점 으로 조사됨 Ÿ Ⅰ-2-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 Ÿ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조기개입과 심리·정서 지원 확대라는 기본 청소년 발굴 및 조기개입 계획의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과 연계됨 Ÿ 기본계획의 양육비용 경감 및 지역사회 공동양육 기반 조성 방향과 Ÿ Ⅰ-2-4. 엄마아빠를 위한 돌봄인프라 확충 연계됨. 아동 돌봄 관련 정보 및 기술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38.3%로 (장난감대여점) 낮게 조사됨 7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Ÿ Ⅰ-2-5. 아파트 내 공동육아공간 확충 및 놀이터 Ÿ 기본계획의 아동 돌봄 인프라 확충 과제와 연계됨. 생활권 단위 돌봄 현대화 공간의 접근성 확보가 지역 여건상 주요 과제로 제기됨 Ÿ Ⅰ-2-6. 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Ÿ 기본계획의 교육 격차 완화 및 아동·청소년 성장 지원 과제와 연계됨. 운영 교육 영역은 서비스 필요성에 비해 이용경험이 낮은 영역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Ÿ Ⅰ-3-2.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지역 안전망 강화 과제와 부합함. 정신건강은 정책 시급성 3.34점에 비해 사회 통합관리 노력체감도가 3.18점으로 낮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및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Ÿ Ⅰ-3-3.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회복지원사업 과제와 연계됨.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의 서비스 인지율이 낮아 도움 요청 이전에 고립될 가능성이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과제와 연계됨. 자살예방 Ÿ Ⅰ-3-4.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및 상담서비스의 인지율은 68.0%로 조사되어 인지 수준을 실제 개 입으로 연결할 필요가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와 연계됨. 청년층 조사에서 가족돌봄·가사 등 Ÿ Ⅰ-3-7.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2.32점으로 2022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장에서도 가족돌봄자를 함께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됨 Ÿ 기본계획의 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 과제와 연계됨. Ÿ Ⅰ-4-1. 마포 1인가구 안심플랫폼 구축 마포구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며 관계적 어려움이 202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지역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과제와 Ÿ Ⅰ-4-2. 주민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연계됨. 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38.1%이나 문화·여가 현대화 영역의 향후 이용의향은 비교적 높게 조사되어, 생활권 단위 체육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 및 예방적 사회서비스 확대 방향과 Ÿ Ⅰ-4-3. 생활권 맟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 연계됨. 체육 활동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38.1%이며 향후 이용 의향은 비교적 높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및 사회참여 지원 과제와 연계됨. Ÿ Ⅰ-4-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 영역의 서비스 이용경험이 낮아 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1인가구 지원 과제와 연계됨. Ÿ Ⅰ-4-5. 중장년 1인가구 돌봄 지원 '더 이음' 1인가구의 관계적 어려움이 2022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지역사회 참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방향과 연계됨. Ÿ Ⅰ-4-6. 주민 소모임을 통한 성평등한 지역 주민 주도의 동아리·자조모임 활동 지원이 관계 형성의 실효적 수단 공동체 조성(마포여성동행센터) 으로 제시됨 Ÿ 기본계획의 사회보장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통합 방향과 연계됨. Ÿ Ⅰ-4-7. 지역에서 함께 누리는 복지축제 13개 영역 서비스의 낮은 인지율을 보완하는 대면 홍보·참여 기회로 기능함 Ÿ 기본계획의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여가·문화 접근성 제고 과제와 Ÿ Ⅰ-4-8.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연계됨. 장애인 영역은 문화·체육 참여 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과제와 연계됨. 정신건강은 Ÿ Ⅱ-3-3-1.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정책 시급성 3.34점 대비 노력체감도가 3.18점으로 낮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과제와 연계됨. 1인가구 증가와 Ÿ Ⅱ-3-3-2. 고립예방협의체 운영 관계적 어려움의 증가가 지역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Ÿ 기본계획의 아동·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격차 완화 Ÿ Ⅱ-4-1-1. 염리청소년센터 건립 추진 과제와 연계됨. 청소년 이용시설의 권역 간 불균형이 공급조사에서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과제와 연계됨. Ÿ Ⅱ-4-1-2.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이동 및 외출 지원 서비스의 인지율은 43.5%로 조사됨 8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Ÿ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기본계획의 Ÿ Ⅱ-4-2-1.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사회서비스 지역 간 격차 완화 과제에 기여함. 장애인 돌봄시설· 서비스 부족의 서비스 필요성은 2.96점으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노인 여가·활동 인프라 개선 과제와 연계됨. 노인 영역은 Ÿ Ⅱ-4-2-2. 경로당 시설 현대화 정책 시급성 3.41점으로 13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높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노인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방향과 Ÿ Ⅱ-4-2-3.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연계됨. 통합돌봄 일상생활 수행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은 2.31점 으로 가장 높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강화 과제와 연관됨. 아동 발달문제 Ÿ Ⅱ-4-3-1.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9.1%로 아동돌봄 6개 항목 중 가장 낮게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사회적 단절 예방 과제와 연계됨. Ÿ Ⅱ-4-3-2. 학교 밖 청소년 관계회복 지원 청소년의 관계적 어려움과 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의 격차가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사회보장 행정혁신 전략과 연계됨. Ÿ Ⅰ-1-5. AI와 함께하는 건강백세사업 가정방문 의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은 32.9%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민간 복지자원 연계 및 지역 중심 복지 거버넌스 강화 Ÿ Ⅰ-1-8. 마포복지재단 운영 방향과 연계됨. 13개 영역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1.0~9.6%에 그쳐 공적 급여를 보완하는 민간자원 연계의 필요성이 확인됨 Ÿ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안부확인 방식으로, 기본계획의 Ÿ Ⅰ-3-6.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데이터 기반 위기 선제 대응 추진과제와 연계됨 Ÿ 기본계획의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 전략과 정합함. 13개 사회보장 Ÿ Ⅱ-1-1-1. 