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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서구
서구기후환경과2026-09-1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서구 공고 제2026-1844호
등록일2026-09-18
기관 홈페이지seogu.gwangju.kr
수집일시2026. 9. 18. 오후 1:38: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구 공고 제2026-1844호 등록일 2026-09-18 담당자/연락처 박주호 / 062-360-7965 기후환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02.(금), 15일간 □ 공고대상 :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고 □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게재 :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시송달 공고문(260918).hwpx

공시송달 공고문(260918).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1844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본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명 | 주민주소 | 반송사유 | 1 | 232*8765 | 유 * 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월산로9*번길 *, 10*동 110*호(월산동) | 폐문부재 | 2 | 370*8459 | 손 * 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군왕로51번길 4 * | 폐문부재 | 3 | 368*1947 | 김 * 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선암1로 4 * 10 * 동 190 * 호(운수동) | 폐문부재 | 4 | 33*0697 | 김*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천3로 11 * , 20 * 동 220 * 호(임암동) | 폐문부재 | 5 | 67*4479 | 김 * 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남문로 772-* (학동) | 폐문부재 | 6 | 29*8949 | 김 * 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광주로10*번길 3*, 10*동 7층 70*호(금호동) | 폐문부재 | 7 | 29*7189 | 소 * 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중앙로 2*, 10*동 40*호(풍암동) | 폐문부재 | 8 | 29*7189 | 소 * 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중앙로 2*, 10*동 40*호(풍암동) | 폐문부재 | 9 | 51*4271 | 이 * 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중앙로2*, 10*동 40*호 (풍암동) | 폐문부재 | 10 | 114*5560 | 나 * 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송풍로 3*, 10*동 100*호(풍암동) | 폐문부재 | 11 | 206*2252 | 김 * 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북촌길 3*, 10*동 90*호(마륵동) | 폐문부재 | 3. 공고기간 : 2026. 9. 18(금) ~ 2026. 10. 2.(금),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대상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서구 기후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 1)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경우「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에 따른 3%의 가산금 부과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기후환경과 (062-360-7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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