동주민센터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영역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1.0~9.6%에 그쳐 동 단위 전달체계 및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Ÿ 사회보장 재정 효율화 및 제도 신뢰성 제고라는 기본계획의 추진 Ÿ Ⅱ-1-3-1. 급여 시스템 모니터링 방향과 연계됨 Ÿ 기본계획의 사회보장 재정 건전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 방향과 연계됨. Ÿ Ⅱ-1-3-2. 보조금 지원 시설 담당 교육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이 관리체계의 기초 과제로 제기됨 Ÿ 기본계획의 사회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과제와 연계됨. 복합위기 Ÿ Ⅱ-2-1-1. 통합돌봄 전담인력 역량강화 사례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의 사정·연계 역량 표준화가 요구됨 Ÿ Ⅱ-2-1-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마포핵심 Ÿ 기본계획의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방향과 연계됨. 인재 양성 교육) 지역 복지인력의 전문성 축적이 서비스 품질의 선행조건으로 확인됨 사회보장 기본계획 Ÿ 기본계획의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개선 과제와 연계됨. 최일선 상담· Ÿ Ⅱ-2-2-1. 동 주민센터 인력 역량강화 지원 전략3 발굴 업무의 편차 완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가 요구됨 Ÿ 기본계획의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및 품질 제고 과제에 기여함. Ÿ Ⅱ-2-2-2.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노인돌봄 영역의 가사지원 서비스 이용경험은 8.1%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성과 중심 이행관리 강화 전략 및 성과지표 관리와 직접 Ÿ Ⅱ-2-3-1.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관련됨. 13개 영역의 문제해결 정도가 9.08~20.02%로 조사되어 결과 구축 및 운영 중심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됨 Ÿ 기본계획의 사회보장 정보 접근성 제고 방향과 연계됨. 복지정보 획득 Ÿ Ⅱ-2-3-2. 복지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로는 인터넷 포털 20.4%, 공공기관 방문 14.0%인 반면 복지로 등 통합사이트는 5.1%로 조사됨 Ÿ 기본계획의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과제와 연계됨. Ÿ Ⅱ-3-1-1. 마포구 통합사례관리(구-권역-동) 복합위기가구에 대한 구-권역-동 협업 구조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협업체계 운영 진단됨 Ÿ Ⅱ-3-1-2. 민관 협력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Ÿ 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기본계획의 민관 운영 협력 기반 강화 및 이용자 중심 전달체계 구현과 연계됨 Ÿ 기본계획의 지역 중심 사회보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연계됨. Ÿ Ⅱ-3-2-1.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연계 계획의 실행 단위인 동 협의체와 구 협의체 간 연계가 이행력의 관건 협력 강화 으로 확인됨 Ÿ Ⅱ-3-2-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Ÿ 기본계획의 주민 참여형 사회보장 의사결정 확대 방향과 연계됨. 강화 협의체 위원의 역량이 지역 단위 계획 심의·점검의 질을 좌우함 9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2) 타 계획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관 내용 구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성 Ÿ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 3. 시행)상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연계체계 구축 과제와 직접 Ÿ Ⅰ-1-1.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대응함. 기본계획 기간(’26~’30)이 제6기 계획기간(’27~’30)과 중첩되어 연차별 시행계획 단위의 연계가 필요함 Ÿ Ⅰ-1-3. 마포형 통합돌봄 특화서비스 개발 및 Ÿ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운영 기본계획의 추진전략과 부합함 제1차 돌봄통합 Ÿ Ⅰ-1-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확대 Ÿ 살던 곳에서의 계속거주(Aging in Place) 지원이라는 기본 지원 기본계획 운영 계획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주거 기반 돌봄 모델에 해당함 (’26~’30) (중앙) Ÿ 재택의료 및 방문건강관리 연계 확대라는 기본계획 과제와 Ÿ Ⅰ-1-5. AI와 함께하는 건강백세사업 연관됨 Ÿ 기본계획의 통합지원 전담인력 배치 및 역량강화 과제와 Ÿ Ⅱ-2-1-1. 통합돌봄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계됨 Ÿ 돌봄통합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Ÿ Ⅱ-3-1-2. 민관 협력를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관한 조례」(2025.12. 제정)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규정 과 연계됨 Ÿ Ⅱ-2-1-2.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마포핵심 Ÿ 제공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라는 인재 양성 교육)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연관됨 Ÿ 사회서비스 인력의 처우 개선 및 공급기반 안정화 과제와 Ÿ Ⅱ-2-2-2.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강화 연관됨 제1차 사회서비스 Ÿ Ⅱ-2-3-1.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Ÿ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성과 중심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기본계획 (’24~’28) 및 운영 기본계획 방향과 성과지표 측면에서 관련됨 (중앙) Ÿ 수요자 맞춤형 사회서비스 다양화 및 최중증 대상 서비스 Ÿ Ⅰ-1-2. 장애인 및 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충 과제와 연관됨 Ÿ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주민으로 확장하는 Ÿ Ⅰ-4-1. 마포 1인가구 안심플랫폼 구축 기본계획의 보편적 사회서비스 기조와 연관됨. 마포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83%로 보편적 정책대상에 해당함 Ÿ 기본계획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 및 중증정신질환자 Ÿ Ⅰ-3-2.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과제와 직접 대응함. 마포구 등록 정신질환자는 통합관리 약 400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350명)을 상회함 Ÿ 기본계획 및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고위험군 조기발견 Ÿ Ⅰ-3-4.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 과제와 연관됨. 자살예방·상담서비스는 인지율 68.0%에 비해 이용경험이 4.1%로 인지–이용 격차가 가장 크게 조사된 항목임 제3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 Ÿ 기본계획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협력체계 구축 과제와 연계됨. (’26~’30) Ÿ Ⅱ-3-3-1.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마포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보건 분과, 당사자 지원센터, (중앙) 정신재활시설 등 관련 민간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Ÿ Ⅰ-2-2.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Ÿ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개입 및 예방체계 강화 과제와 발굴 및 조기개입 연관됨 Ÿ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의 복합화에 대응하는 기본계획의 Ÿ Ⅰ-3-3.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회복지원사업 예방·회복 중심 접근과 연관됨 10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Ÿ 서울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촘촘한 서울형 Ÿ Ⅰ-1-1.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체계」와 정합함 Ÿ Ⅰ-3-2.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지역사회 Ÿ 「예방하는 서울형 건강안전망」 및 2026년 서울시 시민건강 통합관리 정책의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안전망」과 연계됨 Ÿ Ⅰ-2-1. 청년 맞춤형 취업·진로 연계사업 Ÿ 「서울형 미래교육과 일자리」 전략과 연계됨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3~’26) Ÿ 「경제적인 서울형 안심생활」 및 서울시 지역사회보장 균형 Ÿ Ⅰ-3-5.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도) 발전 전략의 위기가구 발굴 과제와 연관됨 Ÿ 서울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22~’26)」의 건강·범죄·고립· Ÿ Ⅰ-4-1. 마포 1인가구 안심플랫폼 구축 주거 4대 분야 및 2026년 서울시 복지정책 「외로움 없는 서울」 과 연관됨 Ÿ 서울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 ①「자치구 사회 Ÿ Ⅱ-1-1-1. 동주민센터 중심 복지전달체계 구축 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과 대응함. 다만 서울시 제6기 및 운영 계획 확정 시 전략 대응관계의 재점검이 필요함 Ÿ 실행계획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상담·연계 창구 운영과 Ÿ Ⅰ-1-1.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대응함. 의료·요양·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우선관리대상자는 10,441명으로 추산됨 Ÿ 실행계획의 4개 서비스군(지역특화·보건의료 등 연계·기타 Ÿ Ⅰ-1-3. 마포형 통합돌봄 특화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연계·장애 연계)과 연관됨 2026년도 Ÿ Ⅰ-1-4.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 확대 마포구 통합돌봄 Ÿ 실행계획의 지역특화서비스 중 케어안심주택에 해당함 운영 사업 실행계획 (시·군·구) Ÿ Ⅰ-1-6. 어르신밥상 운영 Ÿ 실행계획의 지역특화서비스 중 어르신밥상에 해당함 Ÿ Ⅰ-3-6.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Ÿ 실행계획의 지역특화서비스 중 모바일 안심케어에 해당함 Ÿ 실행계획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군 및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Ÿ Ⅱ-4-2-3.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실행계획의 생활지원 과제와 연관됨 11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나. 목표,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 £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55개 세부사업‧과업 (8개 중점추진사업)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신규 장기본 사업 사업명 사업 계획과 번호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여부 의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①~③) Ⅰ.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통합돌봄 연계· 생애주기별 든든한 통합돌봄체계 350건 400건 450건 500건 지원실적(건) 구축 (중점추진) 마포형 통합 통합돌봄 연계· Ⅰ-1-1 × ② 지원실적(건) 300건 350건 400건 450건 500건 26 30 30 40 40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81점 81점 81점 81점 81점 (중점추진) 장애인 및 이용자 만족도(점) Ⅰ-1-2 × ② 1,441 1,508 1,566 1,626 1,689 장애아동 돌봄 지원 주간이용시설 이용자 81점 81점 81점 81점 81점 만족도(점) 1인당 평균 서비스 2건 2건 3건 3건 3건 제공량(건) 마포형 통합돌봄 특화 통합지원회의 운영 Ⅰ-1-3 × ② 횟수(회) 20회 20회 20회 20회 20회 311 300 300 300 300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제공서비스만족도 90% 90% 90% 90% 90% (%) 입주민 제공 서비스 90% 90% 90% 90% 90%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활성화율(%) Ⅰ-1-4 × ② 72 175 215 215 215 '서봄하우스' 확대 운영 공공임대주택 추가 - 100% 100% 100% 100% 확보율(%) AI와 함께하는 건강백세 건강측정률(%) 70% 72% 74% 75% Ⅰ-1-5 ○ ③ 157 96 96 48 사업 서비스 만족도(%) 90% 90% 90% 90% 어르신밥상 이용자 Ⅰ-1-6 어르신밥상 운영 × ② 만족도(%) 85% 86% 87% 88% 89% 2,287 3,709 3,820 3,935 4,054 장애인 가족 돌봄 장애인가족돌봄 쉼터 Ⅰ-1-7 ○ ② 쉼터 예정지 건물 50% 75% 90% 100% 0 0 50 40 ‘쉼표’ 조성 공정률(%) 지역복지조사연구 Ⅰ-1-8 마포복지재단 운영 × ③ 및 복지포럼 실시 2건 2건 2건 2건 2건 5 25 25 25 25 건수(건) 사회보장 전략 2, 청년 맟춤형 취업 미래세대 사회진입 통합지원체계 진로 연계사업 지원 4,050명 4.550명 5,150명 5.650명 구축 인원(명) 청년 취·창업 프로 3,000명 3,500명 4.000명 4.500명 5.000명 (중점추진) 청년 맞춤형 그램 운영(명) Ⅰ-2-1 × ① 116 136 146 156 176 취업·진로 연계사업 청년 취업 준비 450명 550명 550명 650명 650명 비용 지원(명) (중점추진) 청소년의 건강한 청소년 안전망 Ⅰ-2-2 성장을 위한 위기청소년 ○ ② 사례관리실적(%) 90% 90% 90% 90% 575 607 640 675 발굴 및 조기개입 여행비 지원 대상자 7.6점 7.8점 8.0점 8.2점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만족도(점) Ⅰ-2-3 ○ ① - 484 549 614 369 사업 택시 이용 대상자 8.2점 8.5점 9.0점 9.5점 만족도(점) 서비스 운영체계 100% - - - 엄마아빠를 위한 돌봄 구축률(%) Ⅰ-2-4 ○ ② 15 15 15 15 인프라 확충(장난감대여점) 장난감 배달서비스 - 3% 3% 3% 이용자 증가율(%) 아파트 내 공동육아 아파트 내 공동육아공간 Ⅰ-2-5 ○ ② 공간 확충 및 놀이터 6개소 6개소 6개소 6개소 500 500 500 500 확충 및 놀이터 현대화 현대화 조성 수(개소) 12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신규 장기본 사업 사업명 사업 계획과 번호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여부 의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①~③) 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Ⅰ-2-6 ○ ② 인원수(명) 20,000명 20,000명 20,000명 20,000명 443 456 456 470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칭)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보육센터 Ⅰ-2-7 ○ ① 이용자 수(명) 8명 12명 15명 15명 152 152 152 152 조성 및 운영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공실률(%) 15% 15% 10% 10% Ⅰ-2-8 ○ ① 155 155 155 155 '마포청년하우스' 운영 입주자 재계약률(%) 85% 85% 90% 90% 사회보장 전략 3. 사례관리 지원 가구 240건 240건 250건 250건 다차원 위험 대응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건) (중점추진) 통합사례관리 사례관리 지원 가구 Ⅰ-3-1 ○ ① 서비스 제공(건) 240건 240건 250건 250건 9 9 9 9 사업 고도화 지역사회 생활 (중점추진) 정신건강 고 94.9% 94.9% 94.9% 95% 95% 유지율(%) Ⅰ-3-2 위험군 조기발굴 및 지역 × ② 146 146 146 146 146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회 통합관리 35% 35% 35.1% 35.1% 35.2% 상담서비스 제공율(%) 고립·은둔 청년 고립·은둔 청년 맞춤형 Ⅰ-3-3 ○ ② 맞춤형 지원사업 20명 25명 30명 35명 60 72 74 76 회복지원사업 참여 인원 (명)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Ⅰ-3-4 ○ ② 조성 수(동) 8개 동 11개 동 14개 동 16개 동 24 36 48 60 추진 복지사각지대 발굴 Ⅰ-3-5 복지사각지대 발굴 × ① 시스템 처리율(%) 100% 100% 100% 100% 100% 3 3 3 3 3 안부확인 요청건 Ⅰ-3-6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 × ③ 처리율(%) 97% 97% 97% 97% 97% 83 83 83 83 83 가족돌봄청년 발굴 Ⅰ-3-7 가족돌봄청년 지원 ○ ② 및 서비스 연계 인원 9명 13명 16명 20명 0 0 0 0 (명) 고용복지 통합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7,000명 5,000명 5,000명 5,000명 5,000명 Ⅰ-3-8 × ① 서비스 제공(명) 637 637 637 637 637 창출 취업자 수(명) 150명 200명 200명 200명 200명 사회보장 전략 4. 1인가구 지원사업 90% 90% 90% 90% 가족 및 관계 기반 공동체 회복 참여 대상자 만족도(%) (중점추진) 마포 1인가구 사업참여 대상자 Ⅰ-4-1 ○ ② 만족도(%) 90% 90% 90% 90% 277 280 294 308 안심플랫폼 구축 (중점추진) 주민 밀착형 Ⅰ-4-2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 ② 용역/공사(건) 2건 2건 2건 2건 2,000 5,000 5,000 2,000 현대화 생활권 맟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율 Ⅰ-4-3 ○ ② (%) 90% 90% 90% 90% 251 251 251 251 교실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Ⅰ-4-4 × ② 참여인원(명) 5,000명 5,200명 5,400명 5,600명 5,800명 180 200 210 220 240 운영 중장년 1인가구 돌봄 지원 ‘더-이음’ 사업 Ⅰ-4-5 × ② 대상자 수(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94 94 94 94 94 '더 이음' 주민 소모임을 통한 성 주민소모임 지원 Ⅰ-4-6 평등한 지역공동체 조성 × ② 팀 수(팀) 9팀 10팀 10팀 10팀 11팀 25 25 25 25 25 (마포여성동행센터) 지역에서 함께 누리는 Ⅰ-4-7 × ② 축제개최 횟수(회) 3회 5회 5회 5회 5회 200 298 298 298 298 복지축제 장애인 생활체육 85% 85% 85% 85% 85% 활성화(%) 장애인 문화체육활동 마포누구나운동센터 Ⅰ-4-8 × ② 이용자 만족도(%) 85% 85% 85% 85% 85% 631 600 614 629 644 활성화 발달장애 지원프로 95% 95% 95% 95% 95% 그램 이용자 참여율(%) 13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신규 장기본 사업 사업명 사업 계획과 번호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여부 의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①~③)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대표과업 1.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동주민센터 중심 복지 상담대비 서비스 Ⅱ-1-1-1 ○ ③ 지원율(%) 35% 40% 45% 50% 57 57 57 57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 통합돌봄 연계·지 Ⅰ-1-1 ○ ② 원실적(건) 350건 400건 450건 500건 30 30 40 40 체계 구축 대표과업 2. 사각지대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Ⅰ-3-5 복지사각지대 발굴 × ① 시스템 처리율(%) 100% 100% 100% 100% 100% 3 3 3 3 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 Ⅱ-1-2-1 × ① 예산집행률(%) 97% 97% 97% 97% 97% 237 237 237 237 237 지원 대표과업 3. 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보장비용 Ⅱ-1-3-1 급여 시스템 모니터링 × ③ 징수 달성률(%) 80% 80.2% 80.4% 80.6% 80.8% 0 0 0 0 0 보조금 지원 시설 담당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 Ⅱ-1-3-2 × ③ 시설 교육 참석율(%) 80% 80% 80% 80% 80% 2 2 2 2 2 교육 지역발전 전략 2. 담당인력 역량강화 대표과업 1. 통합돌봄 복합위기 대응 전문인력 구축 통합돌봄 전담인력 역량 전담인력 교육 Ⅱ-2-1-1 ○ ③ 실시(회) 4회 4회 4회 4회 3 3 3 3 강화 핵심인재양성교육 80% 80% 80% 80% 출석률(%)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만족도조사 결과 Ⅱ-2-1-2 ○ ③ (%) 70% 70% 70% 70% 3 3 3 3 (마포핵심인재 양성 교육) 마포구지역사회보장 2회 2회 2회 2회 협의체TF회의 운영(회) 대표과업 2. 담당인력의 지속가능한 근무체계 및 슈퍼비전 강화 동 주민센터 인력 역량 역량강화 과정 이 Ⅱ-2-2-1 ○ ③ 수율(%) 60% 65% 70% 75% 2 2 3 3 강화 지원 노인돌봄 종사자 노인돌봄 종사자 처우 Ⅱ-2-2-2 ○ ③ 처우개선 지원 실적 523명 528명 533명 538명 170 170 170 170 개선 강화 (명) 대표과업3. 데이터 기반 사회보장 성과관리 및 실무지원체계구축 모니터링 추진 횟수(회) 2회 2회 2회 2회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 Ⅱ-2-3-1 ○ ③ 세부사업 성과목표 13 13 13 13 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 90% 90% 90% 90% 달성도(%) 복지자원 책자 100% 100% 100% 100% 복지정보플랫폼 구축 배부율(%) Ⅱ-2-3-2 ○ ③ 3 3 3 3 및 운영 복지소식지 발송률 100% 100% 100% 100% (%)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 민관협력 네트워크 제도화) 마포구 통합사례관리(구 민관사례관리자 Ⅱ-3-1-1 × ③ 협업(건) 32건 33건 33건 33건 33건 11 11 11 11 11 -권역-동) 협업체계 운영 민관 협력를 위한 통합 통합지원협의체 Ⅱ-3-1-2 ○ ③ 회의 개최(회) 2회 2회 2회 2회 4 4 4 4 지원협의체 운영 14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제3차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6기 사회보 신규 장기본 사업 사업명 사업 계획과 번호 성과지표명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여부 의 (○,×) 연계성 (단위)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예산 예산 예산 예산 예산 (①~③) 대표과업 2. 주민, 당사자 참여형 지역사회보장 의사결정체계 구축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1회 1회 1회 1회 1회 체 워크숍 실시(회)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Ⅱ-3-2-1 × ③ 구-동 지역사회보장 2 2 2 2 2 간 연계협력 강화 협의체 연계 활성화 2회 2회 2회 2회 2회 TF 회의 운영(회)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2회 2회 2회 2회 2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등 실시(회) Ⅱ-3-2-2 × ③ 3 3 3 3 3 위원 역량강화 동별 맞춤형 컨설 100% 100% 100% 100% 100% 팅 추진(%) 대표과업 3. 정신건강, 사회적 고립 대응 지역협력망 구축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회의 운영 Ⅱ-3-3-1 ○ ② 횟수(회) 2회 2회 2회 2회 0.5 0.5 0.5 0.5 및 운영 고립예방협의체 Ⅱ-3-3-2 고립예방협의체 운영 ○ ② 운영 횟수(회) 6회 6회 6회 6회 4 4 4 4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생활권별 사회보장 인프라 기능 재편 및 접근성 개선 염리청소년센터 건립 Ⅱ-4-1-1 ○ ② 건립 공정률(%) 100% - - - 1,592 300 300 300 추진 차량용 보조기기 중증장애인 치랑용 보조 Ⅱ-4-1-2 ○ ② 지원 만족도 향상 5점 5점 5점 5점 41 42 43 44 기기 지원 도(점) 대표과업 2. 장애인, 노인,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연속돌봄 인프라 확충 장애인복지시설 Ⅱ-4-2-1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 ② 건립공정률(%) 50% 75% 100% 100% 0 0 603 0 경로당 시설 개보수 100건 180건 100건 100건 100건 건수(건) 경로당 물품지원 150건 300건 150건 150건 150건 건수(건) Ⅱ-4-2-2 경로당 시설 현대화 × ② 234 610 322 322 322 경로당 스마트관리 시범 달성 달성 달성 달성 시스템 도입 여부 운영 비데 렌탈 및 케어 - 158개소 158개소 158개소 158개소 지원 경로당 수(개소) 서비스 이용자 수 1200명 1260명 1323명 1390명 (명) Ⅱ-4-2-3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 ② 213 220 228 240 이용자 만족도(%) 82% 84% 86% 88% 대표과업 3. 아동, 청소년, 청년의 사회진입 및 관계회복 인프라 확충 마포아동복지관 운영 Ⅱ-4-3-1 ○ ② 이용자 만족도(%) 82% 84% 86% 88% 701 701 701 701 활성화 학교밖청소년 문화 학교밖청소년 관계회복 Ⅱ-4-3-2 ○ ② 교류 프로그램 계획 80% 80% 85% 85% 5 5 5 6 지원 대비 개최율(%) 15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다. 복지 수요·공급·지역자원 현황 및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공급 및 자원 분석 £ 복지 수요 및 공급 분석 ○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 -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5.33%(55,914명)에서 2026년 3월 17.61%(62,859명)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 단계에 있음. 60세 이상 인구 84,047명 중 추정 치매인구는 5,642명(유병률 6.98%)으로 나타남. - 반면 영유아 인구는 2022년 9,336명(2.56%)에서 2026년 3월 8,163명(2.29%)으로, 아동·청소년 인구는 39,804명(10.92%)에서 35,539명(9.96%)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음. - 등록장애인은 2025년 12,182명(전체 인구의 3.41%)이며, 이 중 60세 이상이 8,077명(66.32%)으로 장애와 노화가 중첩되는 구조가 뚜렷함. - 1인가구는 2025년 73,242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3%를 차지하여 서울시 평균(40.53%)을 3.3%p 상회하며, 20·30대 1인가구 비중이 57.1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음. - 고소득 신규 유입 가구와 기존 저소득·취약계층이 공존하는 이중 구조가 나타나, 전통적 취약계층 중심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 ○ 복지 수요 — 지역주민 욕구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 -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와 초점집단 인터뷰는 아래와 같이 실시함. 지역주민 욕구조사 초점집단인터뷰 (FGI) 16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 13개 사회보장 영역의 욕구는 전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기보다 특정 영역과 대상집단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장애인 돌봄으로, 장애아동 돌봄부담 3.50점, 돌봄비용 부담 3.09점, 돌봄시설·서비스 부족 2.96점이며 2022년 대비 전 항목이 상승함. - 뒤이어 고용 내 원하는 일자리 부족 3.33점, 창업자금 부족 3.29점, 재취업 준비비용 3.16점, 취업·창업 정보 부족 3.12점으로 조사됨. - 아동돌봄은 어려움 경험 자체는 높지 않으나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시간 부족 2.91점, 시설·서비스 부족 2.83점 등 맞벌이·양육부담 가구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확인됨. - 정책 시급성은 주거 3.44점, 노인 돌봄 3.41점, 정신건강·보호안전 각 3.34점 순이며, 노력체감도 와의 격차는 주거가 0.40점으로 가장 크고 정신건강 0.16점, 보호·안전 0.11점이 뒤를 이음. - 기초생활유지·가족 및 사회적 관계·주거·법률 등은 평균 점수가 낮으나 2022년 대비 필요성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여 잠재 수요의 누적이 관찰됨. - 통합돌봄(N=173)에서는 일상생활 수행 2.31점, 주거환경 2.29점, 돌봄정보·상담 2.27점 순으로 필요 성이 높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는 보건·의료, 이동 및 외출, 돌봄정보·상담 순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욕구조사 분석의 주요 결과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마포구 사회보장 13개 영역별 욕구분석 결과 및 시사점 욕구분석 핵심 결과 구분 (어려움 경험, 필요성, 이용 실태)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 장애아동 돌봄 부담(어려움 3.25점, 필요성 3.50점) • 제6기 계획의 최우선 중점 과제로 설정 필요 및 돌봄비용 필요성(3.09점)이 전체 조사 영역 중 • 가사·이동·응급·돌봄비용 및 가족 심리부담을 결합한 1. 최상위임 통합돌봄 제공 장애인 돌봄 • 2022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어려움과 필요성이 상승 • 5년 이용기간 만료 후 시설 공백 해소를 위한 연속돌봄 하였으며, 서비스 인지율은 낮으나 향후 이용의향 인프라 및 장애인복지타운 확충 (75.0%)은 매우 높음 • 원하는 일자리 부족(어려움 3.14점, 필요성 3.33점, 이용의향 59.6%)및 **창업자금 부족(어려움 3.18점, • 정보 제공 위주 행정에서 탈피하여 상담, 직업역량 개발, 2. 필요성 3.29점)**이 최상위 수준임 취업준비비용, 창업자금/컨설팅, 일·가정양립 지원을 고 용 • 취·창업 정보 및 재취업 준비비용 부족 등 고용 전반의 연결하는 사회진입 및 자립 통합지원체계로 고도화 불일치 문제 복합 경험 • 경제활동으로 인한 돌봄시간 부족(어려움 2.45점, • 시설 양적 확대와 더불어 맞벌이 및 양육부담 가구 필요성 2.91점), 시설·서비스 부족(필요성 2.83점), 3. 중심의 돌봄시간 보장 양육비 부담(필요성 2.67점) 중심 아동 돌봄 • 양육비 지원, 돌봄정보 제공 및 발달지연 아동 조기개입· • 임신·출산/양육비 인지도(70.3%) 대비 일·가정양립 낙인 감소 경로 강화 및 발달지원 서비스 인지도(34.4%) 저조 • 가사활동, 이동/외출, 응급상황, 돌봄비용 등의 어려움 • 신규 서비스 전면 확대보다 기존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4. (1.34~1.58점) 및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 독거·고령노인·경도인지장애/치매 등 복합 취약 고위험군 노인 돌봄 • 2022년 대비 서비스 이용경험이 전 영역에서 증가 조기 발굴 및 방문건강·일상생활지원·응급안전 연계 하여 기존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 중임 예방적 통합돌봄(AIP) 강화 • 전반적 어려움 점수(1.31~1.70점)는 높지 않으나 • 사후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 조기발견, 상담, 지역사회 2022년 대비 어려움 경험 및 서비스 이용경험이 5. 회복 체계구축 증가함 정신 건강 • 청소년 자해/자살, 청년 고립, 노인/장애인 복합위기와 • 트라우마(25.2%) 및 중증정신질환(30.3%) 인지도는 연결되는 횡단적 안전망으로 관리 상대적으로 낮음 17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구분 욕구분석 핵심 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 방향 (어려움 경험, 필요성, 이용 실태) • 신체적 질환 어려움 1.76점, 일상적 건강관리 어려움 6. 1.74점, 필요성 약 2.00점 수준임 • 만성질환 예방 및 일상 속 신체활동·건강증진 지원 서 신체 건강 • 개인적 관심 증가로 서비스 인지율(28.4~34.0%) 비스의 지속적 제공 및 이용경험(12.3~18.0%)이 소폭 상승함. • 생계비(1.73점), 주거비(1.72점), 가계재정관리(1.74점) • 1인가구 및 취약가구의 생활비 상승/경제적 불안정 어려움 및 필요성(1.79~1.96점)이 2022년 대비 전반적 7. 누적에 대응 상승 기초생활유지 • 수급자 중심 사후 지원을 넘어 소득·주거·의료·에너지· • 인지도는 높으나(생계 63.5%, 주거 62.0%) 실제 이 금융 통합사례관리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 용률(5.5~7.3%)은 낮음 • 표면적 어려움은 낮아도 관계 약화 및 고립 가능성 8. • 가족관계(1.87점), 사회적 관계(1.78점), 학교생활 확대 대비 필요 가족·사회적 (1.86점) 어려움 및 필요성이 2022년 대비 모두 상승 • 1인가구·중장년·여성·청소년·다문화 대상 상담, 자조모임, 관계 • 서비스 인지율(17.2~17.4%)이 매우 저조함 관계망 형성 및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확충 • 가족 내/외부 안전 어려움(1.45~1.46점)보다 자연 • 학대·폭력 등 개별 가구 위험 대응과 함께 재난 취약 9. 재해(필요성 2.03점) 및 사회적 재난(필요성 2.12점, 계층 발굴, 재난 정보 전달, 예방교육 및 공동체 차원의 보호·안전 이용의향 37.8%)민감성과 필요성이 높음 대응역량 강화 • 평생교육 어려움(1.75점) 및 **필요성(2.17점, 이용 10. • 아동·청소년 학습격차 완화 및 기초학습 지원과 함께 의향 37.6%)**이 상대적으로 높음 교 육 성인·중장년·노년 평생교육 기회지속 제공 • 코로나 이후 기초학습/학업유지 어려움도 소폭 증가함 • 주거환경(어려움 1.83점, 필요성 2.00점), 주거위생 • 단순 주거비 지원을 넘어 주거위생·안전·편의성이 결 11. (어려움 1.72점, 필요성 1.98점, 인지도 41.1%), 이 합된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제공 (청소/방역, 무장애 설 주 거 동안전 문제 어려움이 상승함 비, 주거환경 개보수 등) 12. • 법률문제‧어려움 1.58점, 필요성 1.88점) 점수는 높지 • 구청 및 동주민센터 중심의 법률상담 및 권리침해 대응 법률· 않으나 이용경험(11.4~11.6%)이 2022년(1% 미만) 체계 유지 및 고도화 권익보장 대비 크게 증가함 • 문화여가 필요성(2.40점) 및 체육활동 필요성(2.39점)이 • 부수적 여가가 아닌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고립 13. 문화 · 높고, 향후 이용의향(45.4~45.8%)이 전체 보장 영 예방 및 세대‧지역 사회통합을 위한 예방적 복지수단 여가 역 중 최상위임 으로 적극 활용 (동 단위/생활권 프로그램 확대) -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에 따른 공통된 과제는 아래 세가지로 요약되며 8개 분야별 주요 분석 결과는 표2와 같음. - ① 이중적 복지수요 대응: 고소득 신규 유입 가구(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요구)와 기존 취약계층(기본적 생활 안전망 요구)이 공존하는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② 서비스 전달체쳬의 분절 해소: 영역 간 서비스 분절 및 상태 변화/이용기간 만료에 따른 연속 서비스 경로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돌봄 컨트롤타워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함. - ③ 정신건강 및 고립 위험의 횡단적 대응: 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전 영역에서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공통 현안으로 부각되었으므로, 이를 개별 사업이 아닌 마포구 전체 차원의 통합 연계망 구축이 필요함. 18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표 2] 마포구 분야별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요약 구분 현장 핵심 실태 및 주요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및 개편 방향 • 보편 복지 인프라(키움센터 등) 확충 과정에서 취약 • 키움센터(보편)와 지역아동센터(취약층·다문화) 간 명확한 계층 아동 맞춤형 지원 상대적 약화 역할 분담 1. • 지역아동센터 내 다문화아동 비중 급증(약50%)에 • 마포아동복지관을 낙인없는 발달조기개입 전담거점으로 영유아 및 따른 차별화된 대응 부족 활성화 아동 • 발달 선별시 장애인복지관 연계에 따른 부모의 낙인감 • 수당 연계 및 열린 어린이집 인증 연동 등 부모교육 으로 조기개입 효과 반감 참여 인센티브 강화 • 오프라인 내방형에서 모바일·SNS 비대면 상담 및 찾아 • 학업·진로 중심에서 자해·자살, 대인관계, 고립·은둔, 가는 방문 서비스로 전환 2. 복합 중독(도박·마약) 등 고위험 정신건강 문제 심화 • 고립·은둔 및 복합 중독 전담 예방·개입 체계 구축 청소년 • 오프라인 내방 중심 상담 전달체계의 한계 • 기관(1월)과 학교(3월)간 사업주기 조율을 위한 정례협의체 • 수련시설의 서측 편중으로 동부권역 접근성 저해 구축 및 동부권역 거점 확충 • 취업 여부와 무관한 생애 전반 청년 복지 체계로 전환 • 취업 중심 정책 편중으로 고립감, 직장 스트레스, • QR코드·온라인 기반 1차 접촉 후 오프라인 단계적 연계 정신건강 욕구 반영 미흡 체계 구축 • 가족동거 고립청년은 1인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 3. • 마포구 자체예산을 활용한 경증 정신질환청년 의료비 되는 이중사각지대 존재 청 년 지원 검토 • 우울·불안 등 경증정신질환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 파트타임·단기유연 일경험 확대 및 청년공간의 복합 공백 커뮤니티 공간화 • 청년공간(청년나루 등)의 취·창업강의 위주 편향 • 마포1인가구지원센터 독립 및 예산 지원 • 어르신밥상 및 효도숙식경로당의 예산 불안정성 • 어르신밥상·효도숙식경로당의 법적·재정적 안정성 확보 • 동주민센터 담당자 업무 과부하 및 연계 컨트롤타워‧ 및 모델 확산 4. 플랫폼 부재 • 동주민센터 전담인력 배치 및 복합위기 노인 연계 플랫폼 노 인 •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의 24시간 돌봄 공백과 구축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연속적 서비스 전환 경로 • 건강·돌봄상태 변화(경도인지장애 등)에 대응하는 연속적 부재 서비스 이동경로 제도화 •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임차 요양병원 소송 진행 중) • 5년 이용기간 만료(평생교육센터, 비전센터, 주간보호 • 장애인복지타운(체육·돌봄·문화·직업·가족) 조속 건립 실현 센터 등) 후 다음 시설이 없어 가족돌봄으로 귀환 • 이용기간 만료 후 연속서비스 경로 및 자립지원주택 5. 하는 구조적 문제 반복 확보 장애인 • 관내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전무 및 고지가로 인한 • 장애인 취업지원센터(커리어플러스) 방식 일자리 매칭 인프라 신설 난항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확대 검토 • 고령장애인 비율(66.32%) 급증에 따른 복합돌봄 필요 • 소득 중심 수급자 외 정신건강·고립·은둔·주거불안이 • 소득 기준을 넘어 다차원 위기 대응 포괄 체계로 재설계 결합된 복합위기층 증가 • 고시원 거주 중장년1인가구 대상 주거상향+일자리 연계 6. • 긴급공공임대주택 자원 부족 및 중장년 1인가구 추진 저소득· 고시원 거주 불안 • 긴급상황시 즉시 연계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차상위 • 무연고노인 자산·유품·장례처리 등 행정적·법적 지원 • 자산관리 및 유언장 작성을 지원하는 사전돌봄계획 체계 미비 (ACP) 프로그램 도입. • 복지정책과 내 돌봄통합팀 신설(2026.1) 초기 단계로, • 신규 사업 추가보다 기존 체계(사례관리·돌봄SOS·통합 사례관리·돌봄SOS·통합돌봄 간 업무 분절 상존 돌봄) 종합 정리 및 안정화 7. • 서봄하우스(케어안심주택) 운영인력 및 예산 부족 • 서봄하우스의 지역확산형 모델 발전전략 모색 필요 통합돌봄 • 치매어르신 24시간 돌봄 공백 및 일상예방 돌봄체계 • 중장년·노인맞춤형 AI·디지털 안부확인 도입 및 돌봄 미흡 활동가 양성 • 정신건강 전담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사례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단기계약(10~11개월) 반복 인력 확충 으로 사례관리 연속성 저해 8. • 마포구 자체 정신건강 예산 투입 및 주체적 사업 설계 • 등록정신질환자 수(약400명)가 서울시 평균(350명)을 정신건강 • 자살고위험군 및 1인가구 우선 발굴 체계화 상회함에도 사례관리 인력 충원 미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신보건분과 중심 민관협력네트 • 구비100% 자체 정신건강사업 부재 워크 가동 19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 복지 공급 총괄 — 제5기(2022) 대비 변화 - 사회복지시설의 총량 증감보다 전달체계의 전환이 주요 변화로 나타나며, ①생활권 중심의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②재가·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확대 ③아동 돌봄의 공적 책임 강화가 공급구조 변화의 3대 축으로 확인됨. - 대상별로는 노인 이용시설 198→280개소, 일반 및 저소득 대상 시설 12→29개소, 아동 22→29개소, 청소년 8→17개소, 여성·가족 13→26개소로 증가한 반면, 영유아 193→154개소, 장애인 생활시설 8→7개소로 감소하여 상반된 방향의 공급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표 3]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변화(2022년 → 2026년) (단위: 개소) 대상 구분 2022년 2026년 증감 주요 변화 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21→47개소(+26) / 노인복지관 4개소·경로당 158 노인(이용시설) 198 280 +82 개소는 동일 / 어르신밥상 58개소 운영 민간 30→19개소, 가정 56→30개소 감소 / 국공립 82→79개소로 비율 영유아 193 154 △39 51.3%(서울시 균형발전계획 목표 50% 상회) 우리동네키움센터 7→10개소, 아동전용시설 6개소 신설 / 생활시설 아동 22 29 +7 2→1개소, 지역아동센터 11→10개소 증가분 전량이 청소년독서실 9개소 / 수련시설 4개소·복지시설 2개소는 청소년 8 17 +9 제4기 이후 동일 여성·가족 13 26 +13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시설 1→14개소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5→4개소 재활치료시설 1개소 감소, 주간이용시설 1개소 증가 / 지역사회재활 8· 장애인(이용시설) 20 22 +2 직업재활 4·의료재활 1개소 공동생활가정 4→2개소, 단기거주시설 3→2개소 /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생활시설) 8 7 △1 2개소 신설 사회복지관 3개소·지역자활센터 1개소는 동일 / 주거안심종합센터· 일반·저소득 12 29 +17 징검다리주택 등 주거복지 자원 신규 편입 [그림 1]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수 증감(2022년 → 2026년) 20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 대상별 공급 진단 - (노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022년 21개소에서 2026년 47개소로 26개소(123.8%) 증가하여 전체 대상 집단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큼.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재가노인지원·방문간호 등을 제공 하는 시설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재가돌봄 중심의 정책 기조가 함께 반영된 결과임. - 반면 노인복지관 4개소와 경로당 158개소는 제5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노인 복지자원의 증가가 여가·이용시설이 아니라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생활시설은 노인 요양시설이 1개소 증가하여 4개소이며 노인복지주택 1개소가 운영 중임. - 아울러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참여형 급식 돌봄사업인 어르신밥상이 2026년 8월 현재 급식기관 58개소, 대상 인원 2,874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제정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효도숙식경로당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주거·급식 기반의 지역 밀착형 돌봄 모델이 형성되고 있음. - (영유아) 어린이집은 193개소에서 154개소로 39개소 감소하였으며, 감소는 민간(30→19개소) 및 가정 어린이집(56→30개소)에 집중됨.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82개소에서 79개소로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쳐 전체 대비 비율이 51.3%로 상승하였고, 이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목표치(50%)를 상회하는 수준임. -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인구 감소가 민간 중심 보육시장의 축소로 직결되는 반면 공보육 기반은 유지 되어 보육 공급의 공공성 비중이 구조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직장어린이집이 17개소에서 18개소로 증가하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개원한 점은 관내 사업체 밀집이라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와 장난감 대여점 2개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아동) 생활시설은 2개소에서 1개소로, 정원은 55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된 반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7개소에서 10개소(일반형 8·융합형 1·거점형 1)로, 정기돌봄 인원은 176명에서 361명으로 약 2배 증가하여 아동복지의 중심이 보호·수용에서 지역사회 기반 상시돌봄으로 이동하고 있음 - 다만 취약계층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11개소에서 10개소로, 이용인원은 319명에서 291명으로 약 9% 감소하였음. 보편적 돌봄을 지향하는 키움센터의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지역아동 센터의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양자 간 기능 분담 및 연계 방안의 검토가 요구됨. - 한편 마포아동복지관과 서울형 키즈카페 5개소 등 아동전용시설 6개소가 신설되어 아동복지 실천 현장의 양적·기능적 변화가 있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소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청소년) 시설 총량은 8개소에서 17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증가분은 전량 청소년독서실 9개소로, 학습 공간 공급에 국한된 증가여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의 확충으로 보기는 어려움. 수련시설 4개소 (수련관 1·문화의집 3)와 복지시설 2개소(상담복지센터 1·청소년지원센터 1)는 제4기 이후 8년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오히려 주요 기관의 이용인원은 크게 감소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1,692명에서 13,160명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30,421명에서 7,015명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20,193명에서 9,772명으로 축소됨. 청소년 인구 감소 요인과 서비스 접근성·전달방식의 변화 요인을 구분한 심층 분석이 필요함. - 아울러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이 서측(상암·성산·망원)에 집중된 공급 불균형은 제5기와 비교하여 개선 되지 않았으며, 이는 동부 지역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음. 21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 (장애인) 이용시설은 20개소에서 22개소로, 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직업재활시설 4개소·의료재활 시설 1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재활치료시설 1개소가 감소하고 주간이용시설 1개소가 증가하여 총량 변화는 크지 않음. - 생활시설은 공동생활가정 4→2개소, 단기거주시설 3→2개소로 축소되어 탈시설 정책 기조의 영향이 확인되는 한편,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가 신설되어 권익보호 기능이 강화되었음. - 기존 시설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개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1개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1개소,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1개소, 점자도서실 1개소,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1개소, 누구나운동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다만 이들 시설은 법정 사회 복지시설이 아니라 조례 또는 업무계획에 근거하고 있어 운영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음. - (여성·가족) 시설 수는 13개소에서 26개소로 증가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5개소에서 4개소로 감소한 반면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이 1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되었음. 마포여성동행센터, 마포 맘카페·빠카페, 마포 드림스타트의 신설로 가족지원 기능이 확대되어 공급의 무게중심이 피해자 보호에서 가족지원·커뮤니티 기능으로 이동하고 있음. - (정신보건) 정신재활시설은 생활시설 2개소·이용시설 2개소, 정신건강복지센터 1개소로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재활시설 이용인원은 695명에서 673명으로 22명 감소함. 정신 건강 수요가 전 생애·전 계층으로 확대되는 흐름과 달리 공급 기반은 정체되어 있음. - (일반·저소득) 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자활센터 1개소는 제5기와 동일하나 이용인원은 7,146명에서 73,27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이는 치매안심센터(16,457명), 주거안심종합센터(12,000명) 등 기존 기관의 서비스 실적이 본격적으로 집계된 결과로, 동일한 시설 규모 내에서 기능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줌. - 이 밖에 푸드마켓 2개소,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부스마일센터, 마포구치매 안심센터,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마포구자원봉사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및 마포 징검다리주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특히 주거복지 자원이 제5기에는 독립적인 복지공급 체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새로운 공급 범주로 편입되어, 향후 주거·돌봄·의료를 연계한 통합지원체계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표 4] 주요 기관·시설 이용인원 변화(2022년 → 2026년) (단위: 명) 기관·시설 2022년 2026년 증감(증감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692 13,160 △18,532 (△58.5%)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421 7,015 △23,406 (△76.9%)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20,193 9,772 △10,421 (△51.6%) 지역아동센터 319 291 △28 (△8.8%) 우리동네키움센터(정기돌봄) 176 361 +185 (+105.1%) 아동양육시설(정원) 55 40 △15 (△27.3%) 정신재활시설 695 673 △22 (△3.2%) 사회복지관 등 일반·저소득 시설 7,146 73,270 +66,124 22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그림 2] 청소년 주요 기관 이용인원 변화(2022년 → 2026년) ○ 전달체계 — 생활권 기반 통합돌봄으로의 전환 - 마포구는 16개 행정동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돌봄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1권역은 공덕·아현·도화·대흥·합정동, 2권역은 서교·용강·염리·신수·서강동, 3권역은 성산1·2동·망원1·2동·연남· 상암동으로 구성됨. - 14개소의 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어르신밥상, 데이케어센터, 어린이집, 맘카페, 경로당, 장애인 이용시설 등을 한 건물 내에 복합 배치하고 있음. 이는 대상별 개별 시설 설치 방식에서 생활권 내 원스톱 이용이 가능한 횡단형 전달체계로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제5기 시점에는 관찰되지 않았던 구조적 변화임. - 의료·요양 통합돌봄, 돌봄SOS센터, 일상돌봄서비스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병행 운영되고 있으며, 일상돌봄서비스에는 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방문진료비 지원 참여 의료기관이 52개소에 이르는 등 보건의료 자원이 복지 전달체계 내부로 편입되는 경향이 나타남. - 다만, 마포형 돌봄을 구성하는 개별 돌봄사업이 각기 다른 재원과 근거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조례 정비와 총괄 관리부서 지정, 표준 운영기준 수립 및 중장기 자원공급계획 마련이 요구됨. [표 5] 생활권(권역)별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성 권역 소속 행정동 동 수 1권역 공덕동·아현동·도화동·대흥동·합정동 5 2권역 서교동·용강동·염리동·신수동·서강동 5 3권역 성산1동·성산2동·망원1동·망원2동·연남동·상암동 6 계 16개 행정동 16 23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 주요 수요 및 공급 진단 내용 - 앞의 수요·공급 분석을 일곱 개의 진단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제6기 전략체계의 특정 전략과 세부사업으로 이어짐. 진단과 전략의 연결 관계는 [표 4]와 같음. ○ 진단 1. 수요는 넓어지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음 - (진단 근거) 13개 사회보장 영역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은 1.0~9.6%, 이용을 통한 문제해결 정도는 9.08~20.02%에 그침. 통합돌봄은 인지율 22.0~44.5%에 비해 이용경험이 2.6~10.0%이며, 자살예방· 상담서비스는 인지율 68.0%에 비해 이용경험이 4.1%로 인지와 이용의 격차가 가장 큰 항목으로 확인됨. 제5기 계획 평가는 그 원인을 정보 부족이 아니라 기관별 분절과 신청주의 구조에서 찾았음. - (전략 연결) 접근 경로를 하나로 잇는 과제이므로, 사회보장 전략 1의 마포형 통합돌봄 지원체계(Ⅰ-1-1), 지역발전 전략 1의 동주민센터 중심 복지전달체계(Ⅱ-1-1-1), 지역발전 전략 2의 복지정보플랫폼 구축·운영(Ⅱ-2-3-2)으로 연결됨. ○ 진단 2. 돌봄 수요가 의료·요양이 결합된 복합 수요로 확대됨 - (진단 근거)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5.33%에서 2026년 3월 17.61%로 상승하였고, 의료·요양·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우선관리대상자는 10,441명으로 추산됨. 60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8,07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66.32%를 차지하며, 장애아동 돌봄부담의 서비스 필요성은 3.50점으로 전 조사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전략 연결) 생애주기와 상태 변화를 함께 포괄하는 과제이므로, 사회보장 전략 1의 통합돌봄 사업군 (Ⅰ-1-1~Ⅰ-1-8) 전반과 지역발전 전략 4의 연속돌봄 인프라 확충(Ⅱ-4-2-1~Ⅱ-4-2-3)으로 연결 되며, 지역발전 전략 2의 통합돌봄 전담인력 역량강화(Ⅱ-2-1-1)가 이를 뒷받침함. ○ 진단 3. 정책 시급성이 높은 주거 영역에서 체감도 격차가 가장 큼 - (진단 근거) 주거는 정책 시급성 3.44점으로 13개 영역 중 1위이면서 노력체감도는 3.04점에 그쳐 격 차가 −0.40점으로 가장 큼. 기초생활유지 6개 항목의 서비스 필요성은 2022년 대비 전면 상승하였 으며(생계비 1.92점, 주거비 1.96점, 의료비 1.96점), 주거안심종합센터·징검다리주택 등 주거복지 자원이 복지공급 범주로 새로 편입되었음. - (전략 연결) 주거를 돌봄·소득·고용과 함께 다루는 과제이므로, 사회보장 전략 1의 케어안심주택 '서 봄하우스' 확대 운영(Ⅰ-1-4), 사회보장 전략 2의 마포청년하우스 운영(Ⅰ-2-8), 사회보장 전략 3의 복지사각지대 발굴(Ⅰ-3-5)과 복지-고용 연계형 일자리 창출(Ⅰ-3-8), 지역발전 전략 1의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 지원(Ⅱ-1-2-1)으로 연결됨. ○ 진단 4. 정신건강이 전 생애·전 계층의 횡단적 현안으로 부상함 - (진단 근거) 정신건강은 정책 시급성 3.34점, 노력체감도 3.18점으로 주거에 이어 격차가 큰 영역이며, 중증정신질환 관련 서비스의 인지율은 30.3%, 트라우마 관련 서비스는 25.2%로 낮게 나타남. 초점 집단면접 8개 집단 전체에서 청소년의 자해·자살, 청년의 고립·은둔, 노인의 치매·알코올, 저소득 주 민의 복합위기가 모두 정신건강과 결부되어 제기되었음. - (전략 연결) 특정 영역의 단독 대응이 아니라 전 영역에 내재화하는 과제이므로, 사회보장 전략 3의 24 제 6 기 (2 0 2 7 ~ 2 0 3 0) 마 포 구 지 역 사 회 보 장 계 획 (안 ) 정신건강 취약계층 관리(Ⅰ-3-2)·고립은둔 청년 회복지원(Ⅰ-3-3)·자살예방(Ⅰ-3-4)을 축으로 하고, 지역발전 전략 3의 정신건강 네트워크(Ⅱ-3-3-1)와 고립예방협의체(Ⅱ-3-3-2)로 지역 대응망을 구성 하며, 미래세대(Ⅰ-2-2)와 1인가구(Ⅰ-4-1) 사업에도 함께 반영함. ○ 진단 5. 1인가구가 보편적 정책대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세대별 욕구 분화 - (진단 근거) 1인가구는 73,242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3%를 차지하여 서울시 평균 40.53%를 3.3%p 상회하며, 20·30대 비중은 57.11%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음. 가족 및 사회적 관계 3개 항목은 2022년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서비스 인지율은 17.2~28.9%로 13개 영역 중 가장 낮고 이용경험률도 1.7%에 그침. - (전략 연결) 1인가구를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보편적 정책대상으로 접근하는 과제이므로, 사회보장 전략 4의 마포 1인가구 안심플랫폼(Ⅰ-4-1)과 1인 가구 돌봄('더 이음')(Ⅰ-4-5)을 중심축으로 하고, 청년은 Ⅰ-3-3, 노년은 Ⅰ-1-6 및 지역발전 전략 4의 그냥해드림센터 운영(Ⅱ-4-2-3)으로 세대별 경로를 구분하여 연결함. ○ 진단 6. 공급구조는 전환되고 있으나 대상별·지역별 불균형 병존 - (진단 근거) 노인 이용시설은 198개소에서 280개소로, 여성·가족 시설은 13개소에서 26개소로, 일반· 저소득 시설은 12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된 반면 영유아 시설은 193개소에서 154개소로 감소하였음.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복지시설 2개소는 제4기 이후 8년간 동일하며 서측에 편중되어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용인원은 30,421명에서 7,015명으로 76.9% 감소하였음. - (전략 연결) 시설의 양적 확충보다 생활권별 기능 재배치가 과제이므로, 지역발전 전략 4의 생활권별 인프라 기능 재편(Ⅱ-4-1-1·Ⅱ-4-1-2)과 아동·청소년 인프라 확충(Ⅱ-4-3-1·Ⅱ-4-3-2)으로 연결 되며, 사회보장 전략 2의 청소년·아동 사업(Ⅰ-2-2·Ⅰ-2-5·Ⅰ-2-6)이 이용 활성화를 담당함. ○ 진단 7. 새로 형성된 공급 기반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 - (진단 근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마포구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16개 행정동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한 생활권 전달체계와 14개소의 복지센터 거점이 확보되었음. 다만 개별 돌봄사업이 서로 다른 재원과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총괄 관리부서 지정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전략 연결) 새로 형성된 기반을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로 정착시키는 과제이므로, 지역발전 전략 2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Ⅱ-2-3-1)과 담당인력 역량강화(Ⅱ-2-1-1·Ⅱ-2-2-1), 지역 발전 전략 3의 통합사례관리 협업체계(Ⅱ-3-1-1)와 통합지원협의체 운영(Ⅱ-3-1-2)으로 연결됨. ○ 요약. 수요 및 공급 진단에 따른 전략체계 연결 - [표 6]는 일곱 개의 진단이 어느 전략으로 이어지는지를 정리한 결과임. 진단 1, 7은 전달체계와 운영 기반에 관한 것으로 지역사회보장 발전

첨부파일

2건

마포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